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부산 ○○구 ○○동 ○○-○○ 대 ○○㎡ 중 000/00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은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속한 사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이○○에게 2011. 2. 8.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 대 ○○㎡ 중 000/00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5. 5. 2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이○○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15. 5. 21.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 이○○은 원고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이○○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할 것인데,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 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 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부산 ○○구 ○○동 ○○-○○ 대 ○○㎡ 중 000/00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은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속한 사실,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이○○에게 2011. 2. 8.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 대 ○○㎡ 중 000/00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5. 5. 2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이○○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15. 5. 21. 이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 이○○은 원고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이○○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할 것인데,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 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이○○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 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