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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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48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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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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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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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0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28,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8,3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형식적 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되 신탁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관계로서 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자산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반면에 특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신 명의로 관리하여 수익을 얻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 또는 대여한 지배주주는 배당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배주주는 특수목적회사와의 관계에서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식을 통하여 자기 명의로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와 지배주주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관계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5행의 “그러나” 부분부터 제18행의 “어렵다”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가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거나 원고가 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을 넘어 AA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피고는, AA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그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 법률상 원인의 특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이 형해화된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AA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A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와 AA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AA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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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48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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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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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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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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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0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28,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8,3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형식적 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되 신탁자가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관계로서 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자산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반면에 특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신 명의로 관리하여 수익을 얻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 또는 대여한 지배주주는 배당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배주주는 특수목적회사와의 관계에서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하여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식을 통하여 자기 명의로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와 지배주주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관계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5행의 “그러나” 부분부터 제18행의 “어렵다”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가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거나 원고가 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을 넘어 AA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피고는, AA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그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 법률상 원인의 특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이 형해화된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AA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A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와 AA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AA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