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정

대법원 2015다23693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므로 기존 원심 판단(취소·말소)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체납자 처분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36936 판결은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3693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36936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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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369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류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54577

판 결 선 고

2015.11.13.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3. 선고 대법원 2015다236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