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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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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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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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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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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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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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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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