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을 해할 의사을 가지고 피고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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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78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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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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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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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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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000,00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AA과 혼인하였다가 2000. 0. 0.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BBB두고 있다.
나. AAA은 1989. 11. 1. OO시 OO면 OO리 000 대 0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0. 0. 0.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AAA은 1986. 12. 16. OO시 OO면 OO리 000-00 대 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AAA과 이혼한 이후, AAA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0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OO지방법원 000카합00)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00. 00. 0. 접수 제0000호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00. 0. 00.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2000. 0. 00.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AAA은 2000. 0. 0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금 0억 원(00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2000. 0. 00.에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은행 예금이자로 갚겠으며 원금은 OO시 OO면 OO리 OOO번지를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겠음
채무자 AAA / 채권자 피고
라. AAA은 2000. 0. 0. 자신이 소유하던 OO시 OO면 OO리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를 CCC, DDD에게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0. 6. 27. CCC, DDD 앞으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AAA은 2000. 6. 27. 매수인인 DDD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0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0억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AAA이 피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바.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00. 00. 0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0. 0. 00. 기준으로 AAA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갑 제7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할 당시 AAA은 0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0,000 원 상당의 차량 및 피고에게 지급한 0억 원 합계 0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0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AA에게 보유한 양도소득세 채권 범위 내인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0. 0.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AAA에게 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2000. 0. 00.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AAA으로부터 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할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AAA이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 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 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0.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AAA이 장차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사정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AA이 피고에게 0억 원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일관되게 피고가 AAA과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AA에게 0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0. 00. 0. AAA에 대하여 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보존기간의 경과로 위 신청사건의 기록의 확인이 불가 하나, 그 신청 과정에서 피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근거자료가 법원에 제출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피고는 2000. 0. 00.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같은 날 AAA으로부터, ‘AAA이 피고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고,
OO시 OO면 OO리 000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가 AAA에 대하여 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00. 0. 00.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AAA으로부터 위 가압류신청 취하 당시 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정에 불과하고 당시 AAA이 피고에 대하여 0억 원을 지급하였 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게다가 피고가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당일인 2000. 0. 00.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이 는 AAA이 피고에게 당시 0억 원을 변제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진실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AAA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피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AAA에 대하여 0억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피고가 AA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AAA에게 0억 원을 실제 지급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AAA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피고가 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가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0억 원과 관련하여 AAA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고가 AAA에게 0억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0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당시에는 그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이 사 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상 피고와 AAA 사이의 혼인관계 성립일 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갑 제9, 15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AAA의 자녀인 BBB의 생년월일 및 피고와 AAA의 주민등록내역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는 AAA과 사이에 1980년대 초반에 혼인하여 이혼시까지 2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 또한 이혼 당시 AAA이 OO시 ,OO면 000 토지 및 지상 건물, 위 OO리 00 토지, OO시 OO면 OO리 000 토지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AAA과 피고의 혼인기간, 이혼 당시 AAA이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내역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AAA으로부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2000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약 0억 0,0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비록 이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기는 하나, 위 각 부동산이 원고 주장의 평가액보다 상당히 고가로 매각된 사실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의 부동산 평가액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 시점 에서 원고가 AAA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AA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이상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를 원인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변제로 채무소멸 효과가이미 발생한 이후에 직접 시효이익을 받지 않는 원고가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투면서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음을 들어 AAA이 피고에게 변제가 아니고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그 밖에, 피고가 AAA의 전 배우자라는 점, AAA이 2000. 0. 00. 자신이 보유하던 차랑을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한 점, 피고가 0000. 00. 00. 차량을 신규등록하면서 차량의 지분을 AAA으로 등록 한 점, 피고가 AAA의 동생 EEE의 처 FFF 소유한 OO시 OO면 OO길 00 주택에서 2000. 00. 0.부터 2000. 0. 00.까지 주민등록을 하였고, AAA이 2000. 0. 00.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와 AAA이 이혼 후에도 꾸준히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점, AAA이 계약한 운전자보험의 보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점, 피고가 2000.경부터 2000.경까지 AAA이 운영한 음식점에서 일용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와 AAA이 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하여 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와 AAA 사이의 혼인기간이 20여 년에 이르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둔상황이며,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AAA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 뿐 아니라 추가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 다소간의 왕래나 금전거래가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문언을 배척하고 AAA이 피고에게 0억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한편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 사건 지급행위가 변제에 해당하고,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나아가 이에 관하여 보더라도, AAA은 ‘OO시 OO면 OO리 OOO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금 0억 원을 갚겠다’는 이 사건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따라 그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AAA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취한 2000. 0. 00.경 피고 이외에도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7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을 해할 의사을 가지고 피고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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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78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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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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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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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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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000,00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AA과 혼인하였다가 2000. 0. 0.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BBB두고 있다.
나. AAA은 1989. 11. 1. OO시 OO면 OO리 000 대 0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0. 0. 0.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AAA은 1986. 12. 16. OO시 OO면 OO리 000-00 대 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AAA과 이혼한 이후, AAA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0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OO지방법원 000카합00)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계 2000. 00. 0. 접수 제0000호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00. 0. 00.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2000. 0. 00.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AAA은 2000. 0. 0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금 0억 원(00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2000. 0. 00.에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은행 예금이자로 갚겠으며 원금은 OO시 OO면 OO리 OOO번지를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겠음
채무자 AAA / 채권자 피고
라. AAA은 2000. 0. 0. 자신이 소유하던 OO시 OO면 OO리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를 CCC, DDD에게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0. 6. 27. CCC, DDD 앞으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AAA은 2000. 6. 27. 매수인인 DDD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0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0억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AAA이 피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바.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00. 00. 0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0. 0. 00. 기준으로 AAA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갑 제7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할 당시 AAA은 0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00,000,000 원 상당의 차량 및 피고에게 지급한 0억 원 합계 0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0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AA에게 보유한 양도소득세 채권 범위 내인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0. 0.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AAA에게 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2000. 0. 00.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AAA으로부터 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할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AAA이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 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 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0.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AAA이 장차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사정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AA이 피고에게 0억 원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일관되게 피고가 AAA과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AA에게 0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0. 00. 0. AAA에 대하여 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보존기간의 경과로 위 신청사건의 기록의 확인이 불가 하나, 그 신청 과정에서 피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근거자료가 법원에 제출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피고는 2000. 0. 00.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같은 날 AAA으로부터, ‘AAA이 피고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고,
OO시 OO면 OO리 000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가 AAA에 대하여 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2000. 0. 00.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AAA으로부터 위 가압류신청 취하 당시 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정에 불과하고 당시 AAA이 피고에 대하여 0억 원을 지급하였 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게다가 피고가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당일인 2000. 0. 00.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이 는 AAA이 피고에게 당시 0억 원을 변제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진실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AAA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피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AAA에 대하여 0억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피고가 AA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AAA에게 0억 원을 실제 지급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AAA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피고가 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가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0억 원과 관련하여 AAA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고가 AAA에게 0억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0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당시에는 그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이 사 건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상 피고와 AAA 사이의 혼인관계 성립일 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갑 제9, 15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AAA의 자녀인 BBB의 생년월일 및 피고와 AAA의 주민등록내역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는 AAA과 사이에 1980년대 초반에 혼인하여 이혼시까지 2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 또한 이혼 당시 AAA이 OO시 ,OO면 000 토지 및 지상 건물, 위 OO리 00 토지, OO시 OO면 OO리 000 토지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AAA과 피고의 혼인기간, 이혼 당시 AAA이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내역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AAA으로부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2000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약 0억 0,0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비록 이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기는 하나, 위 각 부동산이 원고 주장의 평가액보다 상당히 고가로 매각된 사실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의 부동산 평가액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 시점 에서 원고가 AAA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AA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이상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를 원인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변제로 채무소멸 효과가이미 발생한 이후에 직접 시효이익을 받지 않는 원고가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투면서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음을 들어 AAA이 피고에게 변제가 아니고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그 밖에, 피고가 AAA의 전 배우자라는 점, AAA이 2000. 0. 00. 자신이 보유하던 차랑을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한 점, 피고가 0000. 00. 00. 차량을 신규등록하면서 차량의 지분을 AAA으로 등록 한 점, 피고가 AAA의 동생 EEE의 처 FFF 소유한 OO시 OO면 OO길 00 주택에서 2000. 00. 0.부터 2000. 0. 00.까지 주민등록을 하였고, AAA이 2000. 0. 00.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와 AAA이 이혼 후에도 꾸준히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점, AAA이 계약한 운전자보험의 보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점, 피고가 2000.경부터 2000.경까지 AAA이 운영한 음식점에서 일용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와 AAA이 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하여 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와 AAA 사이의 혼인기간이 20여 년에 이르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둔상황이며,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AAA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 뿐 아니라 추가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와 AAA 사이에 다소간의 왕래나 금전거래가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차용증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문언을 배척하고 AAA이 피고에게 0억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한편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 사건 지급행위가 변제에 해당하고,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나아가 이에 관하여 보더라도, AAA은 ‘OO시 OO면 OO리 OOO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금 0억 원을 갚겠다’는 이 사건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따라 그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AAA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취한 2000. 0. 00.경 피고 이외에도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7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