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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제155조①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1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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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1. 대구 북구 OO동 OOO 대 212㎡에 관하여 1973. 12. 3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4. 19. 위 토지 지상 시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35.36㎡,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단층변소 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7. 11. 21. 위 토지에서 같은 동 OOO 대 2㎡, 같은 동 OOO 대 14㎡가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배우자 BB는 2012. 4. 30. 대구 서구 OO동 OOO 외 2필지 OOO 제101동 제1005호(이하 ‘XX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12. 11. 23. 대구 북구 OO동 OOO OOO타운 제103동 제1603호(이하 ‘YY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2. 5. CC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3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 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YY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 BB가 XX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OOO원[= 양도가액 OOO원 -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환산가액) - 필요경비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 8, 9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YY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법의 무지에 따른 실수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세무사 누구도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법의 선처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가액이 적절한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도 전혀 산입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40년 가까이 생활한 1층 단독 주택이라면 수리비가 드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지형이 산 밑이고 하천부지여서 습기가 많았으며 공사도 비일비재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일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YY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 BB는 XX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이 분명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될 수 없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실지거래가액(가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 자본적 지출액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
누109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억 원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산정한 점, ③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OOO원(=취득가액 OOO원 × 3%)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수리비, 공사비의 지출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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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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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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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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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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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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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1. 대구 북구 OO동 OOO 대 212㎡에 관하여 1973. 12. 3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4. 19. 위 토지 지상 시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35.36㎡,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단층변소 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7. 11. 21. 위 토지에서 같은 동 OOO 대 2㎡, 같은 동 OOO 대 14㎡가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배우자 BB는 2012. 4. 30. 대구 서구 OO동 OOO 외 2필지 OOO 제101동 제1005호(이하 ‘XX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12. 11. 23. 대구 북구 OO동 OOO OOO타운 제103동 제1603호(이하 ‘YY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2. 5. CC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3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 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YY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 BB가 XX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OOO원[= 양도가액 OOO원 -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환산가액) - 필요경비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 8, 9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YY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법의 무지에 따른 실수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세무사 누구도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법의 선처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가액이 적절한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도 전혀 산입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40년 가까이 생활한 1층 단독 주택이라면 수리비가 드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지형이 산 밑이고 하천부지여서 습기가 많았으며 공사도 비일비재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일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YY
아파트를, 원고의 배우자 BB는 XX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이 분명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될 수 없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실지거래가액(가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 자본적 지출액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
누109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억 원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산정한 점, ③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OOO원(=취득가액 OOO원 × 3%)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수리비, 공사비의 지출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