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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74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사라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746 판결은 소송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여,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법적 결과는?
답변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로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도 소송비용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본 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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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7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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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74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사라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746 판결은 소송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여,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법적 결과는?
답변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로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도 소송비용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본 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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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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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7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