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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존재 인정 여부와 추심금 청구 기각

고양지원 2022가단85504
판결 요약
BBB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했으나, 단순 회계장부·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실제 대여·대부 계약서, 변제 독촉 등 핵심 증거 미비가 결정적 근거가 됨.
#추심금 #대부업 #회계장부 신빙성 #채권 성립 #계좌이체 증거
질의 응답
1. 회계장부와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회계장부 기재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채권 존재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5504 판결은 회계장부는 회사가 임의로 작성 가능하고, 계약서·이자 지급·변제 요구 등 구체적 채권관계 소명 없으면 채권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부업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 어떤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대부 또는 대여계약서 등 관련 계약 및 채권 변제 독촉, 이자 수령 내역 등 실질 거래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5504 판결에서 계약서나 변제 독촉, 이자수령 등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들어, 단순 이체 및 회계장부만으로는 채권 부존재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이 회계장부 신빙성을 낮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장부는 회사가 제3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신빙성을 더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5504 판결에서 회계장부가 임의작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55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5,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BBB이다. 이하 편의상 ⁠‘BBB’라 한다)는 2018. 2. 2.부터 2019.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X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 사건 돈은 BBB의 2020년도 회계 장부에서 대부 또는 대여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나. 현재 BBB는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는 피고에 대하여 대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7호증, 을 1, 3~5, 7~1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부업을 하는 BBB와 피고 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금전 대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작성ㆍ교부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BBB의 회계 장부는 그 회사가 피고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그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BB가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에 피고가 보유한 모나코회사(DDD)의 주식을 매도하고 위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BBB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BBB도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를 지급받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2019. 6. 10.) 전에 B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이체 받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6.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5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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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존재 인정 여부와 추심금 청구 기각

고양지원 2022가단85504
판결 요약
BBB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했으나, 단순 회계장부·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실제 대여·대부 계약서, 변제 독촉 등 핵심 증거 미비가 결정적 근거가 됨.
#추심금 #대부업 #회계장부 신빙성 #채권 성립 #계좌이체 증거
질의 응답
1. 회계장부와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회계장부 기재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채권 존재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5504 판결은 회계장부는 회사가 임의로 작성 가능하고, 계약서·이자 지급·변제 요구 등 구체적 채권관계 소명 없으면 채권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부업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 어떤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대부 또는 대여계약서 등 관련 계약 및 채권 변제 독촉, 이자 수령 내역 등 실질 거래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5504 판결에서 계약서나 변제 독촉, 이자수령 등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들어, 단순 이체 및 회계장부만으로는 채권 부존재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이 회계장부 신빙성을 낮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계장부는 회사가 제3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신빙성을 더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85504 판결에서 회계장부가 임의작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855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5,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BBB이다. 이하 편의상 ⁠‘BBB’라 한다)는 2018. 2. 2.부터 2019.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X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 사건 돈은 BBB의 2020년도 회계 장부에서 대부 또는 대여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나. 현재 BBB는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는 피고에 대하여 대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7호증, 을 1, 3~5, 7~1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부업을 하는 BBB와 피고 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금전 대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작성ㆍ교부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BBB의 회계 장부는 그 회사가 피고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그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BB가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에 피고가 보유한 모나코회사(DDD)의 주식을 매도하고 위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BBB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BBB도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를 지급받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2019. 6. 10.) 전에 B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이체 받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6.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5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