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이OO |
|
피 고 |
광명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6.25. |
|
판 결 선 고 |
2020.07.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2,098,299,36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동 OOO-OO 주택(이하 ‘선행 부동산’이라고 한다), OO OO구 OO동 OOOO 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 OO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이□□의 소유였는데, 2010. 7. 20. 선행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78,931,530원, 2017. 1. 2.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2,098,299,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의 동의 없이 이□□이 맡겨놓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3. 인정 사실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한
점, 선행 민사사건의 제소와 선행 형사사건의 고소 및 이 사건 제소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청구를 인낙하고,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고충청구만 한 점, 원고는 O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 중인 원고로서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원고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바 없어 담보 가치가 충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이OO |
|
피 고 |
광명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6.25. |
|
판 결 선 고 |
2020.07.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한 증여세 78,931,530원 부과처분, 2017. 1. 2. 한
증여세 2,098,299,36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동 OOO-OO 주택(이하 ‘선행 부동산’이라고 한다), OO OO구 OO동 OOOO 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 OOOOOOOOO아파트 O동 O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OO시 OO동 OOO-O 대 O㎡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이□□의 소유였는데, 2010. 7. 20. 선행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8.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78,931,530원, 2017. 1. 2.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2,098,299,3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의 동의 없이 이□□이 맡겨놓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3. 인정 사실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선행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한
점, 선행 민사사건의 제소와 선행 형사사건의 고소 및 이 사건 제소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청구를 인낙하고, 선행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고충청구만 한 점, 원고는 OOOOOOO 주식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 중인 원고로서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증여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원고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바 없어 담보 가치가 충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