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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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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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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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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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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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1. 000시 000동 0000-1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
인 그AAA 유한회사(이하 ‘그AAA’라고 한다)에 2015. 3. 25.자 현물출자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AAA는 2015. 3. 26. 한BB, 김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
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되었음을 이유로 양도
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537,8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 8.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9. 기
각되었고, 다시 2017.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그AAA에 현물출자한 2015. 3. 26. 당시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5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4항에 따르면,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경작한 자이면 농업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세무법인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년 이상 경작 요건’은 2015.
7. 1.부터 적용된다는 자문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2014. 12. 25.자 보도자료에 기재된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다가 2015. 7. 1. 이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정부가 배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4년 이상 직접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시행일: 2015. 7. 1.”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더군다나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5. 7. 1.부터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4년 이상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하고 그A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 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
조 제2항의 면제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AAA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나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원고의 그AAA의 현물출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조항이 적
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답변서 및
2019. 12. 3자 준비서면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3. 26.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
도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이 2015. 3. 27.인데, 김요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2. 27. 그AAA 계좌에 위 중도금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
심판원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2015. 2.초 매수인들과 최초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AAA로 현물출자 후 매수인들에게 등기이전하기로
사전합의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후 그AAA에 현물출자를 하고, 같은
날 그AAA와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 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오로지 원고가 양
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그AAA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다시 매수인
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 과정은 부동산을 매도
하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서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는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42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오로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한 후 그AAA가 매수인들에게 매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현물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⑶ 그AAA는 2014. 10. 20. 설립되었는바, 설립된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 이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어 보인다(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의 범위에도
포함되지도 않는다).
⑷ 그AAA의 대표이사는 원고, 감사는 원고의 처 조DD이고, 그AAA의 주주 는 원고, 조DD, 김EE(원고와 조DD의 아들이다)이고, 그AAA의 자금 중 상당 부
분은 식당, 대형마트, 병원, 약국, 카페, 항공기 등 그AAA의 설립목적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원고가 그AAA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것을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
고가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한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
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
니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
자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를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라는 것을 과세원인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이 사건 토지로서 동일한 이상 처분의 동일성 은 유지되고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1.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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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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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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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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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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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1. 000시 000동 0000-1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
인 그AAA 유한회사(이하 ‘그AAA’라고 한다)에 2015. 3. 25.자 현물출자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AAA는 2015. 3. 26. 한BB, 김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
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되었음을 이유로 양도
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537,8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 8.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9. 기
각되었고, 다시 2017.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그AAA에 현물출자한 2015. 3. 26. 당시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5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4항에 따르면,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경작한 자이면 농업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세무법인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년 이상 경작 요건’은 2015.
7. 1.부터 적용된다는 자문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2014. 12. 25.자 보도자료에 기재된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다가 2015. 7. 1. 이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정부가 배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4년 이상 직접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시행일: 2015. 7. 1.”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더군다나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5. 7. 1.부터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4년 이상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하고 그A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 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
조 제2항의 면제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AAA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나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원고의 그AAA의 현물출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조항이 적
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답변서 및
2019. 12. 3자 준비서면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3. 26.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
도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이 2015. 3. 27.인데, 김요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2. 27. 그AAA 계좌에 위 중도금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
심판원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2015. 2.초 매수인들과 최초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AAA로 현물출자 후 매수인들에게 등기이전하기로
사전합의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후 그AAA에 현물출자를 하고, 같은
날 그AAA와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 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오로지 원고가 양
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그AAA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다시 매수인
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 과정은 부동산을 매도
하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서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는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42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오로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한 후 그AAA가 매수인들에게 매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현물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⑶ 그AAA는 2014. 10. 20. 설립되었는바, 설립된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 이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어 보인다(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의 범위에도
포함되지도 않는다).
⑷ 그AAA의 대표이사는 원고, 감사는 원고의 처 조DD이고, 그AAA의 주주 는 원고, 조DD, 김EE(원고와 조DD의 아들이다)이고, 그AAA의 자금 중 상당 부
분은 식당, 대형마트, 병원, 약국, 카페, 항공기 등 그AAA의 설립목적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원고가 그AAA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것을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
고가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한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
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
니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
자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를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라는 것을 과세원인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이 사건 토지로서 동일한 이상 처분의 동일성 은 유지되고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1.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