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천안지원-2022-가단-110458(2023.08.2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AA과 정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은 정B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BB은 아래 표와 같이 총 xx,xxx,xxx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정BB은 20xx. x. xx.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정BB은 20xx. x. x.경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xx. xx. x.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정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시점은 20xx. x. xx.이고, 원고는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위 신고를 한 시점에 정BB의 체납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이하 ‘피고 제1 주장’) .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이하 ‘피고 제2 주장’).
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이하 ‘피고 제3 주장’).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 체납업무 담당자는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체납자인 소외 정BB에게 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바로 문자와 사해행위취소 예고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때로부터 1년 내인 20xx. 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황C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이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 제1 주장을 받아들여 황C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이 법원 2017가단10523)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의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천안지원-2022-가단-110458(2023.08.2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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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AA과 정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은 정B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BB은 아래 표와 같이 총 xx,xxx,xxx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정BB은 20xx. x. xx.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정BB은 20xx. x. x.경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xx. xx. x.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정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시점은 20xx. x. xx.이고, 원고는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위 신고를 한 시점에 정BB의 체납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이하 ‘피고 제1 주장’) .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이하 ‘피고 제2 주장’).
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이하 ‘피고 제3 주장’).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 체납업무 담당자는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체납자인 소외 정BB에게 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바로 문자와 사해행위취소 예고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때로부터 1년 내인 20xx. 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황C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이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 제1 주장을 받아들여 황C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이 법원 2017가단10523)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의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