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8550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18. |
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5,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BBB이다. 이하 편의상 ‘BBB’라 한다)는 2018. 2. 2.부터 2019.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X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 사건 돈은 BBB의 2020년도 회계 장부에서 대부 또는 대여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나. 현재 BBB는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는 피고에 대하여 대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7호증, 을 1, 3~5, 7~1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부업을 하는 BBB와 피고 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금전 대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작성ㆍ교부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BBB의 회계 장부는 그 회사가 피고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그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BB가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에 피고가 보유한 모나코회사(DDD)의 주식을 매도하고 위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BBB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BBB도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를 지급받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2019. 6. 10.) 전에 B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이체 받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8550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18. |
판 결 선 고 |
2023.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5,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BBB이다. 이하 편의상 ‘BBB’라 한다)는 2018. 2. 2.부터 2019. 4.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X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 사건 돈은 BBB의 2020년도 회계 장부에서 대부 또는 대여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나. 현재 BBB는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는 피고에 대하여 대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7호증, 을 1, 3~5, 7~1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피고에 대한 채권(즉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부업을 하는 BBB와 피고 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금전 대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작성ㆍ교부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BBB의 회계 장부는 그 회사가 피고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그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BB가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에 피고가 보유한 모나코회사(DDD)의 주식을 매도하고 위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BBB를 통해 받은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BBB도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를 지급받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2019. 6. 10.) 전에 B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이체 받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