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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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9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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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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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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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31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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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 5. 8. 증여
분 67,509,000원, 2006. 6. 8. 증여분 338,977,810원, 2007. 12. 17. 증여분 416,267,6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행 “20” 다음에 “, 45, 4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9~11행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7쪽 6~13행(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가 원고의 언니인 이미라와 연대하여 유제천으로부터 1,027,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대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6. 12.자 차용증(갑 제3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가 유제천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7. 28.자 각서[갑 제9호증의 1(별지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의 각 작성일은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6. 12.경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차용금 8억 원, 변제기한 이 사건 파크타워 매도 시, 이자 연 5%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이 사건 소장 11쪽),1)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광숙과 이 사건 파크타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9. 2. 18.경인데 그 이전인 2008. 6. 12.경 전세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변제하여 차용금을 8억 원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같은 날인 2008. 6. 1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차용증을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이례적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각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유제천에게 2009. 8. 25.경 3,000만 원, 2010. 4. 14.경 2,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갑 제13, 30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권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심판청구(갑 제2, 19호증) 당시에는 위 이체내역에 대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에 따른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파크타워를 양도하는 날에 이자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변경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영수증(갑 제34, 35, 36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3행 “사용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서 8쪽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전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규모가 도합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원고가 이를 12억 원이 넘는 유제천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나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예금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5행 “또한, 원고는 … 않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던 변액보험 관련 금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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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9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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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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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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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31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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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 5. 8. 증여
분 67,509,000원, 2006. 6. 8. 증여분 338,977,810원, 2007. 12. 17. 증여분 416,267,6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행 “20” 다음에 “, 45, 4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9~11행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7쪽 6~13행(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가 원고의 언니인 이미라와 연대하여 유제천으로부터 1,027,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대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6. 12.자 차용증(갑 제3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가 유제천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7. 28.자 각서[갑 제9호증의 1(별지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의 각 작성일은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6. 12.경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차용금 8억 원, 변제기한 이 사건 파크타워 매도 시, 이자 연 5%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이 사건 소장 11쪽),1)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광숙과 이 사건 파크타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9. 2. 18.경인데 그 이전인 2008. 6. 12.경 전세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변제하여 차용금을 8억 원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같은 날인 2008. 6. 1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차용증을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이례적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각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유제천에게 2009. 8. 25.경 3,000만 원, 2010. 4. 14.경 2,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갑 제13, 30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권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심판청구(갑 제2, 19호증) 당시에는 위 이체내역에 대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에 따른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파크타워를 양도하는 날에 이자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변경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영수증(갑 제34, 35, 36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3행 “사용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서 8쪽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전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규모가 도합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원고가 이를 12억 원이 넘는 유제천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나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예금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5행 “또한, 원고는 … 않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던 변액보험 관련 금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