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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차보증금 미지급·대지권 미미침 판단 쟁점

안양지원 2015가소7260
판결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했고, 설령 지급했다 해도 임차부동산의 대지권이 매각 토지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임차보증금 #지급증명 #배당요구 #대지권 #부당이득청구
질의 응답
1. 임차보증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당요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7260 판결은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임차부동산의 대지권이 소유 외 다른 토지의 공유지분에도 미치나요?
답변
대지권이 임차부동산과 무관한 타인의 공유지분에까지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7260 판결은 임차부동산의 대지권이 별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임대차 관련 청구가 모두 기각된 주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이유는 임차보증금 지급 입증 부족대지권 미적용입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7260 판결은 보증금 지급 증거와 대지권 범위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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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임차보증금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 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매각된 토지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소726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8,017,522원, 피고 DD는 4,926,475원, 피고 대한민국은 572,9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안BB에게, 피고 CC는 2,505,477원, 피고 DD는 1,539,524원, 피고 대한민국은 1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 청구취지]

원고 김AA에게, 피고 CC는 9,490,000원, 피고 DD는 5,831,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79,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점은 인정되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부동산을 위한 대지권이 소외 김EE의 공유지분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출처 : 대법원 2015. 08. 31. 선고 안양지원 2015가소7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