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당에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안분후 흡수설에 따라야 하는데, 흡수의 범위는 채권액에서 최초 안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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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092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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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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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 2. C 3. D 4. E 5.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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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탈퇴) |
6.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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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
7.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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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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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6. 3.부터,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는 2020. 6. 4.부터 각 2024.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15,567,746원, 피고 C(소관청 ○○세무서 및 △△세무서)은 3,029,348원, 피고 D는 331,546원, 피고 E는 138,833원, 피고 F은 18,248,123원,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5,684,403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조정인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0. 7. 21.자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회사이다. 피고들(탈퇴한 피고 G 제외,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19타경100808, 2019타경4351(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함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다.
나. I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제출한 경매신청서(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서’라고 한다)에는 청구채권이 “금 459,139,661원 및 그중 450,64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20. 2. 24. 청구채권이 ‘원금 450,640,000원, 이자 43,210,834원, 합계493,850,834원(2020. 3. 19. 현재)’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20. 3.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07,288,916원을 아래 표1)와 같이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채권계산서 기재 금액보다 43,000,000원이 적은 450,850,834원만을 배당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에 피고(탈퇴) G의 승계인으로 참가하였고, 피고(탈퇴) G은 이 사건 소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4조 참조).
2)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요약하면,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는 원금 450,64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부대채권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
2) I이 경매신청 당시 청구한 원금 450,640,000원에 대한 2020. 3. 19. 기준 지연이자금이 43,210,8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이 경매신청 당시 청구한 원금과 위 지연이자금의 합계 493,850,834원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450,850,834원만을 배당하고 차액인 4,300만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5순위 채권자인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과다배당하였다.
3) 구체적인 과다배당 금액에 관하여 본다. ①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배당재원 195,128,392원에서 과다배당된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128,392원을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수정된 배당재원으로 하고,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의 가압류등기일이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I과 피고 B은 동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은 피고 C, D, E보다 선순위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F과 피고 승계참가인은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처리하여, 안분 후 흡수 방식으로 계산한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과다배당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4) I에 대해 과소배당된 12,426,140원은 동순위인 피고 B에게 과다배당된 것이므로, 피고 B은 과다배당받은 27,993,886원 중 I에 귀속될 위 12,426,1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67,746원을,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과다배당받은 금액 전액을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고 원고는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액은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별지 계산표에서 피고 C의 부당이득금은 ○○세무서와 △△세무서에 대한 과다배당액을 합산한 3,029,348원(= 422,619원 +2,606,729원)이다].
다. 소결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C은 2020. 6. 3.부터,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0. 6. 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0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당에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안분후 흡수설에 따라야 하는데, 흡수의 범위는 채권액에서 최초 안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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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092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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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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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 2. C 3. D 4. E 5.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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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탈퇴) |
6.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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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
7.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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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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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6. 3.부터,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는 2020. 6. 4.부터 각 2024.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탈퇴한 피고 제외) 및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15,567,746원, 피고 C(소관청 ○○세무서 및 △△세무서)은 3,029,348원, 피고 D는 331,546원, 피고 E는 138,833원, 피고 F은 18,248,123원,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5,684,403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조정인 소유의 울산 남구 신정동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0. 7. 21.자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회사이다. 피고들(탈퇴한 피고 G 제외,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2019타경100808, 2019타경4351(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함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다.
나. I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제출한 경매신청서(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서’라고 한다)에는 청구채권이 “금 459,139,661원 및 그중 450,64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20. 2. 24. 청구채권이 ‘원금 450,640,000원, 이자 43,210,834원, 합계493,850,834원(2020. 3. 19. 현재)’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20. 3.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07,288,916원을 아래 표1)와 같이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채권계산서 기재 금액보다 43,000,000원이 적은 450,850,834원만을 배당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에 피고(탈퇴) G의 승계인으로 참가하였고, 피고(탈퇴) G은 이 사건 소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4조 참조).
2)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요약하면,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는 원금 450,64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부대채권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
2) I이 경매신청 당시 청구한 원금 450,640,000원에 대한 2020. 3. 19. 기준 지연이자금이 43,210,8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이 경매신청 당시 청구한 원금과 위 지연이자금의 합계 493,850,834원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450,850,834원만을 배당하고 차액인 4,300만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5순위 채권자인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과다배당하였다.
3) 구체적인 과다배당 금액에 관하여 본다. ①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배당재원 195,128,392원에서 과다배당된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128,392원을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수정된 배당재원으로 하고,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의 가압류등기일이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I과 피고 B은 동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은 피고 C, D, E보다 선순위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F과 피고 승계참가인은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처리하여, 안분 후 흡수 방식으로 계산한 5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과다배당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4) I에 대해 과소배당된 12,426,140원은 동순위인 피고 B에게 과다배당된 것이므로, 피고 B은 과다배당받은 27,993,886원 중 I에 귀속될 위 12,426,1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67,746원을,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과다배당받은 금액 전액을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고 원고는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액은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별지 계산표에서 피고 C의 부당이득금은 ○○세무서와 △△세무서에 대한 과다배당액을 합산한 3,029,348원(= 422,619원 +2,606,729원)이다].
다. 소결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C은 2020. 6. 3.부터,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0. 6. 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0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