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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 요약
증여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원인무효증여세부과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조 #원인무효 등기 #증여세 부과처분 #부동산 증여 #증거 불충분
질의 응답
1.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별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은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정황만으로는 원인무효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외에 무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와 같은 정식 불복 절차를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고충청구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은 원고가 90일 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이 위조된 증여계약서로 이전된 경우, 담보대출 대신 증여 형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가치가 충분한데 굳이 증여 형태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원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은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 대출이 더 합리적이라 보고, 증여 등기의 동기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증여세 자진납부와 불복 제소 전 이력은 원인무효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증여세 자진납부 및 후속 소송·고소 이력등기의 원인무효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에서, 선행 민사·형사 제소와 고소가 모두 처분 통지 후에 이루어진 점을 원인무효 증명 부족의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OO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25.

판 결 선 고

2020.07.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2,098,299,36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동 OOO-OO 주택(이하 ⁠‘선행 부동산’이라고 한다), OO OO구 OO동 OOOO 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 OO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이□□의 소유였는데, 2010. 7. 20. 선행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78,931,530원, 2017. 1. 2.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2,098,299,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의 동의 없이 이□□이 맡겨놓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3. 인정 사실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한

점, 선행 민사사건의 제소와 선행 형사사건의 고소 및 이 사건 제소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청구를 인낙하고,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고충청구만 한 점, 원고는 O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 중인 원고로서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원고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바 없어 담보 가치가 충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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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 요약
증여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원인무효증여세부과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조 #원인무효 등기 #증여세 부과처분 #부동산 증여 #증거 불충분
질의 응답
1.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별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은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정황만으로는 원인무효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외에 무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와 같은 정식 불복 절차를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고충청구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은 원고가 90일 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이 위조된 증여계약서로 이전된 경우, 담보대출 대신 증여 형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가치가 충분한데 굳이 증여 형태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원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은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 대출이 더 합리적이라 보고, 증여 등기의 동기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증여세 자진납부와 불복 제소 전 이력은 원인무효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증여세 자진납부 및 후속 소송·고소 이력등기의 원인무효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에서, 선행 민사·형사 제소와 고소가 모두 처분 통지 후에 이루어진 점을 원인무효 증명 부족의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OO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25.

판 결 선 고

2020.07.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2,098,299,36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동 OOO-OO 주택(이하 ⁠‘선행 부동산’이라고 한다), OO OO구 OO동 OOOO 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 OO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이□□의 소유였는데, 2010. 7. 20. 선행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78,931,530원, 2017. 1. 2.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2,098,299,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의 동의 없이 이□□이 맡겨놓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3. 인정 사실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한

점, 선행 민사사건의 제소와 선행 형사사건의 고소 및 이 사건 제소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청구를 인낙하고,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고충청구만 한 점, 원고는 O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 중인 원고로서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원고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바 없어 담보 가치가 충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