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임차보증금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 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매각된 토지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소7260 부당이득금 |
|
원 고 |
김AA 외 1명 |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5. 7. 15. |
|
판 결 선 고 |
2015. 8. 2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8,017,522원, 피고 DD는 4,926,475원, 피고 대한민국은 572,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안BB에게, 피고 CC는 2,505,477원, 피고 DD는 1,539,524원, 피고 대한민국은 1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9,490,000원, 피고 DD는 5,831,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점은 인정되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소외 김EE의 공유지분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