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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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3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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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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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게 한 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2015. 6. 중순경 ‘OOOOOO종중’으로부터 를 총 8억 2,100만원에 한꺼번에 매수한 다음, 2015. O. O.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하순경 유한회사 BBB(이하 편의상 ’양수인‘이라고 한다) 등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소유권을 한꺼번에 이전하기로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을 맺고, 2016. 8. 26.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9억 8,000만원으로 신고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6,778,032원(= 과세표준 116,945,080원 X 세율 40%)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OO지방국세청에서 2018. 1. 중순~2018. 2. 하순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9억 8,000만원 외에, 3억 3,0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더 있어 이 사건 양도재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13억 1,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알렸고, 그것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을 449,445,080원으로 경정한 후 거기에 세율 40%를 곱하여 산출한 총 결정세액에서 자진 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차감 고지세액에다 가산세 등을 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경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다.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9억 8,000만원에 불과한지’, 그렇지 않고 ‘피고가 경정한 13억 1,000만원인지’ 여하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9억 8,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갑 4, 5, 을 3~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양수인 측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2015. 7. 14. 원고가 12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유) BBB은 동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이 사건 양도재산)을 매입하였습니다. … (원고) 본인이 직접 본인자금으로 2016. 8. 22. 대출금 3억원을 상환하여 (유) BBB은 결국 원고에게 4억원을 상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이 사건 양도재산의 취득원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9억 8,000만원에, (유) BBB이 원고의 채무 3억원을 대신 상환한 금액을 가산하고, 대납한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겠죠.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갚은 차용금 3억원은 물론, 양수인 측이 원고에게 빌려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000만원도 모두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실지 거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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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3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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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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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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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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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게 한 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2015. 6. 중순경 ‘OOOOOO종중’으로부터 를 총 8억 2,100만원에 한꺼번에 매수한 다음, 2015. O. O.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하순경 유한회사 BBB(이하 편의상 ’양수인‘이라고 한다) 등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소유권을 한꺼번에 이전하기로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을 맺고, 2016. 8. 26.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9억 8,000만원으로 신고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6,778,032원(= 과세표준 116,945,080원 X 세율 40%)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OO지방국세청에서 2018. 1. 중순~2018. 2. 하순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9억 8,000만원 외에, 3억 3,0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더 있어 이 사건 양도재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13억 1,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알렸고, 그것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을 449,445,080원으로 경정한 후 거기에 세율 40%를 곱하여 산출한 총 결정세액에서 자진 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차감 고지세액에다 가산세 등을 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경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다.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9억 8,000만원에 불과한지’, 그렇지 않고 ‘피고가 경정한 13억 1,000만원인지’ 여하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9억 8,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갑 4, 5, 을 3~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양수인 측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2015. 7. 14. 원고가 12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유) BBB은 동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이 사건 양도재산)을 매입하였습니다. … (원고) 본인이 직접 본인자금으로 2016. 8. 22. 대출금 3억원을 상환하여 (유) BBB은 결국 원고에게 4억원을 상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이 사건 양도재산의 취득원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9억 8,000만원에, (유) BBB이 원고의 채무 3억원을 대신 상환한 금액을 가산하고, 대납한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겠죠.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갚은 차용금 3억원은 물론, 양수인 측이 원고에게 빌려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000만원도 모두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실지 거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