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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액 산정시 대출금·양도소득세 포함여부와 과세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출금·양도소득세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실제거래가액 #토지매매 #대출금 상환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출금과 양도소득세를 상환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해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은 양수인이 상환한 대출금·양도소득세도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추가로 대출금 상환 합의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 명시 금액 외에도 당사자 합의로 대출금 등 추가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실질적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은 매매계약서 명기 금액 외 상환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전체 지급액을 양도소득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로 드러난 실질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금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액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은 조사 및 진술로 확인된 전체 지급액 13억 1,000만원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3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게 한 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2015. 6. 중순경 ⁠‘OOOOOO종중’으로부터 를 총 8억 2,100만원에 한꺼번에 매수한 다음, 2015. O. O.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하순경 유한회사 BBB(이하 편의상 ’양수인‘이라고 한다) 등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소유권을 한꺼번에 이전하기로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을 맺고, 2016. 8. 26.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9억 8,000만원으로 신고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6,778,032원(= 과세표준 116,945,080원 X 세율 40%)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OO지방국세청에서 2018. 1. 중순~2018. 2. 하순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9억 8,000만원 외에, 3억 3,0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더 있어 이 사건 양도재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13억 1,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알렸고, 그것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을 449,445,080원으로 경정한 후 거기에 세율 40%를 곱하여 산출한 총 결정세액에서 자진 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차감 고지세액에다 가산세 등을 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경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다.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9억 8,000만원에 불과한지’, 그렇지 않고 ⁠‘피고가 경정한 13억 1,000만원인지’ 여하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9억 8,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갑 4, 5, 을 3~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양수인 측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2015. 7. 14. 원고가 12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유) BBB은 동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이 사건 양도재산)을 매입하였습니다. … ⁠(원고) 본인이 직접 본인자금으로 2016. 8. 22. 대출금 3억원을 상환하여 ⁠(유) BBB은 결국 원고에게 4억원을 상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이 사건 양도재산의 취득원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9억 8,000만원에, ⁠(유) BBB이 원고의 채무 3억원을 대신 상환한 금액을 가산하고, 대납한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겠죠.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갚은 차용금 3억원은 물론, 양수인 측이 원고에게 빌려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000만원도 모두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실지 거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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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액 산정시 대출금·양도소득세 포함여부와 과세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출금·양도소득세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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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출금과 양도소득세를 상환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해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은 양수인이 상환한 대출금·양도소득세도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추가로 대출금 상환 합의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 명시 금액 외에도 당사자 합의로 대출금 등 추가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실질적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은 매매계약서 명기 금액 외 상환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전체 지급액을 양도소득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로 드러난 실질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금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거래가액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은 조사 및 진술로 확인된 전체 지급액 13억 1,000만원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3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게 한 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2015. 6. 중순경 ⁠‘OOOOOO종중’으로부터 를 총 8억 2,100만원에 한꺼번에 매수한 다음, 2015. O. O.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하순경 유한회사 BBB(이하 편의상 ’양수인‘이라고 한다) 등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소유권을 한꺼번에 이전하기로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을 맺고, 2016. 8. 26.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9억 8,000만원으로 신고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6,778,032원(= 과세표준 116,945,080원 X 세율 40%)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OO지방국세청에서 2018. 1. 중순~2018. 2. 하순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9억 8,000만원 외에, 3억 3,0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더 있어 이 사건 양도재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13억 1,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알렸고, 그것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을 449,445,080원으로 경정한 후 거기에 세율 40%를 곱하여 산출한 총 결정세액에서 자진 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차감 고지세액에다 가산세 등을 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경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다.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9억 8,000만원에 불과한지’, 그렇지 않고 ⁠‘피고가 경정한 13억 1,000만원인지’ 여하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9억 8,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갑 4, 5, 을 3~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양수인 측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2015. 7. 14. 원고가 12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유) BBB은 동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이 사건 양도재산)을 매입하였습니다. … ⁠(원고) 본인이 직접 본인자금으로 2016. 8. 22. 대출금 3억원을 상환하여 ⁠(유) BBB은 결국 원고에게 4억원을 상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이 사건 양도재산의 취득원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9억 8,000만원에, ⁠(유) BBB이 원고의 채무 3억원을 대신 상환한 금액을 가산하고, 대납한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겠죠.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갚은 차용금 3억원은 물론, 양수인 측이 원고에게 빌려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000만원도 모두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실지 거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