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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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종합소득세환급청구 |
|
원 고 |
김ㅇㅇ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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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8.21. |
|
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58,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법률 제16841호, 시행 2020. 1. 1.) 제51조 제1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을 적용하면 원고가 위 임선준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한 2015. 8. 31. 이후 자신이 실제 납부한 세금(55,974,370원)만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실질귀속자인 위 임선준이 납부한 세금(13,556,090원)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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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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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종합소득세환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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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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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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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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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58,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법률 제16841호, 시행 2020. 1. 1.) 제51조 제1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을 적용하면 원고가 위 임선준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한 2015. 8. 31. 이후 자신이 실제 납부한 세금(55,974,370원)만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실질귀속자인 위 임선준이 납부한 세금(13,556,090원)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