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인학교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다수 선임 시 증여세 가산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가 5분의 1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보수를 받은 이사의 업무성·지위에 따라 경비 전액이 교직원 급여로 볼 수는 없음. 이사 취임 순서별로 가산세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법취지에 부합함.
#외국인학교 #이사회 임의설치 #특수관계인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이사회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이사회 설치가 임의이더라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아니라도 해당 이사회가 실질의사결정기구라면 동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 특수관계인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가 전액 교직원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내용·지위·급여 적정성 등을 보고, 보수 성격이 교직원 업무 대가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총교장 직함만 가지고 경비 전액을 급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은 이사장·총교장 겸임자의 보수는 실질적 노무 제공·종속적 지위 등이 엄격히 입증될 때만 예외라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이사가 나중에 취임했다면, 그 순서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취임 순위별로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사적 지배력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은 가산세 부과방식은 특수관계인 억제라는 입법취지 실현의 합리적 방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국인학교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6.

판 결 선 고

2020. 0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이하 같다)194,044,6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69,370,34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284,177,35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293,859,200원, 2015년 귀속 증여세 336,628,68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316,965,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과 이**을 최초 설립자로 하여 2005. 12. 14.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2006. 8. 개교한 외국인학교로,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교류진흥회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 합계 약 727억 원 상당을, 민**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각 출연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1)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의 현재 이사 수의 5

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와 같이 이사장인 민**에게 급여와 간접경비로 합계 1,695,045,33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4.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은 원고의 총교장으로서 교직원에 해당하고,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 또는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경비는 교직원의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경비가 전액 교직원에게 지급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이 교직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은 금액으로서 다른 학사교장이 받은 것과 동일한 금액 상당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은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비율이 1/5을 초과할 때 각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경비 부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가 특수관계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사에 취임하였다면 원고가 받는 보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는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라는 납세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세상의 취급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라는 문구 중 ’이사‘ 부분은 ’보수 등 경비를 지급받는 이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이처럼 해석하지 않는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보수 등 경비를 지급받는 이사는 민** 한 명뿐이어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민**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사 전원은 출연자이거나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정관 중 이사와 이사회, 조직 기구 및 집행위원회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09. 6.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민**을 총교장으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총교장인 민**과 부총교장, 학사교장, 행정교장을 위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출연자 및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세법규 조항의 해석에 있어 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의 정의가 같은 법령 안에 있다면 그 해석은 그 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그들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사적 지배를 막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앞서 본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원고는 상증세법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출연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설령 원고가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고 단지 임의기관으로서 이사회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관상 이사회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존재하고, 그러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등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법령에서 설치가 강제되는 필수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 공익법인등을 사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을 통해 이사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을 제한하면서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등’에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않는 일반 학교와 그 밖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고 있을 뿐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의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등으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6, 11 내지 15호증, 을3 내지 6, 8, 9,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민**에게 지급한 이 사건 경비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해당하고 민**이 원고의 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경비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에 취임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순수하게 해당 직업과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직종이라서 특수관계인이 사적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종사 가능성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열어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 이사회 설치가 법령상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 특히나 그러한 기구의 수장인 이사장이 되는 경우 학교가 특수관계인에 사실상 예속되는 부작용은 학교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학교의 이사 내지 이사장이 급여 등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 내지 경비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제한에 관한 상증세법과 상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사장은 원고를 대표하여 학교에 관한 주요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왔다. 특히 2009년경 정관의 개정으로 총교장이라는 직함과 집행위원회라는 기구가 창설되기 전까지 이사장은 교육 과정의 운영·관리, 학생 모집, 교육시설의 관리 등 학교 운영 실무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민**이 2009. 1.경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개정된 정관에 따라 총 교장직을 겸임하며 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담당하였다고 밝히는 업무는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급운영계획 및 학생모집 계획 수립, 교원의 직제개편, 채용 및 관리 계획 등의 수립, 그 밖에 학교 행정 및 학사 운영의 총괄과 행정교장과 학사교장 및 각급 학교 교장에 대한 지휘·감독 등이다. 위 개정된 정관에 기재된 집행위원회 및 총교장의 담당 업무가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의 실질적이고 주된 부분은 학교 설립 이후부터 줄곧 이사회의 의사결정사항으로 다루어진 ⁠‘학교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임원 또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원고는 민**이 매주 2회 정도 학교에 출근하여 총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민**이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근하여 총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총교장 직함으로 작성된 단 몇 개의 문서 외에 어떠한 업무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민**이 총교장이라는 직함을 보유하며 원고의 실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사적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학교 행정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그 실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이 매주 2일 정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에 관한 보수와 경비는 실제로 상근하며 교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른 교장단의 보수와 경비를 훨씬 상회하여 연간 2억 원 내지 3억 원 수준에 이르는 바,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⑦ 더욱이 민**이 총교장으로 선임되고 그에 관한 보수가 결정된 것 역시 출연자이자 이사장으로서 그의 막강한 의사결정권한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집행위원회라는 조직까지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민**의 원고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비를 단순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경비’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 비율까지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이 새롭게 이사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정원수 자체를 제한하여 이를 넘어서는 이사의 취임을 차단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지배구조 변형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에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를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허용되는 이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취임할 때 특수관계인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예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새로운 이사 취임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규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는 이사 취임시기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상의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인학교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다수 선임 시 증여세 가산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가 5분의 1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보수를 받은 이사의 업무성·지위에 따라 경비 전액이 교직원 급여로 볼 수는 없음. 이사 취임 순서별로 가산세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법취지에 부합함.
#외국인학교 #이사회 임의설치 #특수관계인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이사회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이사회 설치가 임의이더라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아니라도 해당 이사회가 실질의사결정기구라면 동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 특수관계인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가 전액 교직원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내용·지위·급여 적정성 등을 보고, 보수 성격이 교직원 업무 대가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총교장 직함만 가지고 경비 전액을 급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은 이사장·총교장 겸임자의 보수는 실질적 노무 제공·종속적 지위 등이 엄격히 입증될 때만 예외라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이사가 나중에 취임했다면, 그 순서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취임 순위별로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사적 지배력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은 가산세 부과방식은 특수관계인 억제라는 입법취지 실현의 합리적 방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국인학교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6.

판 결 선 고

2020. 0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이하 같다)194,044,6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69,370,34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284,177,35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293,859,200원, 2015년 귀속 증여세 336,628,68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316,965,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과 이**을 최초 설립자로 하여 2005. 12. 14.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2006. 8. 개교한 외국인학교로,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교류진흥회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 합계 약 727억 원 상당을, 민**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각 출연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1)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의 현재 이사 수의 5

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와 같이 이사장인 민**에게 급여와 간접경비로 합계 1,695,045,33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4.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은 원고의 총교장으로서 교직원에 해당하고,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 또는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경비는 교직원의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경비가 전액 교직원에게 지급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이 교직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은 금액으로서 다른 학사교장이 받은 것과 동일한 금액 상당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은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비율이 1/5을 초과할 때 각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경비 부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가 특수관계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사에 취임하였다면 원고가 받는 보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는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라는 납세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세상의 취급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라는 문구 중 ’이사‘ 부분은 ’보수 등 경비를 지급받는 이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이처럼 해석하지 않는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보수 등 경비를 지급받는 이사는 민** 한 명뿐이어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민**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사 전원은 출연자이거나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정관 중 이사와 이사회, 조직 기구 및 집행위원회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09. 6.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민**을 총교장으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총교장인 민**과 부총교장, 학사교장, 행정교장을 위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출연자 및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법 제48조 제8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세법규 조항의 해석에 있어 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의 정의가 같은 법령 안에 있다면 그 해석은 그 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그들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사적 지배를 막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앞서 본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원고는 상증세법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출연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가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설령 원고가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고 단지 임의기관으로서 이사회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관상 이사회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존재하고, 그러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등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법령에서 설치가 강제되는 필수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 공익법인등을 사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을 통해 이사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을 제한하면서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등’에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않는 일반 학교와 그 밖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고 있을 뿐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의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등으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6, 11 내지 15호증, 을3 내지 6, 8, 9,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민**에게 지급한 이 사건 경비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해당하고 민**이 원고의 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경비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에 취임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순수하게 해당 직업과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직종이라서 특수관계인이 사적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종사 가능성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열어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 이사회 설치가 법령상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 특히나 그러한 기구의 수장인 이사장이 되는 경우 학교가 특수관계인에 사실상 예속되는 부작용은 학교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학교의 이사 내지 이사장이 급여 등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 내지 경비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제한에 관한 상증세법과 상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사장은 원고를 대표하여 학교에 관한 주요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왔다. 특히 2009년경 정관의 개정으로 총교장이라는 직함과 집행위원회라는 기구가 창설되기 전까지 이사장은 교육 과정의 운영·관리, 학생 모집, 교육시설의 관리 등 학교 운영 실무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민**이 2009. 1.경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개정된 정관에 따라 총 교장직을 겸임하며 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담당하였다고 밝히는 업무는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급운영계획 및 학생모집 계획 수립, 교원의 직제개편, 채용 및 관리 계획 등의 수립, 그 밖에 학교 행정 및 학사 운영의 총괄과 행정교장과 학사교장 및 각급 학교 교장에 대한 지휘·감독 등이다. 위 개정된 정관에 기재된 집행위원회 및 총교장의 담당 업무가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의 실질적이고 주된 부분은 학교 설립 이후부터 줄곧 이사회의 의사결정사항으로 다루어진 ⁠‘학교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임원 또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원고는 민**이 매주 2회 정도 학교에 출근하여 총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민**이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근하여 총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총교장 직함으로 작성된 단 몇 개의 문서 외에 어떠한 업무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민**이 총교장이라는 직함을 보유하며 원고의 실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사적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학교 행정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그 실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이 매주 2일 정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에 관한 보수와 경비는 실제로 상근하며 교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른 교장단의 보수와 경비를 훨씬 상회하여 연간 2억 원 내지 3억 원 수준에 이르는 바,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⑦ 더욱이 민**이 총교장으로 선임되고 그에 관한 보수가 결정된 것 역시 출연자이자 이사장으로서 그의 막강한 의사결정권한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집행위원회라는 조직까지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민**의 원고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비를 단순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경비’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 비율까지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이 새롭게 이사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정원수 자체를 제한하여 이를 넘어서는 이사의 취임을 차단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지배구조 변형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문에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를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허용되는 이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취임할 때 특수관계인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예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새로운 이사 취임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규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는 이사 취임시기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상의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