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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기준과 민형사 확정판결의 영향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39
판결 요약
관련 민·형사 판결이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을 직접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의 면소 혹은 심판대상 불포함, 민사판결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 자금귀속 판단 미포함 등을 근거로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자금 귀속자 #대표자 상여처분 #사외유출 #민사판결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무죄·면소 확정판결이 나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형사 판결에서 납세의무 등 본질적 요소가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형사판결이 실체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불법행위 인정됐을 때 자금 귀속자 확정으로 보나요?
답변
민사 판결의 심판대상이 직접적으로 자금 귀속이 아닌 경우라면, 자금 귀속자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민사 판결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만 있고 자금 귀속 자체가 심판대상인 것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민사·형사 판결 모두 자금의 사외유출 귀속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자금의 귀속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속불분명 사유가 여전히 존속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판결에서 자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않았다면, 사외 유출 귀속 불분명 판정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4.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한 경우, 귀속자가 민·형사 판결로 특정되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형사 소송의 판결로 자금 귀속이 직접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 확정이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이뤄진 때에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 의하여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03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6.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744,367,334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1.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5,459,638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4,599,439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40,049,44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1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569,979,160원 중 437,351,44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4쪽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와 ○○금속, 하○○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127)은 ○○금속과 원고와의 기계공급계약에서 하○○가 ○○금속 등과 공모하여 대금을 부풀려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원고가 ○○금속, 하○○ 등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2억 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1. 10. 원고의 ○○금속, 하○○ 등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판결에 대하여 하○○가 항소하지 않아 하○○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제15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와 일부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9나201177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이유의 인정사실(제1항 기초사실) 중 하○○의 행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일부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2021다2159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5.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하○○는 2005. 3.경부터 2012. 2.경까지 원고의 상무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 하○○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9. 12. 1. 피고 ○○금속과 사이에, 피고 ○○금속이 대형투심 ELBOW 기계 및 금형을 대금 4,10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기계 및 금형의 실제 공급가액은 17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약정하여, 위 계약대금 중 22억 1,100만 원(공급가액 기준 20억 1,000만 원)이 부풀려진 것이다.

○ 피고 ○○금속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9. 12. 9.부터 2010. 4. 23.까지 별지1 기재(인용을 생략함)와 같이 하○○의 친구 임○○ 등의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 안○○에게 수표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공급가액의 차액(20억 1,000만 원) 중 16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피고 안○○은 하○○의 지시에 따라 별지2 기재(인용을 생략함)와 같이 피고 ○○금속으로부터 돌려받은 물품대금 차액 중 14억 3,000만 원을 원고의 다른 거래처들 명의로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그 거래처들의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였다. 또한 하○○는 피고 ○○금속으로부터 돌려받은 물품대금 차액 중 7,000만 원을 자신의 친구이자 차명계좌 명의인인 임○○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제16쪽의 ⁠[인정근거]에 ⁠『갑27, 28호증』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제18쪽 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형사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에 대한 형사판결은 하○○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1심)와 면소(항소심) 판결을 한 것으로(이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금속과의 기계공급계약이나 ○○금속에게 지급되었다가 되돌려 받은 금원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하○○는 ○○금속에 과다계상하여 2,2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금속으로부터 그중 1,62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1,430,000,000원을 AAAA테크 등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 1,430,000,000원이 원고에게 환입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서 적어도 하○○가 1,43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귀속자가 하○○임이 밝혀졌으므로 1,430,000,000원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430,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형사 판결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하○○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에서도 하○○가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되었을 뿐 하○○가 횡령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② 게다가 관련 형사 판결의 경우 하○○에 대한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면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일 뿐이다.

③ 관련 민사 판결은 하○○를 비롯한 피고들이 원고와 ○○금속 사이의 기계공급계약에서 대금을 부풀려 원고로 하여금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된 것일 뿐 1,43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그 심판대상은 아니었다.

④ 관련 민사 판결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도 하○○가 동성금액으로부터 돌려받은 물품대금 차액 중 1,430,000,000원을 원고의 다른 거래처들 명의로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그 거래처들의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1,43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관련 민사 판결 결과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관련 민사 사건의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게 1,430,000,000원이 환입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1,430,000,000원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는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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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기준과 민형사 확정판결의 영향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39
판결 요약
관련 민·형사 판결이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을 직접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의 면소 혹은 심판대상 불포함, 민사판결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 자금귀속 판단 미포함 등을 근거로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자금 귀속자 #대표자 상여처분 #사외유출 #민사판결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무죄·면소 확정판결이 나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형사 판결에서 납세의무 등 본질적 요소가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형사판결이 실체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불법행위 인정됐을 때 자금 귀속자 확정으로 보나요?
답변
민사 판결의 심판대상이 직접적으로 자금 귀속이 아닌 경우라면, 자금 귀속자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민사 판결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만 있고 자금 귀속 자체가 심판대상인 것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민사·형사 판결 모두 자금의 사외유출 귀속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자금의 귀속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속불분명 사유가 여전히 존속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판결에서 자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않았다면, 사외 유출 귀속 불분명 판정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4.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한 경우, 귀속자가 민·형사 판결로 특정되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형사 소송의 판결로 자금 귀속이 직접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 확정이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이뤄진 때에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 의하여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03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6.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744,367,334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1.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5,459,638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4,599,439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40,049,44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1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569,979,160원 중 437,351,44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4쪽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와 ○○금속, 하○○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127)은 ○○금속과 원고와의 기계공급계약에서 하○○가 ○○금속 등과 공모하여 대금을 부풀려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원고가 ○○금속, 하○○ 등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2억 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1. 10. 원고의 ○○금속, 하○○ 등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판결에 대하여 하○○가 항소하지 않아 하○○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제15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와 일부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9나201177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이유의 인정사실(제1항 기초사실) 중 하○○의 행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일부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2021다2159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5.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하○○는 2005. 3.경부터 2012. 2.경까지 원고의 상무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 하○○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9. 12. 1. 피고 ○○금속과 사이에, 피고 ○○금속이 대형투심 ELBOW 기계 및 금형을 대금 4,10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기계 및 금형의 실제 공급가액은 17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약정하여, 위 계약대금 중 22억 1,100만 원(공급가액 기준 20억 1,000만 원)이 부풀려진 것이다.

○ 피고 ○○금속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9. 12. 9.부터 2010. 4. 23.까지 별지1 기재(인용을 생략함)와 같이 하○○의 친구 임○○ 등의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 안○○에게 수표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공급가액의 차액(20억 1,000만 원) 중 16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피고 안○○은 하○○의 지시에 따라 별지2 기재(인용을 생략함)와 같이 피고 ○○금속으로부터 돌려받은 물품대금 차액 중 14억 3,000만 원을 원고의 다른 거래처들 명의로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그 거래처들의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였다. 또한 하○○는 피고 ○○금속으로부터 돌려받은 물품대금 차액 중 7,000만 원을 자신의 친구이자 차명계좌 명의인인 임○○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제16쪽의 ⁠[인정근거]에 ⁠『갑27, 28호증』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제18쪽 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형사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에 대한 형사판결은 하○○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1심)와 면소(항소심) 판결을 한 것으로(이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금속과의 기계공급계약이나 ○○금속에게 지급되었다가 되돌려 받은 금원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하○○는 ○○금속에 과다계상하여 2,2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금속으로부터 그중 1,62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1,430,000,000원을 AAAA테크 등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 1,430,000,000원이 원고에게 환입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서 적어도 하○○가 1,43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귀속자가 하○○임이 밝혀졌으므로 1,430,000,000원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430,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형사 판결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하○○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에서도 하○○가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되었을 뿐 하○○가 횡령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② 게다가 관련 형사 판결의 경우 하○○에 대한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면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일 뿐이다.

③ 관련 민사 판결은 하○○를 비롯한 피고들이 원고와 ○○금속 사이의 기계공급계약에서 대금을 부풀려 원고로 하여금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된 것일 뿐 1,43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그 심판대상은 아니었다.

④ 관련 민사 판결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도 하○○가 동성금액으로부터 돌려받은 물품대금 차액 중 1,430,000,000원을 원고의 다른 거래처들 명의로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그 거래처들의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1,43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관련 민사 판결 결과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관련 민사 사건의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게 1,430,000,000원이 환입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1,430,000,000원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는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