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65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08.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 WW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210,498,494원 부분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631,46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과 피고 TTT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WW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WW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와 피고 QQ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AAA가, 나머지는 피고 QQ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BBB과 피고 TTT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 TTT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WW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31,492,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631,230원의부과처분1), 피고 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 274,019,480원, 173,499,130원, 43,073,300원, 12,856,840원, 12,950,18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TTT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 274,019,480원, 173,499,130원, 43,073,290원, 12,856,840원, 12,950,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7. 3. ‘KKK럭키홈타운’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비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7. 24. WW 남구 PPP로125-1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연면적 3,895.99㎡의 건물을 착공하였는데, 위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44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총 8세대)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5. 7. 3.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 10. 16. ㈜GG자원에 WW 00구 00로 125-1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2,19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각 3,993,500,000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3.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WW세무서장은 2018. 7. 11. 원고들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31,492,830원(가산세 210,498,494원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631,230원(가산세 24,631,46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또한 피고 QQ세무서장은 2018. 7. 11. 원고 AAA에게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포함), 274,019,480원(매매차익무신고 가산세 39,396,087원 포함), 173,499,13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24,778,511원 포함), 43,073,30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6,275,247원 포함), 12,856,84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11,514원 포함), 12,950,18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51,063원 포함), 피고 TTT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BB에게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포함), 274,019,48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39,396,087원 포함), 173,499,13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24,778,511원 포함), 43,073,29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6,275,247원 포함),12,856,84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11,514원 포함), 12,950,18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51,063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한다)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그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이면서 그 구조 및 사용행태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준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주택의 의미는 결국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주택법 제2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포
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다.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들은 당초부터 주택으로 분양하고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오피스
텔을 설계·건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되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어 있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등 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임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엇갈리는 결정을 하다가 2017.9. 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여러차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할 당시인 2015년, 2016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은 이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 아래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WW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 WW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10,498,494원 부분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631,465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매각하여 2,19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입을 얻었는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원고들이 영위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과 관련한 3,6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청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TTT세무서장, QQ세무서장은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들은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할 때 필연적으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부산물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과세관청은 그동안 원고들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적법하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2016년에 신축·분양한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므로, 원고들에게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고철을 판매할 당시에 원고들이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개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한 행위는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서 원고들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영위한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갑16호증의 1)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거용 건물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한 차례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에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자로서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이 없고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액의 고철판매수입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분양으로 발생한 합계 약 80억 원 상당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분양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용 중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답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 센터의 답변 내용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등을 분양하여 상당히 큰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와 같은 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극히 소액의 고철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한 점,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2. 15.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도 구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를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2) 그런데 위 ‘주거용 건물’의 개념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14호증 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오피스텔의 공급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2017. 9. 22.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을 공급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매매업자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 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과, 피고 TTT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65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08.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 WW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가산세 210,498,494원 부분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631,46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과 피고 TTT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WW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WW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와 피고 QQ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AAA가, 나머지는 피고 QQ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BBB과 피고 TTT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 TTT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WW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31,492,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631,230원의부과처분1), 피고 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 274,019,480원, 173,499,130원, 43,073,300원, 12,856,840원, 12,950,18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TTT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 274,019,480원, 173,499,130원, 43,073,290원, 12,856,840원, 12,950,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7. 3. ‘KKK럭키홈타운’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비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7. 24. WW 남구 PPP로125-1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연면적 3,895.99㎡의 건물을 착공하였는데, 위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44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총 8세대)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5. 7. 3.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 10. 16. ㈜GG자원에 WW 00구 00로 125-1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2,19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각 3,993,500,000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3.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WW세무서장은 2018. 7. 11. 원고들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31,492,830원(가산세 210,498,494원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631,230원(가산세 24,631,46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또한 피고 QQ세무서장은 2018. 7. 11. 원고 AAA에게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포함), 274,019,480원(매매차익무신고 가산세 39,396,087원 포함), 173,499,13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24,778,511원 포함), 43,073,30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6,275,247원 포함), 12,856,84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11,514원 포함), 12,950,18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51,063원 포함), 피고 TTT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BB에게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68,944,80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포함), 274,019,48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39,396,087원 포함), 173,499,13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24,778,511원 포함), 43,073,29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6,275,247원 포함),12,856,84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11,514원 포함), 12,950,180원(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1,951,063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한다)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그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이면서 그 구조 및 사용행태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준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주택의 의미는 결국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주택법 제2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포
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다.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들은 당초부터 주택으로 분양하고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오피스
텔을 설계·건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되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어 있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등 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임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엇갈리는 결정을 하다가 2017.9. 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여러차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할 당시인 2015년, 2016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은 이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 아래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WW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 WW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10,498,494원 부분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631,465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매각하여 2,19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입을 얻었는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원고들이 영위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과 관련한 3,6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청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TTT세무서장, QQ세무서장은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들은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할 때 필연적으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부산물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과세관청은 그동안 원고들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적법하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2016년에 신축·분양한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므로, 원고들에게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고철을 판매할 당시에 원고들이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개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한 행위는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서 원고들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영위한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갑16호증의 1)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거용 건물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한 차례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에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자로서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이 없고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액의 고철판매수입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분양으로 발생한 합계 약 80억 원 상당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분양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용 중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답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 센터의 답변 내용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등을 분양하여 상당히 큰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와 같은 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극히 소액의 고철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한 점,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2. 15.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도 구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를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2) 그런데 위 ‘주거용 건물’의 개념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14호증 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오피스텔의 공급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2017. 9. 22.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을 공급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매매업자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 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과, 피고 TTT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9,978,985원, 39,396,087원, 24,778,511원, 6,275,247원, 1,911,514원, 1,951,063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