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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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8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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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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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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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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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137,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0. 그 소유의 ○○시 ○○동 000 전 542㎡, 같은 동 000-0 창고용지 197㎡ 및 위 각 지상의 건물 331.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홍AA, 홍BB에게 매매대금 6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331.66㎡)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98㎡ 부분은 ‘주택창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133.66㎡ 부분은 ‘주택’으로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133.66㎡ 부분은 실제로 그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및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택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198㎡ 부분 역시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주택 및 주택창고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박CC가 국내에 다른 주택(○○시 ○○구 ○○동 0000 ○○0차○○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배우자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9. 5. 1.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137,2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 중 133.66㎡ 부분은 주택으로서 원고 및 원고의 딸의 가족들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 중 창고 198㎡ 부분 역시 위 주택에 붙어 있는 주택이 사용하는 ‘주택창고’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주택 및 주택창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원고와 박CC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1990년경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박CC가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로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서 별거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와 박CC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도 아니고 법률상 이혼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 실제로 이혼한 관계이므로 ‘1세대’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경우까지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1990년경 이후 박CC와 전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와 박CC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중 하나를 미리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잃지 않도록 대비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다(= 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제2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CC가 1975년경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사실, 박CC가 배우자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3. 3.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박CC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박CC 사이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원고와 박CC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박CC가 주택인 배우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주택 및 주택창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잃지 않도록 대비할 수 없었고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위 제1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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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8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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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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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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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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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137,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0. 그 소유의 ○○시 ○○동 000 전 542㎡, 같은 동 000-0 창고용지 197㎡ 및 위 각 지상의 건물 331.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홍AA, 홍BB에게 매매대금 6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331.66㎡)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98㎡ 부분은 ‘주택창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133.66㎡ 부분은 ‘주택’으로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133.66㎡ 부분은 실제로 그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및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택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198㎡ 부분 역시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주택 및 주택창고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박CC가 국내에 다른 주택(○○시 ○○구 ○○동 0000 ○○0차○○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배우자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9. 5. 1.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137,2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 중 133.66㎡ 부분은 주택으로서 원고 및 원고의 딸의 가족들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 중 창고 198㎡ 부분 역시 위 주택에 붙어 있는 주택이 사용하는 ‘주택창고’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주택 및 주택창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원고와 박CC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1990년경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박CC가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로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서 별거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와 박CC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도 아니고 법률상 이혼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 실제로 이혼한 관계이므로 ‘1세대’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경우까지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1990년경 이후 박CC와 전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와 박CC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중 하나를 미리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잃지 않도록 대비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다(= 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제2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CC가 1975년경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사실, 박CC가 배우자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3. 3.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박CC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박CC 사이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원고와 박CC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박CC가 주택인 배우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주택 및 주택창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잃지 않도록 대비할 수 없었고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위 제1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