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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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773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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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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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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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xx. 0. 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000에 대해서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 내지 0행의 “설령 원고들 본인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증여세 과소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 본인이 미성년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000와 00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가산세 납부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 내지 0행의 “이것이 위탁업체에 보관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것이 위탁업체에 보관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거나, 20xx. 0.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이 약 ○억 원, 영업이익이 약 ○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개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성실한 주식평가 및 신고․납부의무와 법인의 법인세 납부를 위한 대표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는 구분되므로,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증여세 신고에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000, 00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 성실한 신고의무는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따르면, 000, 00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부자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을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증여세를 과소 납부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000와 00이 대표이사로서 임무해태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명없이 과실을 추정하였으며 예견가능성의 존재 시점도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000와 00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 0행의 “000, 00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000, 00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0000의 주선에 따라 00이비지니스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화장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행의 “위와 같은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보
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상,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 없이 당연히 납부불성실가산세 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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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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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773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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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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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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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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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xx. 0. 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000에 대해서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 내지 0행의 “설령 원고들 본인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증여세 과소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 본인이 미성년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000와 00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가산세 납부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 내지 0행의 “이것이 위탁업체에 보관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것이 위탁업체에 보관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거나, 20xx. 0.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이 약 ○억 원, 영업이익이 약 ○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개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성실한 주식평가 및 신고․납부의무와 법인의 법인세 납부를 위한 대표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는 구분되므로,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증여세 신고에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000, 00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 성실한 신고의무는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따르면, 000, 00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부자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을 이 사건 주식 평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증여세를 과소 납부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000와 00이 대표이사로서 임무해태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명없이 과실을 추정하였으며 예견가능성의 존재 시점도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000와 00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 0행의 “000, 00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000, 00은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0000의 주선에 따라 00이비지니스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화장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0쪽 제0행의 “위와 같은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보
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상,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 없이 당연히 납부불성실가산세 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