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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068
판결 요약
위장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르며, 의심 사정이 충분하면 공급받는 자는 선의라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경위, 사전·사후 확인, 관련 증빙의 부실 등 거래 실질을 엄격히 따져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인정 #고철업 거래
질의 응답
1. 위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 상태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BB가 위장 명의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당사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던 원고에게 선의라 볼 수 없으므로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해도 세금계산서 명의와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실제 납품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공제를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위장 의심사정이 있으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적격 여부 확인, 납품 관련 증빙 확보 등 실질적 검증을 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원고가 상차지 정보나 납품증빙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0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333,09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개업하여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거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BB(대표 이DD)으로부터 2013년 1기 기간 중 2013. 4. 12.부터 2013. 6. 30.까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1,175,340,100원, 세액 117,534,010원 합계1,292,874,1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3년 2기 기간 중 2013. 7. 10.자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068,5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7매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로부터 2013년 2기 기간 동안 합계 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1기, 2013년 2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26.부터 2014. 1. 29.까지 BB, 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자료상으로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4. 12.부터 2018. 5.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7. 2.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333,09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281,930원 합계 349,615,020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그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8. 12. 18.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0. 1. FF 관련 세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BB 관련 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BB과 거래를 하기 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계량시설, 집게차, 적재된 고철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BB은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실제로 CC에 직접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BB이 자료상으로서 명의를 위장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0. 1. 개업하여 GG, HH 등 제강업체에 고철 등을 납품하는 이른바 ⁠‘구좌업체’로서 주로 거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위각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는 거래 업체로 하여금 직접 위 각 제강업체에 납품하게 하는 이른바 ⁠‘직납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 2010년 1기, 2011년 1기 등 과세기간 동안 거래 업체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다) BB은 2013. 3. 15. 개업하여 2013. 9. 6. 폐업하였으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을 4,484,326,935원, 매입액을 79,59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440,473,493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신고 매입액 중 고철을 공급받은 내역은 없다.

라) 원고의 영업이사로서 2003년경부터 고철 업계에 종사한 김II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B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고철 매입처를 찾아다니다가 BB 사업장에서 대표자 이DD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명함, 신분증 등을 교환하고 1개월 정도 후 다시 만나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말자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II는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BB과의 거래기간이 짧은 이유에 관하여 거래 당시 생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매출처인 CC 측으로부터 ⁠(납품을) ⁠‘무조건 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고, BB과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였는데 더 이상 납품을 하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BB의 대표자 이DD은 세무조사 당시 BB 개업 전 고철 사업을 하거나 고철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BB 운영 당시 고철 매입대금과 운송료, 임대료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DD에게 BB의 사업장인 □□ □□구 □□동 5523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한 손JJ은 이DD이 2013. 3. 5.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후 계량기틀을 만드는 공사만 진행하다가 완료하지 못한 채 2개월 뒤 퇴거하였으며 임차기간 동안 사업장에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다거나 사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가 BB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인 2013년 1기 원고의 매입처 중 5번째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BB의 생철 납품과 관련하여 상차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증빙서류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고, CC에 대한 계량 및 입하 실적 중 일부에 상차지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직인이 없는 상차지계량증명서를 제출한 내역이 발견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BB의 개업·폐업 시기 및 경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가 BB과 거래에 이른 경위, BB 대표자와 사업장 임대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BB은 이른바 위장명의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원고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년 형제○○○○○호)을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BB과 관련된 부분은 무혐의가 아닌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BB의 거래 경위, 거래 전·후의 정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BB과 거래하기 위해 BB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BB으로부터 상차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납품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나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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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068
판결 요약
위장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르며, 의심 사정이 충분하면 공급받는 자는 선의라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경위, 사전·사후 확인, 관련 증빙의 부실 등 거래 실질을 엄격히 따져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인정 #고철업 거래
질의 응답
1. 위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 상태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BB가 위장 명의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당사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던 원고에게 선의라 볼 수 없으므로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해도 세금계산서 명의와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실제 납품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공제를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위장 의심사정이 있으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적격 여부 확인, 납품 관련 증빙 확보 등 실질적 검증을 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판결은 원고가 상차지 정보나 납품증빙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00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333,09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개업하여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거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BB(대표 이DD)으로부터 2013년 1기 기간 중 2013. 4. 12.부터 2013. 6. 30.까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1,175,340,100원, 세액 117,534,010원 합계1,292,874,1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013년 2기 기간 중 2013. 7. 10.자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068,5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7매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로부터 2013년 2기 기간 동안 합계 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1기, 2013년 2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26.부터 2014. 1. 29.까지 BB, 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자료상으로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4. 12.부터 2018. 5.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7. 2.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333,09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281,930원 합계 349,615,020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그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8. 12. 18.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0. 1. FF 관련 세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BB 관련 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BB과 거래를 하기 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계량시설, 집게차, 적재된 고철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BB은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실제로 CC에 직접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BB이 자료상으로서 명의를 위장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0. 1. 개업하여 GG, HH 등 제강업체에 고철 등을 납품하는 이른바 ⁠‘구좌업체’로서 주로 거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위각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는 거래 업체로 하여금 직접 위 각 제강업체에 납품하게 하는 이른바 ⁠‘직납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 2010년 1기, 2011년 1기 등 과세기간 동안 거래 업체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다) BB은 2013. 3. 15. 개업하여 2013. 9. 6. 폐업하였으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을 4,484,326,935원, 매입액을 79,59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440,473,493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신고 매입액 중 고철을 공급받은 내역은 없다.

라) 원고의 영업이사로서 2003년경부터 고철 업계에 종사한 김II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B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고철 매입처를 찾아다니다가 BB 사업장에서 대표자 이DD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명함, 신분증 등을 교환하고 1개월 정도 후 다시 만나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말자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II는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BB과의 거래기간이 짧은 이유에 관하여 거래 당시 생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매출처인 CC 측으로부터 ⁠(납품을) ⁠‘무조건 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고, BB과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였는데 더 이상 납품을 하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BB의 대표자 이DD은 세무조사 당시 BB 개업 전 고철 사업을 하거나 고철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BB 운영 당시 고철 매입대금과 운송료, 임대료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DD에게 BB의 사업장인 □□ □□구 □□동 5523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한 손JJ은 이DD이 2013. 3. 5.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후 계량기틀을 만드는 공사만 진행하다가 완료하지 못한 채 2개월 뒤 퇴거하였으며 임차기간 동안 사업장에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다거나 사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가 BB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인 2013년 1기 원고의 매입처 중 5번째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BB의 생철 납품과 관련하여 상차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증빙서류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고, CC에 대한 계량 및 입하 실적 중 일부에 상차지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직인이 없는 상차지계량증명서를 제출한 내역이 발견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BB의 개업·폐업 시기 및 경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가 BB과 거래에 이른 경위, BB 대표자와 사업장 임대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BB은 이른바 위장명의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원고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년 형제○○○○○호)을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BB과 관련된 부분은 무혐의가 아닌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BB의 거래 경위, 거래 전·후의 정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BB과 거래하기 위해 BB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BB으로부터 상차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납품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나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