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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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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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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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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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65,457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69,185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
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3쪽 9~10행의 “각 무신고가산세 부분이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었으며”를 “각
가산세 부분이 일부 잘못 계산되었음이 밝혀졌고”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관계 법
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
자”(이하 ‘신규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업자”(이하
‘계속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 고, 신규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문언 및 취지상 ‘세법을
전혀 모르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로 해석해야 한다. 원
고는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폐업 및 사업자등록 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9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
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1년 및 2015년 각 수입금액이 모두 3,600 만 원 이하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2년 및 2016년의 각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5행의 “종합하면,” 오른쪽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를 추가한다.
○ 7쪽 아래에서 5행의 “것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주택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에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
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 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
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
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 8쪽 4행의 “또한”부터 같은 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 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
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
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
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
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로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 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약 1년 7개
월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존 주
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
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가 기존에 주택신축판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리고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
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점, △ 사업자등록에 관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
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
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
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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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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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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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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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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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65,457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669,185원(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
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3쪽 9~10행의 “각 무신고가산세 부분이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었으며”를 “각
가산세 부분이 일부 잘못 계산되었음이 밝혀졌고”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관계 법
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
자”(이하 ‘신규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업자”(이하
‘계속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 고, 신규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문언 및 취지상 ‘세법을
전혀 모르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로 해석해야 한다. 원
고는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폐업 및 사업자등록 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9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
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1년 및 2015년 각 수입금액이 모두 3,600 만 원 이하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2년 및 2016년의 각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5행의 “종합하면,” 오른쪽에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를 추가한다.
○ 7쪽 아래에서 5행의 “것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주택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에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
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 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
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
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 8쪽 4행의 “또한”부터 같은 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 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
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
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
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
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로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 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사업장별 주택신축분양 사업개시일 간격은 약 1년 7개
월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기존 주택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존 주
택들의 분양 완료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
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가 기존에 주택신축판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리고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
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점, △ 사업자등록에 관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
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
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
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