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친 명의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체납자가 상환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무를 누나가 상속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체납자가 상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누나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830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2024. 05. 30. |
판 결 선 고 |
2024. 0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5. 2. 12. 사망하였고, 그 슬하에 피고, 최CC, 최DD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EE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26. EE시 산림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억 *,***만 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EE시 산림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최CC에게 2012. 4. 26. *,***만 원, 2012. 5. 2.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최CC은 망인에게 2012. 5. 21. **만 원, 2012. 6. 25. **만 원, 2012. 7. 26. **만 원, 2012. 8. 23. **만 원, 2012. 9. 21. **만 원, 2012. 10. 19. **만 원, 2012. 11. 23. **만 원, 2013. 2. 28. **만 원, 2013. 3. 28. **만 원, 2013. 4. 30. **만 원, 2013. 5. 27. **만 원, 2013. 8. 5.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최CC, 최DD은 2015.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4. 24. EE시 산림조합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위 나.항 기재 대출금채무 전부를 단독으로 인수하였다.
마. 최CC은 2012. 4. 26.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최C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5. 4. 27.부터 2020. 8. 6.까지 EE시 산림조합에 총 ***,***,***원을 지급하여 위 나.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원금 *억 원 + 이자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최CC과 피고는 통정허위표시를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최CC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최CC을 상대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최C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최CC의 무자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2. 21.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2. 21.을 기준으로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원 상당의 조세채무, *,***,***,***원 상당의 추징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최CC에게 자력이 없음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25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최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최CC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근거하여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CC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최CC은 망인에게 2012. 5. 21.부터 2013. 8. 5.까지 총 **회에 걸쳐 매번 **만 원 내지 **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은 망인이 EE시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억 원을 재원으로 최CC에게 *,***만 원을 지급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 *,***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
② 최CC은 피고에게 2016. 4. 13.부터 2023. 7. 25.까지 총 **회에 걸쳐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만 원까지 총 *,***만 원을 지급하였다. 최CC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횟수와 회별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상환금으로 보인다.
③ 최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최CC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정한다면, 피고가 2015. 4. 24. 망인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부를 단독으로 인수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위 대출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최CC인바, 피고는 최CC이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믿고서 위와 같은 채무인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가 2015. 4. 27.부터 2020. 8. 6.까지 EE시 산림조합에 지급한 ***,***,***원은 최C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구성한다.
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2023. 4. 13.부터 2023. 10. 16.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50%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8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친 명의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체납자가 상환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무를 누나가 상속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체납자가 상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누나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0830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2024. 05. 30. |
판 결 선 고 |
2024. 0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5. 2. 12. 사망하였고, 그 슬하에 피고, 최CC, 최DD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EE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26. EE시 산림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억 *,***만 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EE시 산림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최CC에게 2012. 4. 26. *,***만 원, 2012. 5. 2.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최CC은 망인에게 2012. 5. 21. **만 원, 2012. 6. 25. **만 원, 2012. 7. 26. **만 원, 2012. 8. 23. **만 원, 2012. 9. 21. **만 원, 2012. 10. 19. **만 원, 2012. 11. 23. **만 원, 2013. 2. 28. **만 원, 2013. 3. 28. **만 원, 2013. 4. 30. **만 원, 2013. 5. 27. **만 원, 2013. 8. 5.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최CC, 최DD은 2015.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4. 24. EE시 산림조합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위 나.항 기재 대출금채무 전부를 단독으로 인수하였다.
마. 최CC은 2012. 4. 26.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최C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5. 4. 27.부터 2020. 8. 6.까지 EE시 산림조합에 총 ***,***,***원을 지급하여 위 나.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원금 *억 원 + 이자 **,***,***원) 전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최CC과 피고는 통정허위표시를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최CC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최CC을 상대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최C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최CC의 무자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2. 21.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2. 21.을 기준으로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원 상당의 조세채무, *,***,***,***원 상당의 추징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최CC에게 자력이 없음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25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최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최CC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근거하여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CC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최CC은 망인에게 2012. 5. 21.부터 2013. 8. 5.까지 총 **회에 걸쳐 매번 **만 원 내지 **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은 망인이 EE시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억 원을 재원으로 최CC에게 *,***만 원을 지급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 *,***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
② 최CC은 피고에게 2016. 4. 13.부터 2023. 7. 25.까지 총 **회에 걸쳐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만 원까지 총 *,***만 원을 지급하였다. 최CC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횟수와 회별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상환금으로 보인다.
③ 최C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최CC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정한다면, 피고가 2015. 4. 24. 망인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부를 단독으로 인수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위 대출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최CC인바, 피고는 최CC이 피고의 EE시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궁극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믿고서 위와 같은 채무인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가 2015. 4. 27.부터 2020. 8. 6.까지 EE시 산림조합에 지급한 ***,***,***원은 최C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구성한다.
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2023. 4. 13.부터 2023. 10. 16.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50%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8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