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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 관련 소송 후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증여로 인정받은 후, 동일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이외의 성격(투자·대여)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민사판결의 확정력,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해당 소득의 성격 불인정 및 대여·투자 주장의 부적절성이 근거입니다.
#증여세부과 #금전거래 #민사판결 효력 #기판력 #투자금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증여로 인정된 금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에서 금원이 증여로 확정된 경우, 추후 동일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증여로 기정된 금원에 대해 투자·대여 주장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과세기간이 지나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에 대한 신고가 안 된 경우, 부과 제척기간 15년 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 제척기간(1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민사판결을 토대로 세무서가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면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민사판결이 증여로 확정됐을 경우, 후속 세금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은 민사사건에서 증여로 인정 받은 금액에 대해 사후에 대여금 등의 주장을 새로이 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4. 이미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던 금원, 민사사건에서 증여로 확정되면 세법상 처리도 달라지나요?
답변
민사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증여로 판단된 경우 세법상도 증여로 인한 과세가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 내에서는 민사 확정판결의 기반 위에서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민사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라고 주장하고 승소한 후 판결문을 근거로 증여세과 과세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2

판 결 선 고

2020.07.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 8월경까지 CCC과 교제하였던 관계인데, 별지 제2목록과 같이 원고는 2002. 8. 2.부터 2012. 8. 24.까지 CCC으로부터 합계1,570,482,024원을 받고, 2002. 10. 7.부터 2010. 10. 12.까지 CCC에게 합계439,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9. CCC이 증여를 원인으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76,896,331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4. 2.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2) 구체적인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제2주장)

3) 원고가 기존에 투자하거나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CCC이 원금 또는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서 위 돈이 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제3주장).

4) 가사 증여라 하더라도 CCC에게 반환한 합계 789,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제4호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증여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금원이 오래된 증여액에서부터 충당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아 그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부분이 생기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CCC의 증여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 9.을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별지 제2목록과 같이 2002. 8. 2.부터 2012. 8. 24.까지 127차례에 걸쳐 CCC으로부터 받은 합계1,570,482,024원 중 2008년까지 지급받은 462,720,000원에서 2002. 10. 7.부터 2010. 10. 12.까지 18차례에 걸쳐 CCC에게 지급한 합계 439,520,000원을 차감한23,200,000원(462,720,000원 – 439,520,000원)을 별지 제1목록 순번 1번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그 후 지급받은 금액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5번의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점, 다만 별지 제1목록 순번 제2번의 증여세과세

가액과 재차증여가산액 ⁠‘378,200,000원’과 ⁠‘60,000,000원’은 각 ⁠‘415,000,000원’과‘23,200,000원‘의 오기이나, 오기를 수정하더라도 과세표준은 ’438,200,000원‘으로 동일하여 고지세액이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 8월경까지 CCC과 교제하였던 관계인데 CC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504호(본소)로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여 CCC 때문에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합537289호(반소)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02. 8. 2.부터 2012. 8. 24.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570,482,024원 중 원고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는 439,5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0,962,024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다.

② CCC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25.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 중 증여라고 보기에 비교적 큰 개별금액이 존재하나, CCC이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는 그 변제를 요구한 증거가 없는 점, 장기간 기존에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금원 지급을 계속한 점, CCC에게 재산상 여유가 있었고, 원고가 위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CCC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2398(본소) 및 2013나2032404(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4.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CC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그 후 CCC의 아버지인 DDD은 원고와 CC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504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CC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CCC을 통해 자신의 돈 808,1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5. 6. 17. CC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로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CCC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관련 사건 내용과 같이 원고는 CCC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위 금원이 기존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⑥ CCC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익금이라는 내용으로 갑 제14호증을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서면증언한다. 그러나 CCC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반소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아버지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CCC이 기존의 주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장 변경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5년 5월경 설악추어탕을 폐업하면서 임대인 EE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EE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거나 이를 CCC에게 지급한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2007. 1. 2. 농협은행에서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는 FFF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00,000원을 CCC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FFF이 2007.1. 5. CC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원래 원고 몫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2009. 12. 29. CCC의 요청으로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을 CCC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단지 주식회사 □□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2010. 5. 11. CCC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GGG으로부터 14,000,000원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같은 금액이 CCC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몫인 위 돈을 CC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⑥ 원고는 2011. 8. 5. 친언니인 HHH으로 하여금 CC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HH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의 명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돈을 CC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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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 관련 소송 후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증여로 인정받은 후, 동일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이외의 성격(투자·대여)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민사판결의 확정력,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해당 소득의 성격 불인정 및 대여·투자 주장의 부적절성이 근거입니다.
#증여세부과 #금전거래 #민사판결 효력 #기판력 #투자금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증여로 인정된 금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에서 금원이 증여로 확정된 경우, 추후 동일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증여로 기정된 금원에 대해 투자·대여 주장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과세기간이 지나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에 대한 신고가 안 된 경우, 부과 제척기간 15년 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 제척기간(1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민사판결을 토대로 세무서가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면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민사판결이 증여로 확정됐을 경우, 후속 세금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은 민사사건에서 증여로 인정 받은 금액에 대해 사후에 대여금 등의 주장을 새로이 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4. 이미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던 금원, 민사사건에서 증여로 확정되면 세법상 처리도 달라지나요?
답변
민사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증여로 판단된 경우 세법상도 증여로 인한 과세가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 내에서는 민사 확정판결의 기반 위에서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민사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라고 주장하고 승소한 후 판결문을 근거로 증여세과 과세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2

판 결 선 고

2020.07.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결정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 8월경까지 CCC과 교제하였던 관계인데, 별지 제2목록과 같이 원고는 2002. 8. 2.부터 2012. 8. 24.까지 CCC으로부터 합계1,570,482,024원을 받고, 2002. 10. 7.부터 2010. 10. 12.까지 CCC에게 합계439,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9. CCC이 증여를 원인으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76,896,331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4. 2.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2) 구체적인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제2주장)

3) 원고가 기존에 투자하거나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CCC이 원금 또는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서 위 돈이 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제3주장).

4) 가사 증여라 하더라도 CCC에게 반환한 합계 789,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제4호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증여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금원이 오래된 증여액에서부터 충당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아 그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부분이 생기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CCC의 증여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 9.을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별지 제2목록과 같이 2002. 8. 2.부터 2012. 8. 24.까지 127차례에 걸쳐 CCC으로부터 받은 합계1,570,482,024원 중 2008년까지 지급받은 462,720,000원에서 2002. 10. 7.부터 2010. 10. 12.까지 18차례에 걸쳐 CCC에게 지급한 합계 439,520,000원을 차감한23,200,000원(462,720,000원 – 439,520,000원)을 별지 제1목록 순번 1번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그 후 지급받은 금액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5번의 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점, 다만 별지 제1목록 순번 제2번의 증여세과세

가액과 재차증여가산액 ⁠‘378,200,000원’과 ⁠‘60,000,000원’은 각 ⁠‘415,000,000원’과‘23,200,000원‘의 오기이나, 오기를 수정하더라도 과세표준은 ’438,200,000원‘으로 동일하여 고지세액이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 8월경까지 CCC과 교제하였던 관계인데 CC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504호(본소)로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여 CCC 때문에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합537289호(반소)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02. 8. 2.부터 2012. 8. 24.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570,482,024원 중 원고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는 439,5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0,962,024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다.

② CCC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25.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 중 증여라고 보기에 비교적 큰 개별금액이 존재하나, CCC이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는 그 변제를 요구한 증거가 없는 점, 장기간 기존에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금원 지급을 계속한 점, CCC에게 재산상 여유가 있었고, 원고가 위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CCC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2398(본소) 및 2013나2032404(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4.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CC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그 후 CCC의 아버지인 DDD은 원고와 CC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504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CC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CCC을 통해 자신의 돈 808,1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5. 6. 17. CC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로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CCC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관련 사건 내용과 같이 원고는 CCC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위 금원이 기존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⑥ CCC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익금이라는 내용으로 갑 제14호증을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서면증언한다. 그러나 CCC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반소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아버지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CCC이 기존의 주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장 변경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5년 5월경 설악추어탕을 폐업하면서 임대인 EE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EE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거나 이를 CCC에게 지급한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2007. 1. 2. 농협은행에서 3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는 FFF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00,000원을 CCC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FFF이 2007.1. 5. CC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원래 원고 몫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2009. 12. 29. CCC의 요청으로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을 CCC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단지 주식회사 □□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2010. 5. 11. CCC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GGG으로부터 14,000,000원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같은 금액이 CCC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몫인 위 돈을 CC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⑥ 원고는 2011. 8. 5. 친언니인 HHH으로 하여금 CC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HH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의 명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돈을 CC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CCC의 서면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