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사업자의 계좌 출금액, 상속세 과세대상 사전증여로 인정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31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인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습니다. 확인서 작성, 사업체 운영·명의 실질과 출금 사실관계가 모두 피상속인 소유로 봄이 합리적임을 근거로 하였고, 반증 부족 시 처분 유지가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공동사업 #상속세 #사전증여 #배우자 증여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경영 중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공동사업자 배우자에게 출금·이체된 금원은 사전증여된 재산(현금)으로 보고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 출금 금액에 대한 배우자의 사업소득 주장과 달리, 확인서 작성 및 실질경영 입증 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시 사전증여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으면 과세처분에 반드시 반영되나요?
답변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작성이 아니고,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확인서의 진술내용은 과세 근거 자료로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판결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경우 배우자에게 금원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명의·진정성·책임관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사업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판결은, 사업체가 처음부터 배우자의 책임·계산 하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을 때 사업소득이 배우자 귀속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3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대표자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피상속인

aa전자

도매업

1985.5.○.

(2002.3.○.)

○○시 ◎◎구

피상속인

bb임대

임대업

1991.4.○.

○○시 □□구

피상속인

cc근린상가

임대업

2013.8.○.

○○시 □□구

원고

피상속인

dd빌딩

임대업

1996.9.○.

○○시 □□구

원고

ee전자

도매업

1994.4.○.

○○시 □□구

원고

임대(이AA)

임대업

2008.9.○.

◇◇시 ○○구

  나. 피상속인은 2015. 6.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7.부터 2018. 4.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 또는 이체된 금원 합계 yyy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단위 : 천원)

일자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내역

사전증여 내역

계좌번호

금액

수증자

금액

관계

2007.11.13.

○○ 1111-1111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5.

○○ 2222-2222

40,773

원고

40,773

배우자

2007.12.5.

○○ 3333-3333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20.

○○ 4444-4444

5,000

원고

5,000

배우자

2007.12.20.

○○ 5555-5555

9,000

원고

9,000

배우자

2008.1.10.

○○ 6666-6666

20,006

원고

20,006

배우자

2009.1.21.

○○ 7777-7777

100,000

원고

100,000

배우자

2009.5.20.

□□ 8888-8888

30,000

원고

30,000

배우자

2009.7.27.

△△ 9999-9999

187,454

원고

187,454

배우자

2014.5.12.

○○ 1234-5678

119,000

원고

119,000

배우자

  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쟁점 금원의 사전증여에 따른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2001년이후 경제활동을 그만두었고, 2003년 이후로는 치매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은퇴한 2001년 이후 원고가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체들실제로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업체들의 사업이 처음부터 모두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등의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사업체들의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는 2002. 3. 14. 폐업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e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용산구)’의 사업소득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638,065원에 불과하므로, ⁠‘ee전자’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사업자의 계좌 출금액, 상속세 과세대상 사전증여로 인정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31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인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습니다. 확인서 작성, 사업체 운영·명의 실질과 출금 사실관계가 모두 피상속인 소유로 봄이 합리적임을 근거로 하였고, 반증 부족 시 처분 유지가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공동사업 #상속세 #사전증여 #배우자 증여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경영 중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공동사업자 배우자에게 출금·이체된 금원은 사전증여된 재산(현금)으로 보고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 출금 금액에 대한 배우자의 사업소득 주장과 달리, 확인서 작성 및 실질경영 입증 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시 사전증여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으면 과세처분에 반드시 반영되나요?
답변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작성이 아니고,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확인서의 진술내용은 과세 근거 자료로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판결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경우 배우자에게 금원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명의·진정성·책임관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사업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판결은, 사업체가 처음부터 배우자의 책임·계산 하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을 때 사업소득이 배우자 귀속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3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대표자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피상속인

aa전자

도매업

1985.5.○.

(2002.3.○.)

○○시 ◎◎구

피상속인

bb임대

임대업

1991.4.○.

○○시 □□구

피상속인

cc근린상가

임대업

2013.8.○.

○○시 □□구

원고

피상속인

dd빌딩

임대업

1996.9.○.

○○시 □□구

원고

ee전자

도매업

1994.4.○.

○○시 □□구

원고

임대(이AA)

임대업

2008.9.○.

◇◇시 ○○구

  나. 피상속인은 2015. 6.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7.부터 2018. 4.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 또는 이체된 금원 합계 yyy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단위 : 천원)

일자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내역

사전증여 내역

계좌번호

금액

수증자

금액

관계

2007.11.13.

○○ 1111-1111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5.

○○ 2222-2222

40,773

원고

40,773

배우자

2007.12.5.

○○ 3333-3333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20.

○○ 4444-4444

5,000

원고

5,000

배우자

2007.12.20.

○○ 5555-5555

9,000

원고

9,000

배우자

2008.1.10.

○○ 6666-6666

20,006

원고

20,006

배우자

2009.1.21.

○○ 7777-7777

100,000

원고

100,000

배우자

2009.5.20.

□□ 8888-8888

30,000

원고

30,000

배우자

2009.7.27.

△△ 9999-9999

187,454

원고

187,454

배우자

2014.5.12.

○○ 1234-5678

119,000

원고

119,000

배우자

  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쟁점 금원의 사전증여에 따른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2001년이후 경제활동을 그만두었고, 2003년 이후로는 치매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은퇴한 2001년 이후 원고가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체들실제로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업체들의 사업이 처음부터 모두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등의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사업체들의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는 2002. 3. 14. 폐업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e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용산구)’의 사업소득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638,065원에 불과하므로, ⁠‘ee전자’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