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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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22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0. 5. |
|
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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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22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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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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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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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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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