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62123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2112 |
|
판 결 선 고 |
2020.03.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