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낮은 가액으로 증자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96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6. |
판 결 선 고 |
2024.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유한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2020. 10. 7. 사원 CCC,DDD이 참석한 가운데 사원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사원총회에서 새로운 출자 50,000좌 중 14,675좌를 CCC에게, 2,825좌를 DDD에게, 18,850좌를 원고에게, 7,150좌를 EEE에게, 6,500좌를 FFF(원고의 친형)에게 1좌당 10,000원에 배정함으로써 자본금을 증가시키기로 하는 특별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CCC,DDD,EEE,FFF(이하 통틀어 ‘FFF 등 4인’이라 한다) 및 원고는 BBB 출자 50,000좌를 인수하여 2020. 10. 13. 출자대금 x00,000,000원(출자 1좌당 1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FFF 등 4인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자신들이 배정받은 심본 출자 합계 31,150좌(이하 ‘이 사건 출자’라 한다)의 대금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2. x. 1.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해당 출자의 가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다음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BBB의 기존 출자자가 아닌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 출자 x0,000좌(1좌당 평가액 xx,xx원)를 낮은 가액(1좌당 10,000원)에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출자자인 CCC, DDD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다음 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 처분
원고는 친형인 FFF로부터 FFF 등 4인의 출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일부 매각하고 지인으로부터 xx0,000,000원을 빌려 xx0,000,000원을 마련한 뒤 그중 xxx,x00,000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BBB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xxx,x00,000원은 FFF에게 변제기를 2년 후(2022. 10.)로, 이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빌려주었으며, 다만 FFF의 요청에 따라 위 xxx,x00,000원을 FFF 등 4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즉,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출자의 대금으로 xxx,x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자는 FFF 등 4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 선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처분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① 유한회사는 제도의 본질상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② BBB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한 대금은 진정한 의미의 출자가 아니라 반환 조건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출자 1좌당 대금을 인수대금과 거의 비슷한 xx,xxx원으로 하여 BBB 출자 18,850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C, DDD으로 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에 관한 부분(원고가 취득한 BBB 출자 18,850좌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
나.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제1항 본문),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단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2)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1, 7,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4, 을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20. 10. 12. GGG으로부터 x00,000,000원, 2020. 10. 13. HHH로부터 x0,000,000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BBB 출자 50,000좌의 대금 x0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⑵ 원고는 2020. 10. 13. EEE에게 각 계좌에 송금해야 할 금액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EEE으로부터 각 금액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뒤 xxx,x00,000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FFF 등 4인에게 송금하였고, FFF 등 4인은 해당 돈을 이 사건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⑶ 원고는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지급할 당시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⑷ 원고는 2020. 11. 23. GGG에게 xxx,000,000원(= 원금 xxx,000,000원 + 이자 x,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⑸ 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는 2020. 12. 15. FFF에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 등기(BBB 건)’라는 제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누가 누구에게 각각 얼마를 대여했고, 각각 그 대금으로 지분을 얼마씩 취득하였고, 현재 지분은 얼마인지, 대여금의 변제 기한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12. 17.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초안(채무자 4인이 BBB의 2020. 10.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 해당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을 이메일로 보냈다.
⑹ 원고, EEE, FFF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⑺ 원고는 ‘출자금 대여계약서’(을2호증)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2022. 5. 4.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FFF 등 4인이 2020. 10. 13. 변제기와 이자 지급일을 2022. 10. 13.로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⑻ FFF 등 4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2. 9. 27.부터 2022. 10.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⑼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⑽ 한편 2020. 10. 7. 변경된 BBB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 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는 2020. 10. 13.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 등 4인은 해당 돈을 이 사건 출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출자 대금의 출처가 원고의 돈이므로, 원고가 해당 돈을 FFF 등 4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자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⑵ EEE와 FFF은 2022. 3. BBB에서 퇴사하였는데, BBB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 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자신들 명의로 되어 있는 BBB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출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EEE, FFF은 자신이 소유한 BBB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퇴사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2. 5. 2. 조사 과정에서 BBB의 사원들이 처분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EE,FFF이 그 명의 BBB 지분을 처분(양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FFF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① 원고가 2020. 10. 13. CCC에게 xxx,xxx,000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빌려드림’이라고 기재한 사실, ② 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가 2020. 12. 17.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FFF에게 보낸 사실, ③ FFF 등 4인이 2022.9. 27.부터 2022. 10. 6.까지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xxx,x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FFF 또는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 먼저, 원고는 대여 상대방이 FFF 등 4인이 아닌 FFF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① 원고 및 EEE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원고는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EE은 FFF가 아닌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및 조세심판 절차에서의 주장(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가 FFF에게 보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에는 채무자가 4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출자금 대여계약서’(을2호증)에도 FFF 등 4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의 송금 경위(원고는 FFF에게 xxx,x00,000원을 송금하여 FFF로 하여금 CCC, DDD, EEE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FFF 등 4인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EEE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등에 반하므로, 원고가 FFF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xxx,x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FFF 등 4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 돈을 송금한 2020. 10. 13.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FFF 등 4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FFF가 원고의 친형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FFF를 제외한 CCC, DDD, EEE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xxx,x00,000원으로 큰 금액이므로, 적어도 CCC, DDD, EEE과의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지급할 당시 FFF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가 2020. 12. 15.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한편 2020. 12. 17.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송금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일뿐더러 실제로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고, ‘출자금 대여계약서’(을2호증)는 원고가 2022. 4. 29.과 2022. 5. 3. 조사를 받고 난 뒤인 2022. 5. 4.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것일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처분문서가 없으면 구두 약정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는 조언을 받고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FFF 등 4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FFF 등 4인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출자를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FFF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관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실제로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FFF 등 4인과 사이에 송금일(2020. 10. 13.)을 전후하여 금원 대여와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10. 13.경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금원 대여와 관련한 메시지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GGG, HHH로부터 합계 xx0,000,000원을 빌려 xx0,000,000원을 마련한 후 그중 xxx,x00,000원을 FFF 등 4인에게 지급하였고, 2020. 11. 23. GGG에게 이자 x,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GGG, HHH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원고는 GGG 명의 사실확인서(갑11호증)를 근거로 GGG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반할뿐더러 위 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④ FFF 등 4인이 2022. 9. 27.부터 2022. 10. 6.까지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xxx,x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FF 등이 위 돈을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후여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FFF 등 4인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FF 등 4인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FFF 등 4인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제1 처분은 적법하다.
다.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지분을 시가(상증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지분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직접 배정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직접 배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BBB 출자 50,000좌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12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9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 EEE, FFF은 2022. 9. 27.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 출자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KKK, LLL는 BBB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⑶ BBB의 2022, 2023 귀속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BBB이 KKK, LLL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BBB 출자의 시가는 1좌당 xx,xxx원이라고 판단되고, 원고가 BBB 출자 50,000좌를 1좌당 xx,000원에 배정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BB 출자 50,000좌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는 상증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BBB 출자의 1좌당 가액이 xx,xxx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 평가 방법 및 평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⑵ 원고는 원고, EEE, FFF이 2022. 9. 27. KKK, LLL에게 BBB 출자를 인수대금(1좌당 xx,000원)과 거의 비슷한 1좌당 xx,xxx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1좌당 xx,xxx원이 BBB 출자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KKK, LLL가 BBB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② BBB의 2022, 2023 귀속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BBB이 KKK, LLL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 EEE, FFF이 KKK, LLL로부터 BBB 출자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EEE, FFF이 실제로 KKK, LLL에게 심본 출자를 1좌당 xx,xxx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 출자의 1좌당 시가가 xx,xxx원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기존 출자자인 CCC, DDD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제2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낮은 가액으로 증자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96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6. |
판 결 선 고 |
2024.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유한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2020. 10. 7. 사원 CCC,DDD이 참석한 가운데 사원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사원총회에서 새로운 출자 50,000좌 중 14,675좌를 CCC에게, 2,825좌를 DDD에게, 18,850좌를 원고에게, 7,150좌를 EEE에게, 6,500좌를 FFF(원고의 친형)에게 1좌당 10,000원에 배정함으로써 자본금을 증가시키기로 하는 특별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CCC,DDD,EEE,FFF(이하 통틀어 ‘FFF 등 4인’이라 한다) 및 원고는 BBB 출자 50,000좌를 인수하여 2020. 10. 13. 출자대금 x00,000,000원(출자 1좌당 1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FFF 등 4인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자신들이 배정받은 심본 출자 합계 31,150좌(이하 ‘이 사건 출자’라 한다)의 대금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2. x. 1.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해당 출자의 가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다음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BBB의 기존 출자자가 아닌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 출자 x0,000좌(1좌당 평가액 xx,xx원)를 낮은 가액(1좌당 10,000원)에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출자자인 CCC, DDD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다음 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 처분
원고는 친형인 FFF로부터 FFF 등 4인의 출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일부 매각하고 지인으로부터 xx0,000,000원을 빌려 xx0,000,000원을 마련한 뒤 그중 xxx,x00,000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BBB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xxx,x00,000원은 FFF에게 변제기를 2년 후(2022. 10.)로, 이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빌려주었으며, 다만 FFF의 요청에 따라 위 xxx,x00,000원을 FFF 등 4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즉,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출자의 대금으로 xxx,x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자는 FFF 등 4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 선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처분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① 유한회사는 제도의 본질상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② BBB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한 대금은 진정한 의미의 출자가 아니라 반환 조건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출자 1좌당 대금을 인수대금과 거의 비슷한 xx,xxx원으로 하여 BBB 출자 18,850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C, DDD으로 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에 관한 부분(원고가 취득한 BBB 출자 18,850좌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
나.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제1항 본문),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단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2)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1, 7,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4, 을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20. 10. 12. GGG으로부터 x00,000,000원, 2020. 10. 13. HHH로부터 x0,000,000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BBB 출자 50,000좌의 대금 x0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⑵ 원고는 2020. 10. 13. EEE에게 각 계좌에 송금해야 할 금액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EEE으로부터 각 금액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뒤 xxx,x00,000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FFF 등 4인에게 송금하였고, FFF 등 4인은 해당 돈을 이 사건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⑶ 원고는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지급할 당시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⑷ 원고는 2020. 11. 23. GGG에게 xxx,000,000원(= 원금 xxx,000,000원 + 이자 x,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⑸ 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는 2020. 12. 15. FFF에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 등기(BBB 건)’라는 제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누가 누구에게 각각 얼마를 대여했고, 각각 그 대금으로 지분을 얼마씩 취득하였고, 현재 지분은 얼마인지, 대여금의 변제 기한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12. 17.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초안(채무자 4인이 BBB의 2020. 10.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 해당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을 이메일로 보냈다.
⑹ 원고, EEE, FFF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⑺ 원고는 ‘출자금 대여계약서’(을2호증)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2022. 5. 4.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FFF 등 4인이 2020. 10. 13. 변제기와 이자 지급일을 2022. 10. 13.로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⑻ FFF 등 4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2. 9. 27.부터 2022. 10.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⑼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⑽ 한편 2020. 10. 7. 변경된 BBB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 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는 2020. 10. 13.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 등 4인은 해당 돈을 이 사건 출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출자 대금의 출처가 원고의 돈이므로, 원고가 해당 돈을 FFF 등 4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자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⑵ EEE와 FFF은 2022. 3. BBB에서 퇴사하였는데, BBB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 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자신들 명의로 되어 있는 BBB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출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EEE, FFF은 자신이 소유한 BBB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퇴사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2. 5. 2. 조사 과정에서 BBB의 사원들이 처분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EE,FFF이 그 명의 BBB 지분을 처분(양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FFF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① 원고가 2020. 10. 13. CCC에게 xxx,xxx,000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빌려드림’이라고 기재한 사실, ② 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가 2020. 12. 17.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FFF에게 보낸 사실, ③ FFF 등 4인이 2022.9. 27.부터 2022. 10. 6.까지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xxx,x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FFF 또는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 먼저, 원고는 대여 상대방이 FFF 등 4인이 아닌 FFF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① 원고 및 EEE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원고는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EEE은 FFF가 아닌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및 조세심판 절차에서의 주장(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가 FFF에게 보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에는 채무자가 4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출자금 대여계약서’(을2호증)에도 FFF 등 4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의 송금 경위(원고는 FFF에게 xxx,x00,000원을 송금하여 FFF로 하여금 CCC, DDD, EEE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FFF 등 4인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EEE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등에 반하므로, 원고가 FFF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xxx,x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FFF 등 4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 돈을 송금한 2020. 10. 13.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FFF 등 4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FFF가 원고의 친형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FFF를 제외한 CCC, DDD, EEE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xxx,x00,000원으로 큰 금액이므로, 적어도 CCC, DDD, EEE과의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FFF 등 4인에게 xxx,x00,000원을 지급할 당시 FFF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JJJ 소속 변호사가 2020. 12. 15.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한편 2020. 12. 17.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송금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일뿐더러 실제로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고, ‘출자금 대여계약서’(을2호증)는 원고가 2022. 4. 29.과 2022. 5. 3. 조사를 받고 난 뒤인 2022. 5. 4.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것일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처분문서가 없으면 구두 약정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는 조언을 받고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FFF 등 4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FFF 등 4인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출자를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FFF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관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실제로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FFF 등 4인과 사이에 송금일(2020. 10. 13.)을 전후하여 금원 대여와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10. 13.경 FFF 등 4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금원 대여와 관련한 메시지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GGG, HHH로부터 합계 xx0,000,000원을 빌려 xx0,000,000원을 마련한 후 그중 xxx,x00,000원을 FFF 등 4인에게 지급하였고, 2020. 11. 23. GGG에게 이자 x,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GGG, HHH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원고는 GGG 명의 사실확인서(갑11호증)를 근거로 GGG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반할뿐더러 위 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④ FFF 등 4인이 2022. 9. 27.부터 2022. 10. 6.까지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xxx,x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FF 등이 위 돈을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후여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FFF 등 4인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FF 등 4인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FFF 등 4인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제1 처분은 적법하다.
다.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지분을 시가(상증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지분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직접 배정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직접 배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BBB 출자 50,000좌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12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9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 EEE, FFF은 2022. 9. 27.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 출자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KKK, LLL는 BBB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⑶ BBB의 2022, 2023 귀속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BBB이 KKK, LLL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BBB 출자의 시가는 1좌당 xx,xxx원이라고 판단되고, 원고가 BBB 출자 50,000좌를 1좌당 xx,000원에 배정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BB 출자 50,000좌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는 상증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BBB 출자의 1좌당 가액이 xx,xxx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 평가 방법 및 평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⑵ 원고는 원고, EEE, FFF이 2022. 9. 27. KKK, LLL에게 BBB 출자를 인수대금(1좌당 xx,000원)과 거의 비슷한 1좌당 xx,xxx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1좌당 xx,xxx원이 BBB 출자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KKK, LLL가 BBB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② BBB의 2022, 2023 귀속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BBB이 KKK, LLL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 EEE, FFF이 KKK, LLL로부터 BBB 출자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EEE, FFF이 실제로 KKK, LLL에게 심본 출자를 1좌당 xx,xxx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 출자의 1좌당 시가가 xx,xxx원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BBB 출자 50,000좌를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기존 출자자인 CCC, DDD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제2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