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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97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계약에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령만으로 귀속시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조건 성취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익금 귀속이 인정됩니다. 추가로,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계약 #중간지급조건 #익금귀속시기 #법인세 #기업회계기준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에서 중간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 익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간지급 조건(예: 조합원 일정비율 모집 등)이 성취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은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등 중간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을 익금 귀속 시기로 보았습니다.
2.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건설형 공사계약과 같이 작업진행률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해당 업무대행계약은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은 ‘장기 도급공사나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면 작업진행률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령으로 손익귀속을 정하기 곤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만으로 귀속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용역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대금을 받았을 때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성숙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에 따르면 실제 입금과 무관하게, 계약상 지급청구권 성립 시기를 귀속시기로 봅니다(사회통념상 성숙단계 기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업무용역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업무용역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면, ⁠‘단계별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 개별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60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 ×. 주택건설사업, 주택조합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 ×. CC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CC동 주택조합’이라 한다)와, 2017. ×. ×. DD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DD동 주택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매입, 모델하우스 운영, 분양광고,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등의 시행자 지위의 일체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바(이하 위 각 업무대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16, 2017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업무대행 용역비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비’라 한다)을 선수금 또는 신탁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법인세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 및 2017 사업연도에 수령한 이 사건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 ×.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을 중간지급 조건부 약정으로 전제한 후,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지급기일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용역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지급기일이 아니라, 권리확정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바, 이때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과 같이 용역의 성격이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서비스제공인 경우에는 예상 총 용역제공기간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수익을 다시 인식하여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2016, 2017 사업연도 익금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표 생략]

     2) 설령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여 그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C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작성된 2016. ×. ×.자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와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작성된 2017. ×. ×.자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하고 업무대행비로 2016년에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에 ××,×××,×××원 합계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1) 제1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면서 제1호에서 건설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데 적용되는 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나)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가는 그 시기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성격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은,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사업 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이 사건 업무대행비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되면 각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일정시기(원고의 신청 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

        (1)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되면 각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일정시기에 지급받기로 하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칙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원고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것이다.

        (2) 이때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를 언제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법인세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령 상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그 적용대상인 ⁠‘건설 등’에 관하여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 체계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은 ⁠‘건설․제조 및 그와 관련된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기타 용역’의 개념에 통상적인 형태의 용역계약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종전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7조는 제7항에서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항에서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위 종전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의 내용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2)으로 옮겨져서 규정되게 되었다.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규정 내용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예약매출)’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적용되는 2015. 12. 24. 자로 의결하여 2016. 1. 27. 자로 공표된 것,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역시 제16장 제1절에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에 관한 16.3 문단에 의하면, ⁠‘제1절은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제1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거래와 회계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절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유형으로 같은 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형 공사계약’을 들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은 16.23 문단에서 ⁠‘건설형 공사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⑴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⑵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⑶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그 적용대상인 ⁠‘건설 등’에 관하여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건설형 공사계약’과는 달리 수익실현이 사업추진기간과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예상 총 용역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바[원고는, 통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대략 10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경우에도 예상 총 용역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신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원고 수익인식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역주택조합추진일정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료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예상 총 용역기간을 산정하는 데 대표성 있는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래 유형이나 공급되는 용역의 내용, 작업진행률의 개념 내지 그 계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6, 201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될 수익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익금의 귀속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거래유형 등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구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 16.11 문단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⑴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⑶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⑷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16.10 문단은 ⁠‘용역제공거래에서의 수익인식은 일반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16.9 문단은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용역제공의 대가 및 정산 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16.10 문단은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16.11 문단은 ⁠‘기업컨설팅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용역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별히 유의적인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인식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앞선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사업 진행에 필요한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용역계약으로서, 그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을 제공대상인 다수의 용역 가운데 가장 유의적인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2016 및 2017 사업연도 중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중간지급 조건에 정해진 전체 예정 조합원 모집비율에 도달하여 해당 업무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 사건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모집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 제6조 제5항), 조합원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환불 시에도 원고는 업무대행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 제6조 제8항),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상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그 반환요청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비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에 업무대행비를 신청 및 청구하여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용역대금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2016 및 201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면서, 제1호에서 익금의 경우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손금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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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97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계약에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령만으로 귀속시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조건 성취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익금 귀속이 인정됩니다. 추가로,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계약 #중간지급조건 #익금귀속시기 #법인세 #기업회계기준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에서 중간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 익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간지급 조건(예: 조합원 일정비율 모집 등)이 성취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은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등 중간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을 익금 귀속 시기로 보았습니다.
2.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건설형 공사계약과 같이 작업진행률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해당 업무대행계약은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은 ‘장기 도급공사나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니면 작업진행률 기준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령으로 손익귀속을 정하기 곤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만으로 귀속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용역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대금을 받았을 때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성숙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판결에 따르면 실제 입금과 무관하게, 계약상 지급청구권 성립 시기를 귀속시기로 봅니다(사회통념상 성숙단계 기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업무용역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업무용역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면, ⁠‘단계별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 개별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60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 ×. 주택건설사업, 주택조합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 ×. CC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CC동 주택조합’이라 한다)와, 2017. ×. ×. DD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DD동 주택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매입, 모델하우스 운영, 분양광고,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등의 시행자 지위의 일체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바(이하 위 각 업무대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16, 2017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업무대행 용역비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비’라 한다)을 선수금 또는 신탁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법인세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 및 2017 사업연도에 수령한 이 사건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 ×.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을 중간지급 조건부 약정으로 전제한 후,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지급기일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용역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지급기일이 아니라, 권리확정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바, 이때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과 같이 용역의 성격이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서비스제공인 경우에는 예상 총 용역제공기간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수익을 다시 인식하여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2016, 2017 사업연도 익금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표 생략]

     2) 설령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여 그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C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작성된 2016. ×. ×.자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와 DD동 주택조합과 사이에 작성된 2017. ×. ×.자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하고 업무대행비로 2016년에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에 ××,×××,×××원 합계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1) 제1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면서 제1호에서 건설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데 적용되는 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나)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가는 그 시기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성격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은,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사업 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이 사건 업무대행비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되면 각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일정시기(원고의 신청 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

        (1)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되면 각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일정시기에 지급받기로 하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칙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원고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것이다.

        (2) 이때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를 언제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법인세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령 상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그 적용대상인 ⁠‘건설 등’에 관하여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 체계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은 ⁠‘건설․제조 및 그와 관련된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기타 용역’의 개념에 통상적인 형태의 용역계약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종전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7조는 제7항에서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항에서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위 종전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의 내용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2)으로 옮겨져서 규정되게 되었다.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규정 내용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예약매출)’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적용되는 2015. 12. 24. 자로 의결하여 2016. 1. 27. 자로 공표된 것,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역시 제16장 제1절에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에 관한 16.3 문단에 의하면, ⁠‘제1절은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제1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거래와 회계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절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유형으로 같은 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형 공사계약’을 들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은 16.23 문단에서 ⁠‘건설형 공사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⑴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⑵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⑶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그 적용대상인 ⁠‘건설 등’에 관하여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건설형 공사계약’과는 달리 수익실현이 사업추진기간과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예상 총 용역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바[원고는, 통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대략 10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경우에도 예상 총 용역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신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원고 수익인식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역주택조합추진일정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료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예상 총 용역기간을 산정하는 데 대표성 있는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래 유형이나 공급되는 용역의 내용, 작업진행률의 개념 내지 그 계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6, 201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될 수익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익금의 귀속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거래유형 등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구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의 익금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 16.11 문단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⑴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⑶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⑷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16.10 문단은 ⁠‘용역제공거래에서의 수익인식은 일반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16.9 문단은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용역제공의 대가 및 정산 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16.10 문단은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16.11 문단은 ⁠‘기업컨설팅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용역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별히 유의적인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인식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앞선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사업 진행에 필요한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용역계약으로서, 그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을 제공대상인 다수의 용역 가운데 가장 유의적인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2016 및 2017 사업연도 중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중간지급 조건에 정해진 전체 예정 조합원 모집비율에 도달하여 해당 업무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 사건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모집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 제6조 제5항), 조합원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환불 시에도 원고는 업무대행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 제6조 제8항),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상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그 반환요청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비는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20%↑)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원고가 CC동 주택조합 및 DD동 주택조합에 업무대행비를 신청 및 청구하여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용역대금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업무대행비를 2016 및 201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면서, 제1호에서 익금의 경우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손금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