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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권리 대위 행사로 가등기말소 가능 판단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권리행사를 장기 미이행하여 국가가 체납자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 #권리대위 #가등기 말소 #국세 #무자력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일 경우, 국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권리 미행사 상태라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를 국가가 대위 행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국가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해 인용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에 따른 책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04.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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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권리 대위 행사로 가등기말소 가능 판단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권리행사를 장기 미이행하여 국가가 체납자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 #권리대위 #가등기 말소 #국세 #무자력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일 경우, 국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권리 미행사 상태라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를 국가가 대위 행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국가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해 인용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에 따른 책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04.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