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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 주장 시 규정의 위헌·위법 명백성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27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이 명백하게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은 규정의 위헌·위법 여부의 명확성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규정의 무효성이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당연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위헌성 명백성 #위법성 #당연무효 #규정 위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일 수 있다면, 해당 행정처분은 언제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이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 또는 위법한 경우에 한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판결은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무효를 다툴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답변
규정 자체의 명백한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판결에서 규정이 명백하게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무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규정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해당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판결은 제1심과 판단을 같이하며, 명백성 부족 시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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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에서 제6면까지의 ⁠‘상증세법’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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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일 수 있다면, 해당 행정처분은 언제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이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 또는 위법한 경우에 한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판결은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무효를 다툴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답변
규정 자체의 명백한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판결에서 규정이 명백하게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무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규정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해당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판결은 제1심과 판단을 같이하며, 명백성 부족 시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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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에서 제6면까지의 ⁠‘상증세법’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