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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농지 직접 경작 요건과 가족경작 인정 한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51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에서 가족 경작만으로 자경 인정이 어렵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이 원고 본인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실제로 그 이상 비중의 노동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가족경작 #2분의 1 노동력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것도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족이 함께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충당해야만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판결은 '가족들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어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 인정에 필요한 노동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담당해야 직접 경작에 해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작했다는 상황에서 자경 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인이 2분의 1 이상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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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족들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어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8. 1.자 양도소득세 61,276,480원 부 과처분과 그에 대한 2013. 5. 6.자 가산세 9,903,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 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부터 9행까지의 ”그 이후에도 원고가 아버지나 어머니와 세 대나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아 버지나 어머니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 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가족들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어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것인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3.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