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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9256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예금증여 #입증책임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등 다른 명의의 예금이 제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됐을 때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께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설명·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 각서 등 형식상 금전계약서류만으로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이나 각서가 해당 거래 당시 실제로 작성되고, 신빙성이 인정되어야만 증여 추정 번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차용증·각서 작성시점, 행위의 경위,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빙성 없는 경우 증여 추정이 우선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여 추정을 뒤집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이자지급 내역·기존 예금 등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차용 및 변제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 및 이전 예금의 존재만으로는 증여 추정 번복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9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3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 5. 8. 증여

분 67,509,000원, 2006. 6. 8. 증여분 338,977,810원, 2007. 12. 17. 증여분 416,267,6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행 ⁠“20” 다음에 ⁠“, 45, 4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9~11행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7쪽 6~13행(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가 원고의 언니인 이미라와 연대하여 유제천으로부터 1,027,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대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6. 12.자 차용증(갑 제3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가 유제천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7. 28.자 각서[갑 제9호증의 1(별지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의 각 작성일은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6. 12.경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차용금 8억 원, 변제기한 이 사건 파크타워 매도 시, 이자 연 5%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이 사건 소장 11쪽),1)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광숙과 이 사건 파크타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9. 2. 18.경인데 그 이전인 2008. 6. 12.경 전세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변제하여 차용금을 8억 원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같은 날인 2008. 6. 1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차용증을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이례적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각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유제천에게 2009. 8. 25.경 3,000만 원, 2010. 4. 14.경 2,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갑 제13, 30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권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심판청구(갑 제2, 19호증) 당시에는 위 이체내역에 대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에 따른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파크타워를 양도하는 날에 이자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변경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영수증(갑 제34, 35, 36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3행 ⁠“사용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서 8쪽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전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규모가 도합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원고가 이를 12억 원이 넘는 유제천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나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예금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5행 ⁠“또한, 원고는 … 않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던 변액보험 관련 금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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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9256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예금증여 #입증책임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등 다른 명의의 예금이 제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됐을 때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께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설명·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용증, 각서 등 형식상 금전계약서류만으로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이나 각서가 해당 거래 당시 실제로 작성되고, 신빙성이 인정되어야만 증여 추정 번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차용증·각서 작성시점, 행위의 경위,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빙성 없는 경우 증여 추정이 우선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여 추정을 뒤집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이자지급 내역·기존 예금 등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차용 및 변제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판결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 및 이전 예금의 존재만으로는 증여 추정 번복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9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3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 5. 8. 증여

분 67,509,000원, 2006. 6. 8. 증여분 338,977,810원, 2007. 12. 17. 증여분 416,267,6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행 ⁠“20” 다음에 ⁠“, 45, 48”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9~11행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7쪽 6~13행(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가 원고의 언니인 이미라와 연대하여 유제천으로부터 1,027,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대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6. 12.자 차용증(갑 제3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가 유제천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7. 28.자 각서[갑 제9호증의 1(별지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의 각 작성일은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6. 12.경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차용금 8억 원, 변제기한 이 사건 파크타워 매도 시, 이자 연 5%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이 사건 소장 11쪽),1)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광숙과 이 사건 파크타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9. 2. 18.경인데 그 이전인 2008. 6. 12.경 전세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변제하여 차용금을 8억 원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같은 날인 2008. 6. 1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차용증을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이례적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각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유제천에게 2009. 8. 25.경 3,000만 원, 2010. 4. 14.경 2,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갑 제13, 30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권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심판청구(갑 제2, 19호증) 당시에는 위 이체내역에 대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에 따른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파크타워를 양도하는 날에 이자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변경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영수증(갑 제34, 35, 36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3행 ⁠“사용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서 8쪽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전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규모가 도합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원고가 이를 12억 원이 넘는 유제천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나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예금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5행 ⁠“또한, 원고는 … 않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던 변액보험 관련 금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