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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시기·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70
판결 요약
주식양도 이후 명의개서 누락 및 소득세 미신고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양도시기는 인도일로 판단되며,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도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명의개서 #인도일 #양도시기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관련 명의개서와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금 외 잔금이 2회 이상 분할지급되고 명의개서·인도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분할지급 조건이면 명의개서나 인도 시점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일정 기간 후에 추가로 부과된 세금과 가산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양도 누락 및 무신고·미납 사실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발견되면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 포함한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양도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나 인도일을 잘못 기준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시기 판단에 있어 근본적인 착오가 없으면, 일자 오기는 처분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설령 일부 기준일 오기로 양도시기를 잘못 명시해도 본질적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무신고 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자진신고 사유를 주장하면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자진신고 및 담당자의 안내로 인한 납부 지연 등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가산세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누락 및 부과처분 누락을 발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2020.02.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9

판 결 선 고

2020.02.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301,5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3. ㈜AA실업[상호가 ⁠‘㈜aaaa’로 변경,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 ㈜BBBBBB[상호가 ⁠‘㈜bbbbb로 변경] 주식 3,321,000주(18.2%)를 1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2008 5.경까지 양도대금 중 63억 원을 지급 받았고, 2008. 10. 21. 소외 법인 앞으로 양도대상 주식 중 1,296,450주를 명의개서 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주식 2,024,55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보호예수 되어 소외 법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9. 5. 29. 원고 주거지 관할인 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일자 2008. 5. 30. 양도주식수 3,321,000주, 양도가액 100억 원으로 표시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31,444,498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2009. 8. 10.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로 합계 841,047,681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3. 소외 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0000호)에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잔금 3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1나0000호)에서 2011. 7. 26. 아래와 같이 강제조정(이하 ⁠‘이 사건강제조정’이라 하고, 아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원고를, 피고는 ⁠‘소외 법인’을 지칭하며,결정사항 제1의 나항 기재 주식 202,455주는 이 사건 주식이 감자된 것이다)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2011. 8.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6. 18. 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전체 주식에 대한 잔금청산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사유로 양도가액은 양도대상 주식 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1,296,450주에 해당하는 3,903,793,749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10. 6. 25.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가액을 3,903,793,749원으로 감액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7,018,043원으로 감액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2013. 3.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25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00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 △△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을2012. 1. 4.로 보고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원고에게 과세예정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 24.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9.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사. 이에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가 2017.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세 386,768,430원(과세기준인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88억 원중 위 라.항에서 경정된 3,903,793,749원을 공제한 나머지 4,896,206,251원이다)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275,533,553원 등 합계 662,301,590원의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부

① 피고가 2012. 1. 4.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양도시기)로 본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피고는 당초 2012.1. 4.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에서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인도일을 양도시기로 추가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강남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자진신고 하였고, 담당직원 역시 원고에게 양도세 고지서를 추후 발송할 것이니 기다리라고하여 기다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분은 무효이다.

나. ①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o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o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o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판단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3. 소외 법인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에서 감자된 67,485주를 이체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제외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잔금 25억원을 6회에 걸쳐 분할받기로 하였으며, 그 최종 분할 지급기일이 2013. 3. 31.이어서이 사건 주식 인도일인 2012. 1. 3.부터 1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인도일인 2012. 1.3.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시기를 2012. 1. 4.로 잘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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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시기·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70
판결 요약
주식양도 이후 명의개서 누락 및 소득세 미신고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양도시기는 인도일로 판단되며,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도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명의개서 #인도일 #양도시기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관련 명의개서와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금 외 잔금이 2회 이상 분할지급되고 명의개서·인도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분할지급 조건이면 명의개서나 인도 시점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일정 기간 후에 추가로 부과된 세금과 가산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양도 누락 및 무신고·미납 사실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발견되면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 포함한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양도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나 인도일을 잘못 기준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시기 판단에 있어 근본적인 착오가 없으면, 일자 오기는 처분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설령 일부 기준일 오기로 양도시기를 잘못 명시해도 본질적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무신고 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자진신고 사유를 주장하면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자진신고 및 담당자의 안내로 인한 납부 지연 등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가산세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판결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누락 및 부과처분 누락을 발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2020.02.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9

판 결 선 고

2020.02.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301,5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3. ㈜AA실업[상호가 ⁠‘㈜aaaa’로 변경,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 ㈜BBBBBB[상호가 ⁠‘㈜bbbbb로 변경] 주식 3,321,000주(18.2%)를 1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2008 5.경까지 양도대금 중 63억 원을 지급 받았고, 2008. 10. 21. 소외 법인 앞으로 양도대상 주식 중 1,296,450주를 명의개서 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주식 2,024,55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보호예수 되어 소외 법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9. 5. 29. 원고 주거지 관할인 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일자 2008. 5. 30. 양도주식수 3,321,000주, 양도가액 100억 원으로 표시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31,444,498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2009. 8. 10.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로 합계 841,047,681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3. 소외 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0000호)에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잔금 3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1나0000호)에서 2011. 7. 26. 아래와 같이 강제조정(이하 ⁠‘이 사건강제조정’이라 하고, 아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원고를, 피고는 ⁠‘소외 법인’을 지칭하며,결정사항 제1의 나항 기재 주식 202,455주는 이 사건 주식이 감자된 것이다)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2011. 8.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6. 18. 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전체 주식에 대한 잔금청산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사유로 양도가액은 양도대상 주식 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1,296,450주에 해당하는 3,903,793,749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10. 6. 25.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가액을 3,903,793,749원으로 감액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7,018,043원으로 감액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2013. 3.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25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00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 △△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을2012. 1. 4.로 보고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원고에게 과세예정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 24.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9.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사. 이에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가 2017.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세 386,768,430원(과세기준인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88억 원중 위 라.항에서 경정된 3,903,793,749원을 공제한 나머지 4,896,206,251원이다)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275,533,553원 등 합계 662,301,590원의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부

① 피고가 2012. 1. 4.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양도시기)로 본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피고는 당초 2012.1. 4.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에서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인도일을 양도시기로 추가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강남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자진신고 하였고, 담당직원 역시 원고에게 양도세 고지서를 추후 발송할 것이니 기다리라고하여 기다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분은 무효이다.

나. ①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o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o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o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판단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3. 소외 법인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에서 감자된 67,485주를 이체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제외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잔금 25억원을 6회에 걸쳐 분할받기로 하였으며, 그 최종 분할 지급기일이 2013. 3. 31.이어서이 사건 주식 인도일인 2012. 1. 3.부터 1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인도일인 2012. 1.3.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시기를 2012. 1. 4.로 잘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