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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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02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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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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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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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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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그 배우자인 원고 김BB, 그 자녀들인 원고 김CC, 김DD, 김EE는 주식회사 AA엠앤씨(이하 ‘AA’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분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1. 10. 12.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 00구 00지구 산업단지 아이34블럭 1롯트 공장용지 11,610㎡(이후 부산 00구 00동 000 공장용지 11,593.7㎡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A이 2013. 10. 4. BBB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BBB에서 AA로 변경되었고, AA은 2014.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AA은 2016. 3. 11. CCC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라. 부산광역시 00구청장은 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 2016. 8.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에 따라 AA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면되었던 재산세 2014년 17,961,390원, 2015년 18,375,28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다. AA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355)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부산고등법원 2017누21890)와 상고(대법원 2017두64903, 심리불속행)도 기각되어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5. 1. AA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종합부동산세 32,019,920원, 농어촌특별세 6,403,980원, 2015년 종합부동산세 33,107,870원, 농어촌특별세 6,621,5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3. 위 각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1.과 2015. 6. 1.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들이 보유한 AA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각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11.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일은 A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CC 주식회사에 이전한 날인 2016. 4. 18.경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9. 3.경이고, 당시 원고들은 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2) AA은 2014. 9.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부
가) 관계 규정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친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제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부담하게 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1.과 2015. 6. 1. 당시 AA의 과점주주이므로, 각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2) 2014년 AA의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 성부
가) 관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2011. 10. 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AA은 2013. 10. 4. BBB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14. 2. 20.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AA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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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02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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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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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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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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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그 배우자인 원고 김BB, 그 자녀들인 원고 김CC, 김DD, 김EE는 주식회사 AA엠앤씨(이하 ‘AA’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분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1. 10. 12.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 00구 00지구 산업단지 아이34블럭 1롯트 공장용지 11,610㎡(이후 부산 00구 00동 000 공장용지 11,593.7㎡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A이 2013. 10. 4. BBB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BBB에서 AA로 변경되었고, AA은 2014.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AA은 2016. 3. 11. CCC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라. 부산광역시 00구청장은 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 2016. 8.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에 따라 AA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면되었던 재산세 2014년 17,961,390원, 2015년 18,375,28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다. AA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355)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부산고등법원 2017누21890)와 상고(대법원 2017두64903, 심리불속행)도 기각되어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5. 1. AA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종합부동산세 32,019,920원, 농어촌특별세 6,403,980원, 2015년 종합부동산세 33,107,870원, 농어촌특별세 6,621,5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3. 위 각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1.과 2015. 6. 1.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들이 보유한 AA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각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11.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일은 A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CC 주식회사에 이전한 날인 2016. 4. 18.경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9. 3.경이고, 당시 원고들은 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2) AA은 2014. 9.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부
가) 관계 규정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친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제10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부담하게 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1.과 2015. 6. 1. 당시 AA의 과점주주이므로, 각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2) 2014년 AA의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 성부
가) 관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2011. 10. 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AA은 2013. 10. 4. BBB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14. 2. 20.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AA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201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