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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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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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AA공사의 파산관재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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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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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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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AA공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법인으로 2013. 10.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절차가 폐지·확정되었고(OO지방법원 2013회합00), 2014. 3. 18.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OO지방법원 2014하합00).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인 2012. 7. 2.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00시 정부청사 2-1구역 중 2공구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8.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3건의 공사에 관한 진행상황을 기재한 ‘전국 현장별 준공시까지 투입금액현황(2014. 2. 28. 기준)’을 첨부하여 영업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3. 19. 이를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 파산회사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796,699원을 예정·신고하였고, 2014. 7. 25.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191,962,2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매출액 10억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75,415,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으로 증액결정한 다음 2019. 6. 5. 원고에게 이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BB건설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1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다. 위 공사대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4. 2. 28. 발행된 것이어서 원고와 무관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이나 같은 법 제473조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 2. 28. 파산회사를 공급자로, BB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한, 11억 원(공급가액 10억 원, 세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종전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된 사실, 이후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1억 원(공급가액 -10억 원, 세액 -1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4.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건설은 종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고는 종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국세청 전산망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조회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4. 2. 28.이나 그 발급일시는 ‘2014. 4. 24. 14:12 12초’로 조회되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책자에 따르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시 그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선임된 이후인 2014. 4. 24.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매출액 10억 원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증액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의 말일인 2014. 6. 30.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을 재단채권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3. 18.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3건의 공사에 관한 영업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여 2014. 3. 19.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점, ② 위 영업의 계속허가 신청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8억 8,000만 원 미불’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인 2014. 3. 31.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25,531,000원(공급가액 23,210,000원, 세액 2,32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4. 24.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파산선고 전인 2014. 2. 28.경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은 영업계속 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파산선고 전에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공사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영업활동이 파산선고 이후 계속되어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원고가 파산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6. 5.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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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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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AA공사의 파산관재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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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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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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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AA공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법인으로 2013. 10.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절차가 폐지·확정되었고(OO지방법원 2013회합00), 2014. 3. 18.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OO지방법원 2014하합00).
나. 파산회사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인 2012. 7. 2.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00시 정부청사 2-1구역 중 2공구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8.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3건의 공사에 관한 진행상황을 기재한 ‘전국 현장별 준공시까지 투입금액현황(2014. 2. 28. 기준)’을 첨부하여 영업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3. 19. 이를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 파산회사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796,699원을 예정·신고하였고, 2014. 7. 25.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191,962,2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매출액 10억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75,415,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으로 증액결정한 다음 2019. 6. 5. 원고에게 이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BB건설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1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다. 위 공사대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4. 2. 28. 발행된 것이어서 원고와 무관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이나 같은 법 제473조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 2. 28. 파산회사를 공급자로, BB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한, 11억 원(공급가액 10억 원, 세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종전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된 사실, 이후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1억 원(공급가액 -10억 원, 세액 -1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4.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건설은 종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고는 종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국세청 전산망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조회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4. 2. 28.이나 그 발급일시는 ‘2014. 4. 24. 14:12 12초’로 조회되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책자에 따르면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시 그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선임된 이후인 2014. 4. 24.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매출액 10억 원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증액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의 말일인 2014. 6. 30.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을 재단채권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3. 18.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13건의 공사에 관한 영업의 계속허가를 신청하여 2014. 3. 19.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점, ② 위 영업의 계속허가 신청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8억 8,000만 원 미불’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인 2014. 3. 31.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25,531,000원(공급가액 23,210,000원, 세액 2,32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4. 24.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파산선고 전인 2014. 2. 28.경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은 영업계속 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파산선고 전에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공사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영업활동이 파산선고 이후 계속되어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원고가 파산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6. 5.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