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합의금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고,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갑 제4 내지 9호증”을 “갑 제4 내지 9,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제1, 2항).” 다음에 “AAA, BBB, CCC는 자신이 조달한 금원의 액수를 각 달리 진술하므로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반됨에도, CCC의 지분을 xx억 x,xxx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이 부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CCC에 대해 xx억 원 상당의 채권 중 이사건 합의금인 xx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손금 등으로 장부 계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CC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xx억 x,xxx만 원이고, 이 채무 상환을 위해 위 xx억 x,xxx만 원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xx억 x,xxx만 원 중 회수가 되지 않은 xx억 x,xxx만 원 부분에 대해 원고로부터 추심당하여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이전하였고, 나머지에 대한 추심 내지는 변제 역시 진행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합의금 이외에 이 사건 어음금 x억 원 역시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원고의 xxxx년부터 xxxx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대부업 수입금액은 x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xxxx년부터 xxxx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위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본다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어 이 사건 합의금을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볼 수는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결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6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합의금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고,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갑 제4 내지 9호증”을 “갑 제4 내지 9,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제1, 2항).” 다음에 “AAA, BBB, CCC는 자신이 조달한 금원의 액수를 각 달리 진술하므로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반됨에도, CCC의 지분을 xx억 x,xxx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이 부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CCC에 대해 xx억 원 상당의 채권 중 이사건 합의금인 xx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손금 등으로 장부 계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CC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xx억 x,xxx만 원이고, 이 채무 상환을 위해 위 xx억 x,xxx만 원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xx억 x,xxx만 원 중 회수가 되지 않은 xx억 x,xxx만 원 부분에 대해 원고로부터 추심당하여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이전하였고, 나머지에 대한 추심 내지는 변제 역시 진행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합의금 이외에 이 사건 어음금 x억 원 역시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원고의 xxxx년부터 xxxx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대부업 수입금액은 x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xxxx년부터 xxxx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위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본다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어 이 사건 합의금을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볼 수는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결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6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