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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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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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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369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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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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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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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5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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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1.13. |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