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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불분명 시 증여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70
판결 요약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귀속주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자 또는 대표자로의 등재·영업상 관여만으로 실질주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주주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귀속주체 입증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주식의 실질주주를 단정할 수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명의자 외 그룹 대표나 협상 참여자가 실질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그룹 경영이나 협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주주로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대표이사·경영 관여만으로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처분의 전제사실(실질주주 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 처분의 전제인 귀속주체 등 사실 입증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대법원 2011두9935 판례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소득 등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 귀속이나 관리·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송금이나 관리 인정을 할 증거 없으면 귀속 인정 불가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4870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은 망 CCC(2015. X. XX. 사망)의 아들로서 200X. 1. 1. DD그룹 회장에 취임하였고, 원고 WWW은 원고 AAA의 아들이다.

나. ⁠‘EE-FF 항로’ 카페리 사업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GGJJJJ항운(이하 ⁠‘GG항운’이라 한다)은 DD그룹 계열사인 DD해양 주식회사(이하 ⁠‘DD해양’이라 한다)와 중국 FF시 HH그룹유한공사(대표 : 중국인 III, 이하 ⁠‘HH그룹’이라 한다)가 ⁠‘EE-FF 항로’에서의 카페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중 합자계약에 따라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199X. XX. XX.경 설립된 법인이다.

2) 한국 측과 중국 측은 한국 측이 GG항운을 운영하고 중국 측에서 GG항운의 완전자회사인 GGJJJJ항운(FF)[이하 ⁠‘GG항운(FF)’이라 한다]을 경영하기로 합의하면서 ① 대한민국 EE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GG항운의, 중국 FF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GG항운(FF)의 수입으로 각 계상하고, ②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운항경비(선박용선료, 선박수리비 등)를 GG항운과 GG항운(FF)이 균분하여 부담하며,③ 운항 선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나용선하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한국 측과 중국 측은 용선료 등 운항 관련 경비를 50%씩 부담하여 왔다.

3) GG항운은 2000년경 KKKKK Shipping Inc.(이하 ⁠‘KKKKK’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순나용선 계약(BBC. Bare Boat Charter)을 체결하고 ⁠‘LLL’를 용선하여‘EE-FF 항로’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위 ⁠‘LLL’는 KKKKK이 MMMMM AS(이하 ⁠‘MMMMM’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Bare Boat Charter in Hire Purchase)에 따라 용선한 것으로, KKKKK은 200X MMMMM와의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기간이 만료되자 ⁠‘LLL’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4) HH그룹 임원인 NN, OO이 설립한 파나마국 특수목적법인 PPPPP Shipping Inc.(이하 ⁠‘PPPPP’라 한다)는 201X년경 KKKKK으로부터‘LLL’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G항운이 200X년경부터 201X년까지 지급한 용선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HH그룹의 재무상 문제로 인해 GG항운은 일시적으로 QQQQQQQ에 용선료를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사의 주주 변경과 금원 수령

1) GG항운의 중국 측 주주가 HH그룹에서 FFXXXXX합작그룹공사(이하 ⁠‘RR그룹’이라 한다) 변경되고, 이에 따라 2012년경 PPPPP의 주주도 RR그룹 임원인 SS으로 변경되었다.

2) HH그룹의 대표 III은 지인인 TTT 명의의 홍콩 UUUU은행 계좌를 통해 201X. X. XX. 원고 AAA 명의의 VV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VV은행 계좌’라 한다)로 미화 1,XXX,XXX달러 및 X,000,000 홍콩달러(환산금액 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①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고, 원고 AAA은 그 무렵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III으로부터 대리인 TTT을 통해 무상 지급받은 자금으로 수령사유 신고를 하고 201X. X. XX.경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WWW은 201X. X. XX. PPPPP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PPPPP는 201X. XX. XX. TTT이 대표로 있는 홍콩 법인명의의 UUUU 계좌로 미화 X,XXX,XXX달러(환산금액 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②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5) DD해양은 RR그룹과의 201X. X. XX.자 주식양도 합의에 따라 GG항운 보유주식 중 10%는 RR그룹에, 나머지 40%는 XXXXX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였다. 원고 WWW 명의로 취득한 PPPPP의 이 사건 주식 또한 RR그룹에 양도되었고, 201X. XX. X.과 201X. XX. XX. 그 대가로 미화 합계 X,XXX,XXX달러(환산금액 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③금원’이라 한다)가 원고 WWW 명의의 싱가포르YYY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년경부터 GG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PPPPP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이 사건 ①, ②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X. X. XX. 원고 WWW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X. XX. XX. RR그룹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 대가인 이 사건 ③금원을 원고 WWW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X년 X월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201X. X. X. 이 사건 ①금원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679,910원, 이 사건 ②금원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700원을 각 증액경정하여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01X. X. X.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X,XXX,XXX,XXX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위 처분 중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X,X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X. 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XXX원을 각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WWW에게 이 사건 ③금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제5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및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11. 16. ⁠‘이 사건 제3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경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XXX,XXX원으로 보아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제3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5, 23, 24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공통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DD그룹의 창업주인 CCC은 201X년경까지 계열회사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 또한 CCC이 주도한 것으로, 원고 WWW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개별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①금원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에 지급받은 것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AAA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②금원은 CCC이 이 사건 사업을 마치게 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한 공로 등에 대한 보답으로 무상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마) 원고 WWW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가 수령을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③금원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처분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PPPPP로부터 배당소득인 이 사건 ①, ②금원을 수취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3, 4, 5처분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원고 WWW에게 명의신탁하고 처분대가인 이 사건 ③금원을 취득하여 원고 WWW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 AAA이 원고 WWW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공통되는 전제에 해당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3) 갑 제16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0X. X. XX. DD해양의 대표이사로서 HH그룹과 한·중 합자계약의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고, GG항운의 사내이사로서 201X. XX. XX.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PPPPP와 신규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한 사실, ⁠‘EE-FF 항로’의 LLL 운항은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중단되었는데, 201X. X. X. GG항운의 중국측 주주 대표와 만나 PPPPP의 한국 측 주주(원고 WWW) 및 이사(원고들) 등록, 201X년도 용선료 배분과 201X~201X년도 주주배당, 한국 측 주주의 GG항운 주식 양도 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그 전후 중국 측 주주로부터 의견서를 수령하는 등 원고 AAA이 위 운항중단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주주의 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사실, 원고 AAA은 XX지방국세청장의 GG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X. XX. XX.자 문답서를 통해, GG항운의 전체적인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한국 측 주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으며, 자신이 PPPPP의 한국 측 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 25 내지 31, 32,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 주주를 대표한 SS은 201X. X. XX.경 ⁠‘DD해양 AAA 회장’을 수신자로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한국 측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내부 주주권을 양도하거나 201X년도 용선료를 배분받기 위하여는 PPPPP의 주주권 변경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PPPPP의 50% 주주권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X. X. X.자 협의 과정을 기재한 주주회의 비망록에도 중국 측 주주 대표의 의견으로 ⁠‘중국은 이미 201X년도 용선료를 PPPPP에 지불하였는데 한국이 주주 및 이사 변경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분배를 시행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X. X. X.자 협의를 통해 원고 WWW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 AAA은 201X. XX. XX.자 문답서를 통해 이 사건 ①, ②금원은 PPPPP가 지급한 배당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VV은행 계좌에 이 사건 ①금원이 입금된 201X. X. XX. 이전 입금내역은 DD그룹의 계열회사들이거나 CCC과 그 아들들인 원고 AAA 및 AAB, 황인철이 송금한 것이고, 이 사건 ①금원은 대부분 DD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에 송금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201X. XX. X. 원고 AAA 명의의 DD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된 X억 X,000만 원도 CCC의 재산세 납부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건 ②금원은 TTT이 대표로 있는 홍콩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인데, 201X. X. X.자 협의 이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하고 원고들로부터 이사임명 동의서를 받아 홍콩에서 열린 PPPPP의 201X. X. XX.자 주주총회에 참석한 GG항운 사내이사 ZZ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부터 CCC으로부터 지시받아 원고 WWW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②금원을 CC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③금원은 원고 WWW이 개설한 싱가포르 YYY 계좌에 입금된 후 수회에 걸쳐 ⁠‘XXX XXXXX XXXX’에게 송금되었는데, 원고 AAA은 201X. XX. XX.자 문답서에도 위 송금을 지시한 사람은 CCC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 WWW은 XX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부터 C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건 ③금원이 입금된 싱가포르 계좌도 CCC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도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CCC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AAB는 201X년경 CCC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BC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배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CCC은 201X. X. X.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DD그룹의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면서 계열회사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적이 없고, 아들들에게 일부 계열회사의 운영만 맡겼을 뿐 경영 전권을 주지는 않았으며, 가족들의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며 DD그룹의 모든 자금관리와 각 계열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 AAA도 CCC의 진술과 같이 자신과 형제들 명의의 주식과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모두 CCC이 행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BC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CD, DD그룹의 전반적인 자금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한 DDE 모두 ⁠‘DD그룹의 자산은 CCC이 증식한 것으로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도 CCC이 지정하여 왔고,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원고 AAA을 비롯한 아들들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고발인 AAB도 CCC이 명의신탁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5)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 WWW이 PPPPP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은 한·중 합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GG항운이 지불하는 용선료와 이를 통해 PPPPP가 보유하는 ⁠‘LLL’ 지분을 합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AAA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 배분, 운항경비 부담, 주식 양도 등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주주의 대표로 참여한 것은 GG항운의 주주인 DD해양의 경영자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 AAA에게 PPPPP 발행주식 50%를 취득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VV은행 계좌는 그 입출금내역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 AAA에 의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①금원은 원고 AAA의 증여세 신고·납부 이후에도 DD그룹의 자금으로 쓰이거나 CCC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싱가포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②, ③금원의 경우 그 이후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 등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해외송금 브로커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 AAA이 보유·관리하거나 원고 AAA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이나 처분대가인 위 각 금원이 원고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CCC은 200X년경 DD그룹 회장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된 이후에도 그룹의 자금관리와 각 계열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선박 지분을 분배받기 위해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AAA이 한국 측 주주의 대표이자 GG항운의 경영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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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불분명 시 증여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70
판결 요약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귀속주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자 또는 대표자로의 등재·영업상 관여만으로 실질주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주주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귀속주체 입증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주주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주식의 실질주주를 단정할 수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명의자 외 그룹 대표나 협상 참여자가 실질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그룹 경영이나 협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주주로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대표이사·경영 관여만으로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처분의 전제사실(실질주주 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 처분의 전제인 귀속주체 등 사실 입증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대법원 2011두9935 판례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소득 등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 귀속이나 관리·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판결은 송금이나 관리 인정을 할 증거 없으면 귀속 인정 불가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4870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은 망 CCC(2015. X. XX. 사망)의 아들로서 200X. 1. 1. DD그룹 회장에 취임하였고, 원고 WWW은 원고 AAA의 아들이다.

나. ⁠‘EE-FF 항로’ 카페리 사업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GGJJJJ항운(이하 ⁠‘GG항운’이라 한다)은 DD그룹 계열사인 DD해양 주식회사(이하 ⁠‘DD해양’이라 한다)와 중국 FF시 HH그룹유한공사(대표 : 중국인 III, 이하 ⁠‘HH그룹’이라 한다)가 ⁠‘EE-FF 항로’에서의 카페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중 합자계약에 따라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199X. XX. XX.경 설립된 법인이다.

2) 한국 측과 중국 측은 한국 측이 GG항운을 운영하고 중국 측에서 GG항운의 완전자회사인 GGJJJJ항운(FF)[이하 ⁠‘GG항운(FF)’이라 한다]을 경영하기로 합의하면서 ① 대한민국 EE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GG항운의, 중국 FF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GG항운(FF)의 수입으로 각 계상하고, ②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운항경비(선박용선료, 선박수리비 등)를 GG항운과 GG항운(FF)이 균분하여 부담하며,③ 운항 선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나용선하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한국 측과 중국 측은 용선료 등 운항 관련 경비를 50%씩 부담하여 왔다.

3) GG항운은 2000년경 KKKKK Shipping Inc.(이하 ⁠‘KKKKK’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순나용선 계약(BBC. Bare Boat Charter)을 체결하고 ⁠‘LLL’를 용선하여‘EE-FF 항로’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위 ⁠‘LLL’는 KKKKK이 MMMMM AS(이하 ⁠‘MMMMM’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Bare Boat Charter in Hire Purchase)에 따라 용선한 것으로, KKKKK은 200X MMMMM와의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기간이 만료되자 ⁠‘LLL’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4) HH그룹 임원인 NN, OO이 설립한 파나마국 특수목적법인 PPPPP Shipping Inc.(이하 ⁠‘PPPPP’라 한다)는 201X년경 KKKKK으로부터‘LLL’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G항운이 200X년경부터 201X년까지 지급한 용선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HH그룹의 재무상 문제로 인해 GG항운은 일시적으로 QQQQQQQ에 용선료를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사의 주주 변경과 금원 수령

1) GG항운의 중국 측 주주가 HH그룹에서 FFXXXXX합작그룹공사(이하 ⁠‘RR그룹’이라 한다) 변경되고, 이에 따라 2012년경 PPPPP의 주주도 RR그룹 임원인 SS으로 변경되었다.

2) HH그룹의 대표 III은 지인인 TTT 명의의 홍콩 UUUU은행 계좌를 통해 201X. X. XX. 원고 AAA 명의의 VV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VV은행 계좌’라 한다)로 미화 1,XXX,XXX달러 및 X,000,000 홍콩달러(환산금액 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①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고, 원고 AAA은 그 무렵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III으로부터 대리인 TTT을 통해 무상 지급받은 자금으로 수령사유 신고를 하고 201X. X. XX.경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WWW은 201X. X. XX. PPPPP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PPPPP는 201X. XX. XX. TTT이 대표로 있는 홍콩 법인명의의 UUUU 계좌로 미화 X,XXX,XXX달러(환산금액 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②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5) DD해양은 RR그룹과의 201X. X. XX.자 주식양도 합의에 따라 GG항운 보유주식 중 10%는 RR그룹에, 나머지 40%는 XXXXX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였다. 원고 WWW 명의로 취득한 PPPPP의 이 사건 주식 또한 RR그룹에 양도되었고, 201X. XX. X.과 201X. XX. XX. 그 대가로 미화 합계 X,XXX,XXX달러(환산금액 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③금원’이라 한다)가 원고 WWW 명의의 싱가포르YYY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년경부터 GG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PPPPP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이 사건 ①, ②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X. X. XX. 원고 WWW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X. XX. XX. RR그룹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 대가인 이 사건 ③금원을 원고 WWW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X년 X월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201X. X. X. 이 사건 ①금원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679,910원, 이 사건 ②금원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700원을 각 증액경정하여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01X. X. X.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X,XXX,XXX,XXX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위 처분 중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X,X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X. 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XXX원을 각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WWW에게 이 사건 ③금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제5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및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11. 16. ⁠‘이 사건 제3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경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XXX,XXX원으로 보아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제3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5, 23, 24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공통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DD그룹의 창업주인 CCC은 201X년경까지 계열회사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 또한 CCC이 주도한 것으로, 원고 WWW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개별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①금원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에 지급받은 것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AAA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②금원은 CCC이 이 사건 사업을 마치게 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한 공로 등에 대한 보답으로 무상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마) 원고 WWW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가 수령을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③금원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처분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PPPPP로부터 배당소득인 이 사건 ①, ②금원을 수취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3, 4, 5처분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원고 WWW에게 명의신탁하고 처분대가인 이 사건 ③금원을 취득하여 원고 WWW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 AAA이 원고 WWW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공통되는 전제에 해당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3) 갑 제16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0X. X. XX. DD해양의 대표이사로서 HH그룹과 한·중 합자계약의 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하고, GG항운의 사내이사로서 201X. XX. XX.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PPPPP와 신규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한 사실, ⁠‘EE-FF 항로’의 LLL 운항은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중단되었는데, 201X. X. X. GG항운의 중국측 주주 대표와 만나 PPPPP의 한국 측 주주(원고 WWW) 및 이사(원고들) 등록, 201X년도 용선료 배분과 201X~201X년도 주주배당, 한국 측 주주의 GG항운 주식 양도 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그 전후 중국 측 주주로부터 의견서를 수령하는 등 원고 AAA이 위 운항중단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주주의 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사실, 원고 AAA은 XX지방국세청장의 GG항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X. XX. XX.자 문답서를 통해, GG항운의 전체적인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한국 측 주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으며, 자신이 PPPPP의 한국 측 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 25 내지 31, 32,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 주주를 대표한 SS은 201X. X. XX.경 ⁠‘DD해양 AAA 회장’을 수신자로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한국 측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내부 주주권을 양도하거나 201X년도 용선료를 배분받기 위하여는 PPPPP의 주주권 변경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PPPPP의 50% 주주권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X. X. X.자 협의 과정을 기재한 주주회의 비망록에도 중국 측 주주 대표의 의견으로 ⁠‘중국은 이미 201X년도 용선료를 PPPPP에 지불하였는데 한국이 주주 및 이사 변경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분배를 시행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X. X. X.자 협의를 통해 원고 WWW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 AAA은 201X. XX. XX.자 문답서를 통해 이 사건 ①, ②금원은 PPPPP가 지급한 배당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VV은행 계좌에 이 사건 ①금원이 입금된 201X. X. XX. 이전 입금내역은 DD그룹의 계열회사들이거나 CCC과 그 아들들인 원고 AAA 및 AAB, 황인철이 송금한 것이고, 이 사건 ①금원은 대부분 DD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에 송금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201X. XX. X. 원고 AAA 명의의 DD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된 X억 X,000만 원도 CCC의 재산세 납부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건 ②금원은 TTT이 대표로 있는 홍콩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인데, 201X. X. X.자 협의 이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하고 원고들로부터 이사임명 동의서를 받아 홍콩에서 열린 PPPPP의 201X. X. XX.자 주주총회에 참석한 GG항운 사내이사 ZZ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부터 CCC으로부터 지시받아 원고 WWW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②금원을 CC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③금원은 원고 WWW이 개설한 싱가포르 YYY 계좌에 입금된 후 수회에 걸쳐 ⁠‘XXX XXXXX XXXX’에게 송금되었는데, 원고 AAA은 201X. XX. XX.자 문답서에도 위 송금을 지시한 사람은 CCC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 WWW은 XX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부터 C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건 ③금원이 입금된 싱가포르 계좌도 CCC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도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CCC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AAB는 201X년경 CCC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BC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배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CCC은 201X. X. X.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DD그룹의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면서 계열회사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적이 없고, 아들들에게 일부 계열회사의 운영만 맡겼을 뿐 경영 전권을 주지는 않았으며, 가족들의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며 DD그룹의 모든 자금관리와 각 계열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 AAA도 CCC의 진술과 같이 자신과 형제들 명의의 주식과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모두 CCC이 행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BC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CD, DD그룹의 전반적인 자금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한 DDE 모두 ⁠‘DD그룹의 자산은 CCC이 증식한 것으로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도 CCC이 지정하여 왔고,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원고 AAA을 비롯한 아들들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고발인 AAB도 CCC이 명의신탁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5)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 WWW이 PPPPP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은 한·중 합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GG항운이 지불하는 용선료와 이를 통해 PPPPP가 보유하는 ⁠‘LLL’ 지분을 합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AAA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 배분, 운항경비 부담, 주식 양도 등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주주의 대표로 참여한 것은 GG항운의 주주인 DD해양의 경영자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 AAA에게 PPPPP 발행주식 50%를 취득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VV은행 계좌는 그 입출금내역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 AAA에 의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①금원은 원고 AAA의 증여세 신고·납부 이후에도 DD그룹의 자금으로 쓰이거나 CCC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싱가포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②, ③금원의 경우 그 이후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 등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해외송금 브로커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 AAA이 보유·관리하거나 원고 AAA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이나 처분대가인 위 각 금원이 원고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CCC은 200X년경 DD그룹 회장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된 이후에도 그룹의 자금관리와 각 계열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선박 지분을 분배받기 위해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AAA이 한국 측 주주의 대표이자 GG항운의 경영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A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