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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실질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되는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설계·사용되고 있다면, 공부상 용도나 건축법상 허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된 판단 기준은 실제 이용 형태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규모 #실제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용도로 설계·건축·분양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부상 용도나 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실제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어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로 주택의 실질을 가지며 주거용으로 설계·사용된다면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실질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사례에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은 실제 주거용으로 설계·분양·사용되는지 여부이며, 욕실·난방 등 주거시설 구비와 거주자 실사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내부 시설 상태, 분양계약 특약 등을 종합해 실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5. 실제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입법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이 주 목적이므로, 실질적 주거용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함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07.24.

판 결 선 고

2020.08.21.

주 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9, 13호증, 갑 제2, 3, 7, 11, 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0, 18, 19호증의 각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사업 진행 상황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물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상호와 같은 이름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사업기간 종료일 무렵까지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아래 오피스텔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표] 사업진행상황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2014년 1기, 2기 및 2016년 1기,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OO세무서장은 2017. 10.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채▲▲는 2013. 12. 17. AA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3년에 AA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4,45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6. 3. BB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년에 BB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8,103,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5. 11. 4. CC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년에 CC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6,068,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2015. 8. 25. DD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6,010,5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들은 2014년 및 2016년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3년 및 2015년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은 철근 스크랩분 판매수입으로 산정한 후 직전 과세기간인2013년 및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4)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과정에서 철근 스크랩분 등의 판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2018. 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18. 1.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이하 이 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과 같다.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과 ⁠‘주택’의 해석

    (1) 이 사건 면제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그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의 규모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에 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조문의 내용이나 체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이 위 각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의정의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5호의 국민주택과 별도로 제2조제6호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도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거급 여법 제2조 제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도 각 해당 법률에서의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개념을 차용하였으나,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규정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현행 소득세법1)과는 달리 주택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았던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주택에 관하여,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므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2)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위 구 소득세법상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와는 별도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면제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제한하고자 하였다면 다른 법령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규정형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제규정상 주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규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위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주택법상 주택’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면제규정의 체계적 해석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조세지원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국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해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공급용역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수분양자들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데에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목적이 있고, 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이고,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실질적인 의미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하여 주택의 사전적 의미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는 다분히 그 법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필요성에 맞게 특화된 기술적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그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면제규정은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국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입법목적에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한 구 부가가치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1990.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주택’의 임대에 대한 해석론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의 개정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의 등장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

    (1) 오피스텔은 1988. 3.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된 것) ⁠[별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⑪ 2.에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나. 2)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1988. 6. 18. 건설부 건축 30420-11557호로 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70% 이상유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 금지’, ⁠‘욕실 설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2009. 9. 29. 국토해양부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과 구분된다는 전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견지하여 왔다.

    (2) 그 후 정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9. 2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25호)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확대하였고, 2010. 6. 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1호)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까지도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2010. 6. 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 부분을 갖출 필요가 없게 되었고,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동시에 제한 없이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실질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25호,2009. 9. 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2010. 6. 9. 전부개정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한편 갑 제22, 33, 34, 35, 37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 36, 38, 3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갑 제24, 26, 28, 30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9,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호증의 1 내지 8,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0. 6. 9.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서, 각 세대에 바닥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설치된 사실, 원고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국토부 고시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 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부터 주택이었고,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라) 기존 선례들과의 정합성

    (1) 피고 OO세무서장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 이 사건면제조항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등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은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후 개조한 것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2010. 6. 9. 개정된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 부분이 전용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되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수분양자들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선례와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대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국민주택”은 위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조문의 취지나 체재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면제조항의 해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3) 한편,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이라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조세지원을 통해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는 기본적으로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취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문 상 신축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면제조항의 경우 주택의 규모라는 면에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주택법상 개념을 차용하였을 뿐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는 않고, 법문 상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체계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차이나 법문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상 주택의 범위를 위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 중 본세 부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 66 판결 등 참조).

갑 제45, 46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2010. 6. 9.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형태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택과 유사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공부상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도 위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13년 또는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년 또는 2015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여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은바, 원고들의 사업 범위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주택 신축공정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철거공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를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4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원고 채▲▲는 2013년에 AA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철근 스크랩분을 매각하면서 사업을 개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장을 달리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2014. 8. 25. AA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2016년을 기준으로 그 ⁠‘직전 과세기간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다년간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부산물 등 판매수입을 기초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행이 성립하였고,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이 발생하면 그때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부산물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과세관청 역시 원고들의 방식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 이하 이 법원의 판단도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과 같다.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2012. 2. 2.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위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의 일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원고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사업의 범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공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부산물 판매수입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마) 나아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구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여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채▲▲가 2014. 8. 25. AA를 폐업하고 2015. 6. 3. 이후에 BB, CC, DD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위 각 사업장별로 따로 ⁠‘직전 과세기간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폐업일자와 새로운 사업자등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업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 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피고 ◇◇세무서장과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원고들의 건물 신축․판매 사업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오 〇 〇

                  장 〇 〇

                  심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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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실질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되는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설계·사용되고 있다면, 공부상 용도나 건축법상 허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된 판단 기준은 실제 이용 형태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규모 #실제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용도로 설계·건축·분양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부상 용도나 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실제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어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로 주택의 실질을 가지며 주거용으로 설계·사용된다면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실질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사례에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은 실제 주거용으로 설계·분양·사용되는지 여부이며, 욕실·난방 등 주거시설 구비와 거주자 실사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내부 시설 상태, 분양계약 특약 등을 종합해 실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5. 실제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입법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이 주 목적이므로, 실질적 주거용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함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07.24.

판 결 선 고

2020.08.21.

주 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9, 13호증, 갑 제2, 3, 7, 11, 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0, 18, 19호증의 각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사업 진행 상황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물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상호와 같은 이름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사업기간 종료일 무렵까지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아래 오피스텔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표] 사업진행상황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2014년 1기, 2기 및 2016년 1기,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OO세무서장은 2017. 10.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채▲▲는 2013. 12. 17. AA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3년에 AA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4,45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6. 3. BB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년에 BB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8,103,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5. 11. 4. CC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년에 CC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6,068,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2015. 8. 25. DD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5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6,010,5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들은 2014년 및 2016년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3년 및 2015년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은 철근 스크랩분 판매수입으로 산정한 후 직전 과세기간인2013년 및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4)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과정에서 철근 스크랩분 등의 판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2018. 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18. 1.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이하 이 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과 같다.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과 ⁠‘주택’의 해석

    (1) 이 사건 면제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그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의 규모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에 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조문의 내용이나 체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이 위 각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의정의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5호의 국민주택과 별도로 제2조제6호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도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거급 여법 제2조 제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도 각 해당 법률에서의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개념을 차용하였으나,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규정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현행 소득세법1)과는 달리 주택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았던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주택에 관하여,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므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2)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위 구 소득세법상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와는 별도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면제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제한하고자 하였다면 다른 법령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규정형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제규정상 주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규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위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주택법상 주택’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면제규정의 체계적 해석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조세지원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국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해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공급용역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수분양자들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데에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목적이 있고, 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이고,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실질적인 의미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하여 주택의 사전적 의미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는 다분히 그 법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필요성에 맞게 특화된 기술적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그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면제규정은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국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입법목적에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한 구 부가가치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1990.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주택’의 임대에 대한 해석론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의 개정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의 등장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

    (1) 오피스텔은 1988. 3.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된 것) ⁠[별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⑪ 2.에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나. 2)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1988. 6. 18. 건설부 건축 30420-11557호로 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70% 이상유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 금지’, ⁠‘욕실 설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2009. 9. 29. 국토해양부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과 구분된다는 전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견지하여 왔다.

    (2) 그 후 정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9. 2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25호)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확대하였고, 2010. 6. 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1호)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까지도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2010. 6. 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 부분을 갖출 필요가 없게 되었고,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동시에 제한 없이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실질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25호,2009. 9. 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2010. 6. 9. 전부개정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한편 갑 제22, 33, 34, 35, 37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 36, 38, 3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갑 제24, 26, 28, 30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9,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호증의 1 내지 8,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0. 6. 9.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서, 각 세대에 바닥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설치된 사실, 원고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국토부 고시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 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부터 주택이었고,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라) 기존 선례들과의 정합성

    (1) 피고 OO세무서장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 이 사건면제조항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등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은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후 개조한 것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2010. 6. 9. 개정된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 부분이 전용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되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수분양자들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선례와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대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국민주택”은 위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조문의 취지나 체재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면제조항의 해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3) 한편,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이라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조세지원을 통해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는 기본적으로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취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문 상 신축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면제조항의 경우 주택의 규모라는 면에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주택법상 개념을 차용하였을 뿐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는 않고, 법문 상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체계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차이나 법문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상 주택의 범위를 위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 중 본세 부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 66 판결 등 참조).

갑 제45, 46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2010. 6. 9.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형태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택과 유사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공부상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도 위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13년 또는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년 또는 2015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여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은바, 원고들의 사업 범위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주택 신축공정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철거공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를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4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원고 채▲▲는 2013년에 AA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철근 스크랩분을 매각하면서 사업을 개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장을 달리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2014. 8. 25. AA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2016년을 기준으로 그 ⁠‘직전 과세기간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다년간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부산물 등 판매수입을 기초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행이 성립하였고,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이 발생하면 그때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부산물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과세관청 역시 원고들의 방식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 이하 이 법원의 판단도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과 같다.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2012. 2. 2.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위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의 일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원고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사업의 범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공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부산물 판매수입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마) 나아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구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여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채▲▲가 2014. 8. 25. AA를 폐업하고 2015. 6. 3. 이후에 BB, CC, DD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위 각 사업장별로 따로 ⁠‘직전 과세기간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폐업일자와 새로운 사업자등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업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 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피고 ◇◇세무서장과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원고들의 건물 신축․판매 사업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오 〇 〇

                  장 〇 〇

                  심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