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구단-10075 (2024.7.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부 |
||||||||||||||||||||||||||||||||||||
[요 지] |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MSG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8. |
판 결 선 고 |
2024. 7.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할 전 ○○시 ○○동 답 19,437㎡(이하 ‘분할 전 토지’라한다) 중 20,046분의 19,517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8. SGS과 분할 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는 가분할도를 첨부하여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분할 전 토지의 일부씩을 매매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2018. 10. 30. 위 가분할도와 같이 위 ○○동 2**-2 답 9,867㎡, 같은 동 2**-19 답 2,310㎡, 같은 동 207-20 답 2,310㎡, 같은 동 2**-21 답 4,950㎡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SGS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과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10. 18.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20,046분의 529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10. 위 ○○동 2**-21 토지(이하 ‘○○동’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2019. 1. 16. 2**-19 및 2**-2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위 ○○동 2**-21 토지(이하 ‘○○동’은 생략한다)에 관하여는 2018년도에, 2**-19 및 2**-20 토지에 관하여는 2019년도에 각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각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모두 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19, 2**-20,2**-21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분할 양도하여 감면 한도를 중복 적용받고 누진세율 적용 회피하였다고 보고, 2**-19, 2**-20, 2**-21 토지에 관한 각 매매 거래를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 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2. 9. 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과소신고가산세 6,171,92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973,127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22.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2.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7,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 SGS의 자금조달 사정에 따른 요청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을 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2018년과 2019년으로 누어 매매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3개의 개별 거래로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8. 207-19, 207-20, 207-21 토지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SGS에게 매매대금 839,55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SGS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원고와 SGS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 면적에 평당 단가 290,000원을 곱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839,5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19, 2**-20, 2**-21 토지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계약일이 동일하고 계약금도 일시에 지급되었으며 잔금 지급기일만 달리하였다.
② 2**-21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과 207-19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은 연도를 달리하지만 1개월 2일 차이에 불과하고 실제 대금 청산일도 그와 유사하다.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분할하여 양도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SGS의 자금 사정으로 분할하여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SG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불과 1개월 사이에 자금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SGS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비추어 잔금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2**-19 토지와 2**-20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을 달리 정하였음에도 같은 날 대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다.
④ SGS은 공장 이전이 시급하였는데 토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되 먼저 취득하는 207-21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쟁점 토지 모두를 취득하고도 10개월이 지난 2019. 11.20. 비로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다. SGS이 관할관청에 207-21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다가 이 사건 쟁점 토지로 대상 농지를 변경하여 농지전용(변경)협의 요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최초 협의 요청 시기가 2019. 4.경으로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를 취득한 다음이어서 SGS이 내세우는 분할 취득 사유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조세 경감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2개가 아닌 3개의 필지로 분할할 이유도 없고, 207-19 토지와 207-20 토지의 잔금 지급일을 2019. 1.16.가 2019. 11. 5.로 나누어 약정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 비용에 비해 거래의 실질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2개보다 더 많은 거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이 부당한 조세 경감 목적을 부인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구단-10075 (2024.7.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부 |
||||||||||||||||||||||||||||||||||||
[요 지] |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MSG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8. |
판 결 선 고 |
2024. 7.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할 전 ○○시 ○○동 답 19,437㎡(이하 ‘분할 전 토지’라한다) 중 20,046분의 19,517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8. SGS과 분할 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는 가분할도를 첨부하여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분할 전 토지의 일부씩을 매매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2018. 10. 30. 위 가분할도와 같이 위 ○○동 2**-2 답 9,867㎡, 같은 동 2**-19 답 2,310㎡, 같은 동 207-20 답 2,310㎡, 같은 동 2**-21 답 4,950㎡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SGS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과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10. 18.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20,046분의 529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10. 위 ○○동 2**-21 토지(이하 ‘○○동’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2019. 1. 16. 2**-19 및 2**-2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위 ○○동 2**-21 토지(이하 ‘○○동’은 생략한다)에 관하여는 2018년도에, 2**-19 및 2**-20 토지에 관하여는 2019년도에 각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각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모두 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19, 2**-20,2**-21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분할 양도하여 감면 한도를 중복 적용받고 누진세율 적용 회피하였다고 보고, 2**-19, 2**-20, 2**-21 토지에 관한 각 매매 거래를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 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2. 9. 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과소신고가산세 6,171,92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973,127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22.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2.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7,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 SGS의 자금조달 사정에 따른 요청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을 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2018년과 2019년으로 누어 매매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3개의 개별 거래로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8. 207-19, 207-20, 207-21 토지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SGS에게 매매대금 839,55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SGS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원고와 SGS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 면적에 평당 단가 290,000원을 곱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839,5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19, 2**-20, 2**-21 토지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계약일이 동일하고 계약금도 일시에 지급되었으며 잔금 지급기일만 달리하였다.
② 2**-21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과 207-19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은 연도를 달리하지만 1개월 2일 차이에 불과하고 실제 대금 청산일도 그와 유사하다.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분할하여 양도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SGS의 자금 사정으로 분할하여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SG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불과 1개월 사이에 자금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SGS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비추어 잔금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2**-19 토지와 2**-20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을 달리 정하였음에도 같은 날 대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다.
④ SGS은 공장 이전이 시급하였는데 토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되 먼저 취득하는 207-21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쟁점 토지 모두를 취득하고도 10개월이 지난 2019. 11.20. 비로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다. SGS이 관할관청에 207-21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다가 이 사건 쟁점 토지로 대상 농지를 변경하여 농지전용(변경)협의 요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최초 협의 요청 시기가 2019. 4.경으로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를 취득한 다음이어서 SGS이 내세우는 분할 취득 사유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조세 경감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2개가 아닌 3개의 필지로 분할할 이유도 없고, 207-19 토지와 207-20 토지의 잔금 지급일을 2019. 1.16.가 2019. 11. 5.로 나누어 약정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래 비용에 비해 거래의 실질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2개보다 더 많은 거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이 부당한 조세 경감 목적을 부인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