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8.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 이XX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을, 20XX. XX. XX. 원고 윤XX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XX. X. X. 서울 XX구 XXX로 XX, XXX동 XXXX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XX. X. X. 이XX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실태점검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원고 이XX가 20XX. X. X.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XX시 XX구 XX동 XXX-X, 쌍XXXXX X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용도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XX. X. X. 원고 이XX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과소신고가산세 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원 포함)을, 원고 윤XX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과소신고가산세 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24. 3. 13. 원고 이AA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는 점이 소명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시인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는 이유로 신고시인을 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
3) 피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구조ㆍ기능ㆍ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 주택으로 취급됨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원고들이 이러한 질의회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들의 입법목적, 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9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8.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 이XX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을, 20XX. XX. XX. 원고 윤XX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XX. X. X. 서울 XX구 XXX로 XX, XXX동 XXXX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XX. X. X. 이XX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실태점검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원고 이XX가 20XX. X. X.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XX시 XX구 XX동 XXX-X, 쌍XXXXX X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용도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XX. X. X. 원고 이XX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과소신고가산세 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원 포함)을, 원고 윤XX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과소신고가산세 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24. 3. 13. 원고 이AA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는 점이 소명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시인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는 이유로 신고시인을 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
3) 피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구조ㆍ기능ㆍ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 주택으로 취급됨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원고들이 이러한 질의회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들의 입법목적, 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9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