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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2가단110458
판결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목적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배척됩니다. 선행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이혼과 재산분할의 정당성)이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0458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여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 탈법 목적이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한 재산분할로 본 증여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0458 판결은 원고(국가)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해행위취소 사유 불인정을 재확인했습니다.
3. 기존 민사확정판결이 이혼 재산분할 증여를 정당하다고 본 경우, 다른 채권자도 사해행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0458 판결은 기존(2017가단10523) 판결의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아 새로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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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2022-가단-110458(2023.08.2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AA과 정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은 정B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BB은 아래 표와 같이 총 xx,xxx,xxx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정BB은 20xx. x. xx.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정BB은 20xx. x. x.경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xx. xx. x.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정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시점은 20xx. x. xx.이고, 원고는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위 신고를 한 시점에 정BB의 체납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이하 ⁠‘피고 제1 주장’) .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이하 ⁠‘피고 제2 주장’).

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이하 ⁠‘피고 제3 주장’).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 체납업무 담당자는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체납자인 소외 정BB에게 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바로 문자와 사해행위취소 예고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때로부터 1년 내인 20xx. 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황C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이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 제1 주장을 받아들여 황C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이 법원 2017가단10523)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의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9.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10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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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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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민사확정판결이 이혼 재산분할 증여를 정당하다고 본 경우, 다른 채권자도 사해행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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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10458 판결은 기존(2017가단10523) 판결의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아 새로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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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2022-가단-110458(2023.08.2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AA과 정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은 정B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BB은 아래 표와 같이 총 xx,xxx,xxx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정BB은 20xx. x. xx.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정BB은 20xx. x. x.경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xx. xx. x.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정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시점은 20xx. x. xx.이고, 원고는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위 신고를 한 시점에 정BB의 체납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이하 ⁠‘피고 제1 주장’) .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이하 ⁠‘피고 제2 주장’).

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이하 ⁠‘피고 제3 주장’).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 체납업무 담당자는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체납자인 소외 정BB에게 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바로 문자와 사해행위취소 예고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때로부터 1년 내인 20xx. 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황C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이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 제1 주장을 받아들여 황C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이 법원 2017가단10523)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의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9.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10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