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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아닌 매매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 요약
실제 취득이 매매임이 거래서류·등기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교환이 아니라 매매로 본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계약서상의 금액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며, 환산가액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환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교환계약의 존재와 실질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교환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교환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교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금액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에 산입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교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매매로 보고 등기부등본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로는 교환인데 부동산중개업자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로 거래했다면 취득가액 산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교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교환계약서의 진정성립 증명이 없고, 객관적 금융자료·등기기록도 부족하면 매매 정황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반드시 환산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 적용이 허용됩니다.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으로 취득금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 적용 불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 요건이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매매로 판단하고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가요?
답변
거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매매임이 분명하다면 해당 조치는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매매계약서·등기부상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세무서 산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0.

판 결 선 고

2020.01.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2,58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230원의 각 부과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7. ■■시 ○○구 0동 544-4 ○▼ 제0층 0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00 외 0필지 ◈◈ 제0층 0호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7. 3.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및 2017. 5. 3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것으로 하여 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411,514,024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153,269,61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교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96,227,99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80,000,000원)으로 하여, 2017. 11. 3.경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2,58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230원의 각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이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매매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다만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공AA의 나머지 1/2 지분 포함)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0 전 2,006㎡(이하 ’제1 교환토지‘라 한다) 및 원고와 배우자 공AA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산0 임야 2,424㎡(이하 ⁠‘제2 교환토지’라 한다)를 장BB와 윤CC가 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데, 교환계약서상의 거래상대방과 교환 이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제1, 2 교환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DD에 의해 제1, 2 교환토지가 미등기전매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역시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등 참조]. 그리고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과 차액의 정산절차 수반 등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과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2010두27592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 외 1인’이 2008. 3. 5. ⁠‘장BB 외 1인’을 대리한 강DD과 사이에 ⁠‘원고 외 1인’ 소유의 제1, 2 교환토지와 ⁠‘장BB 외 1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교환(‘원고 외 1인’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액 290,000,000원과 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고 ⁠‘장BB 외 1인’에게 교환차액으로 50,000,000원을2008. 4. 3.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교환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원고는 강DD을 증인신청 하였으나 수차례 송달불능 등으로 결국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원고의 교환 주장과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이 상당히 다르고, 원고 주장의 미등기 전매는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장BB는 원고에게 2008. 3. 5.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 2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윤CC는 원고와 공AA에게 2008. 3. 5.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 160,000,000원(원고 지분인 그 1/2은 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장BB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08. 3. 31. 원고에게 2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윤CC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평택세무서장이 2010. 7. 5. ⁠‘양도일 2008. 4. 7. 양도가액 160,000,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는데 이의제기가 없었다.

    라) 제1 교환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우EE에게 2008. 3. 21. 매매를 원인으로2008.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29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우EE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마) 제2 교환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공AA은 고FF에게 200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 136,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및 공AA과 고FF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 교환토지를 2008. 3. 21. 우EE에게290,000,000원에, 원고와 공AA은 제2 교환토지를 2008. 11. 8. 136,000,000원(원고지분인 그 1/2은 68,000,000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가 ⁠‘장BB 외 1인’에게 교환차액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이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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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아닌 매매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 요약
실제 취득이 매매임이 거래서류·등기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교환이 아니라 매매로 본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계약서상의 금액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며, 환산가액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환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교환계약의 존재와 실질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교환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교환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교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금액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에 산입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교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매매로 보고 등기부등본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로는 교환인데 부동산중개업자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로 거래했다면 취득가액 산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교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교환계약서의 진정성립 증명이 없고, 객관적 금융자료·등기기록도 부족하면 매매 정황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반드시 환산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 적용이 허용됩니다.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으로 취득금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 적용 불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 요건이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매매로 판단하고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가요?
답변
거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매매임이 분명하다면 해당 조치는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은 매매계약서·등기부상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세무서 산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0.

판 결 선 고

2020.01.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2,58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230원의 각 부과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7. ■■시 ○○구 0동 544-4 ○▼ 제0층 0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00 외 0필지 ◈◈ 제0층 0호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7. 3.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및 2017. 5. 3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것으로 하여 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411,514,024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153,269,61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교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96,227,99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80,000,000원)으로 하여, 2017. 11. 3.경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72,58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230원의 각 경정․부과하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이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매매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다만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공AA의 나머지 1/2 지분 포함)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0 전 2,006㎡(이하 ’제1 교환토지‘라 한다) 및 원고와 배우자 공AA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산0 임야 2,424㎡(이하 ⁠‘제2 교환토지’라 한다)를 장BB와 윤CC가 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데, 교환계약서상의 거래상대방과 교환 이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제1, 2 교환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DD에 의해 제1, 2 교환토지가 미등기전매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역시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등 참조]. 그리고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과 차액의 정산절차 수반 등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과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2010두27592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 외 1인’이 2008. 3. 5. ⁠‘장BB 외 1인’을 대리한 강DD과 사이에 ⁠‘원고 외 1인’ 소유의 제1, 2 교환토지와 ⁠‘장BB 외 1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교환(‘원고 외 1인’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액 290,000,000원과 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고 ⁠‘장BB 외 1인’에게 교환차액으로 50,000,000원을2008. 4. 3.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교환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원고는 강DD을 증인신청 하였으나 수차례 송달불능 등으로 결국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원고의 교환 주장과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이 상당히 다르고, 원고 주장의 미등기 전매는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장BB는 원고에게 2008. 3. 5.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 2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윤CC는 원고와 공AA에게 2008. 3. 5.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 160,000,000원(원고 지분인 그 1/2은 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장BB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08. 3. 31. 원고에게 2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윤CC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평택세무서장이 2010. 7. 5. ⁠‘양도일 2008. 4. 7. 양도가액 160,000,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는데 이의제기가 없었다.

    라) 제1 교환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우EE에게 2008. 3. 21. 매매를 원인으로2008.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29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우EE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마) 제2 교환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공AA은 고FF에게 200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거래가액으로 136,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및 공AA과 고FF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 교환토지를 2008. 3. 21. 우EE에게290,000,000원에, 원고와 공AA은 제2 교환토지를 2008. 11. 8. 136,000,000원(원고지분인 그 1/2은 68,000,000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가 ⁠‘장BB 외 1인’에게 교환차액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이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