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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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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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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BB, 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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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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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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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0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피고 000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2)항 기재 부과처분,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 목록 나.의 2)항 기재 부과 처분,
다. 피고 0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CC에게 한 별지 1 목록 다의 2)항 기재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0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① 피고 000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②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목록 나.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③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CC에게 한별지 1 목록 다.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④ 피고 00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3)항 기재 부과처분, ⑤ 피고 00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 목록 나.의 3)항 기재 부과처분, ⑥ 피고 000시장이 같은 날 원고CC에게 한 별지 1 목록 다.의 3)항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련 형사사건
1) 원고 A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0국 00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00’과 ‘00’,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0000. 0.경부터 0000.00. 경까지 이를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BB, CC과 공범인 DD, EE 등은 원고 AA을 도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 및 국내외 직원들을 관리하였다.
2) 원고들은 0000년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원고 AA, BB은 00지방법원 0000고단00호, 00지방법원 0000노0000호,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원고 CC은 00지방법원 0000고단000호, 0000지방법원 0000노0000호, 대법원 0000도0000호로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과세처분
1) 00지방국세청장은 0000.00.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00개의 차명계좌(이하‘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0000원(000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내역 중 내부거래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추계결정(단순경비율 88%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0000.00.00.원고들에게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과 0000년,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 2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원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1) 원고들과 DD은 000지방법원 0000고합0000, 0000고합00(병합)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기소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다(대법원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2) 00지방법원은 0000.00.00. 원고 AA에 대하여는 0000년도 0기부터 0000년도 0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0년 및 벌금 0억원을 선고하였고(00년, 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 BB, C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A과 검사가 00고등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0000.00.00.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시 원고 AA이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0000.00.00. 상고가 기각되어 0000.00.0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및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
1) 원고들은 0000.00.00. 이 사건 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위 심판절차 중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하 ‘피고 00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으로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0000원에서 0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0000.00.00.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원부과처분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0000.00.00. 원고들의 피고 00세무서장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다만 0000년 제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0000.00.00.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시장(이하 ‘피고 00구청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위 표4 기재와 같이 감액된 원고들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3 내지 6호증, 을나2호증, 을라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00구청장 등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 00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00구청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00세무서장 등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BB, C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를 맞추면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판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에게 판돈이 전부 귀속되는 방식, 이른바 ‘수수료가 없는 고정배당식(프로토)’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1:1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에 해당할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도박서비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이용자들이 운영자에게 베팅금액을 입금하는 때가 아니라,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베팅의 성공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등 당사자 간의 정산을 마친 때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0국에 사업장을 개설한 후, 서버 구축, 프로그램 설치,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이용자 관리, 도박 서비스 제공, 광고 메시지송부, 당첨금 정산 등 용역 제공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0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0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용역의 공급장소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계산 시 적용한 88%의 단순경비율은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근거로 임의로 책정한 것이므로, 피고 00세무서장 등의 추계결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가) 원고들은 판례 등에 비추어 도박수입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및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설령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도박개장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함이었을 뿐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위반 주장
과세관청은 20년 이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해오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바, 이는 원고들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BB CC이 공동사업자에 ,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2011구합435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2호증, 을가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은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원고 CC은 0000년경에 각 원고 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BB, CC이 원고 AA을 도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직원들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 과정에서 원고 BB, CC이 원고 AA과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분배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만 받았는지 여부가 그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직원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라 할 것이다.
(2) 원고 CC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의 판결(을가1호증의2)이나 원고 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가2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들과 DD, EE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원고 AA 62%, DD 20%, EE 15%, 원고 BB 3%의지분율로,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원고 AA 67%, DD 20%, 원고BB 8%, 원고 CC 5%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 매달 그 지분별로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A, CC은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분 분배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 AA은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갑12호증의2).
(3) 원고들이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고려하면 그것이 원고들의 동업관계를 부정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비용 및 초기 운영자금은 원고 AA이 어머니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 CC이 따로 운영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 BB, CC은 0국 등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금 대신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지분은 그에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BB, CC이 수익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급여 형식으로 받은 사정은 보이지만, 000 등 다른 직원들은 급여만 받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갑12호증의3)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B, CC이 원고 AA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BB, CC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임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렇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입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 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반면,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의 항소심인 00고등법원 0000노00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 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들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원고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뿐이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대금일 뿐이다.
(라) 카지노 게임과 같은 도박에서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에 따라 도박 수입이 귀속된다.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 머니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들에게 전부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게임머니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마)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원고들과 이용자의 1:1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원고들은 카지노의 도박 수입에 관한 앞의 대법원 2004두13288판결을 내세우며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이용자들이 각자 재물을 걸고 운동경기 결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박인 카지노 게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오히려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사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하여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위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의 사안과 유사하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배당금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00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액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게임머니 또는 이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위와 같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도 아니다.
(2) 원고들은 이용자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는 도박의 판돈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지급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운동경기 등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을 통한 배당금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난 사정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일정함에도 우연하게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배당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어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이 0국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서버 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 거래 장소 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0국과 대한민국을 오고가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비롯하여 사이트 이용 방법과 내용, 입금과 충전, 출금과 환전 등에 관한 각종 메뉴와 설명, 안내가 한글로 표시 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그 거래 장소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갑11, 12호증). 그리고 원고 AA의 이모인 000은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원고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000에 있는 0000오피스텔 000동000호로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였고(갑12호증의2), 공범인 DD 등은 국내에 머물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갑12호증, 을가1호증의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와 고객유치 활동도 국내에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재화와 달리 용역은 그것이 제공된 장소(공급지)에서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다른 장소(소비지)까지‘이동’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 즉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된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해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였고, 원고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었다.
(다) 원고들이 서버와 사무실을 국외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0000년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 00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로 충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위 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위 공급가액에 원고들의 각 지분율을 곱하여 원고별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88%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취지상 소득금액의 추계는 필요경비를 산정할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만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가 확인되므로, 피고 00세무서장 등은 이를 반영하여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였다.
(3)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는 0000원이다(을가1호증).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공급대가인이 사건 수입금액 0000원이나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공급가액 0000원(= 0000원/1.1)을 넘는 금액이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볼만한 돈이 남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그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3)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예로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에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4)하였고, 이후 다수의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몰랐거나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차명계좌 이용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른 범죄의 발각을 면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원고들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라) 원고 AA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위반 여부
4) 다만, 관련 사정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법원은 대법원 2007도9689 판결 등을 통하여 성인용 전자오락실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5) 등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0000년경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따로 조세포탈죄로 기소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비롯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등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00세무서장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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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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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BB, 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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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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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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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0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피고 000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2)항 기재 부과처분,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 목록 나.의 2)항 기재 부과 처분,
다. 피고 0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CC에게 한 별지 1 목록 다의 2)항 기재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0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① 피고 000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②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목록 나.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③ 피고 00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CC에게 한별지 1 목록 다.의 1)항 기재 부과처분, ④ 피고 00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가.의 3)항 기재 부과처분, ⑤ 피고 00시장이 같은 날 원고 BB에게 한 별지 1 목록 나.의 3)항 기재 부과처분, ⑥ 피고 000시장이 같은 날 원고CC에게 한 별지 1 목록 다.의 3)항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련 형사사건
1) 원고 A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0국 00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00’과 ‘00’,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0000. 0.경부터 0000.00. 경까지 이를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BB, CC과 공범인 DD, EE 등은 원고 AA을 도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 및 국내외 직원들을 관리하였다.
2) 원고들은 0000년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원고 AA, BB은 00지방법원 0000고단00호, 00지방법원 0000노0000호,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원고 CC은 00지방법원 0000고단000호, 0000지방법원 0000노0000호, 대법원 0000도0000호로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과세처분
1) 00지방국세청장은 0000.00.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00개의 차명계좌(이하‘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0000원(000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내역 중 내부거래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추계결정(단순경비율 88%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0000.00.00.원고들에게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과 0000년,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 2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원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1) 원고들과 DD은 000지방법원 0000고합0000, 0000고합00(병합)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기소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처분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다(대법원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2) 00지방법원은 0000.00.00. 원고 AA에 대하여는 0000년도 0기부터 0000년도 0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0년 및 벌금 0억원을 선고하였고(00년, 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 BB, C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A과 검사가 00고등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0000.00.00.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시 원고 AA이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0000.00.00. 상고가 기각되어 0000.00.0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및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
1) 원고들은 0000.00.00. 이 사건 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위 심판절차 중 피고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하 ‘피고 00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으로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0000원에서 0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0000.00.00.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원부과처분을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0000.00.00. 원고들의 피고 00세무서장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다만 0000년 제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0000.00.00.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00시장, 00시장(이하 ‘피고 00구청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위 표4 기재와 같이 감액된 원고들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원부과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3 내지 6호증, 을나2호증, 을라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00구청장 등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 00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00구청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00세무서장 등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BB, CC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를 맞추면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판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에게 판돈이 전부 귀속되는 방식, 이른바 ‘수수료가 없는 고정배당식(프로토)’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1:1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도박에 건 판돈에 해당할 뿐 도박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도박서비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이용자들이 운영자에게 베팅금액을 입금하는 때가 아니라,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베팅의 성공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등 당사자 간의 정산을 마친 때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0국에 사업장을 개설한 후, 서버 구축, 프로그램 설치,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이용자 관리, 도박 서비스 제공, 광고 메시지송부, 당첨금 정산 등 용역 제공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0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0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용역의 공급장소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계산 시 적용한 88%의 단순경비율은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근거로 임의로 책정한 것이므로, 피고 00세무서장 등의 추계결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가) 원고들은 판례 등에 비추어 도박수입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및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설령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도박개장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함이었을 뿐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위반 주장
과세관청은 20년 이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해오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바, 이는 원고들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BB CC이 공동사업자에 ,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2011구합435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2호증, 을가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은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원고 CC은 0000년경에 각 원고 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BB, CC이 원고 AA을 도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직원들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 과정에서 원고 BB, CC이 원고 AA과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분배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급여만 받았는지 여부가 그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직원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라 할 것이다.
(2) 원고 CC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의 판결(을가1호증의2)이나 원고 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가2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들과 DD, EE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원고 AA 62%, DD 20%, EE 15%, 원고 BB 3%의지분율로,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원고 AA 67%, DD 20%, 원고BB 8%, 원고 CC 5%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고, 매달 그 지분별로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A, CC은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분 분배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 AA은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갑12호증의2).
(3) 원고들이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고려하면 그것이 원고들의 동업관계를 부정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비용 및 초기 운영자금은 원고 AA이 어머니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 CC이 따로 운영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 BB, CC은 0국 등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금 대신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지분은 그에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BB, CC이 수익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급여 형식으로 받은 사정은 보이지만, 000 등 다른 직원들은 급여만 받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갑12호증의3)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B, CC이 원고 AA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BB, CC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임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렇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입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 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반면,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의 항소심인 00고등법원 0000노00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 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원고들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 충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 원고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뿐이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머니 충전대금일 뿐이다.
(라) 카지노 게임과 같은 도박에서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후 그에 따라 도박 수입이 귀속된다.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 머니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들에게 전부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게임머니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않았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 참여자들이 건 재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마)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른바 ‘프로토 방식’(고정배당률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원고들과 이용자의 1:1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원고들은 카지노의 도박 수입에 관한 앞의 대법원 2004두13288판결을 내세우며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이용자들이 각자 재물을 걸고 운동경기 결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박인 카지노 게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오히려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사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하여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위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의 사안과 유사하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배당금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00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액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게임머니 또는 이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위와 같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도 아니다.
(2) 원고들은 이용자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이용자로 하여금 운동경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는 도박의 판돈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지급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운동경기 등 게임의 결과에 따른 게임머니의 획득 및 게임머니 환전을 통한 배당금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난 사정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일정함에도 우연하게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배당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어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이 0국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서버 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 거래 장소 등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0국과 대한민국을 오고가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비롯하여 사이트 이용 방법과 내용, 입금과 충전, 출금과 환전 등에 관한 각종 메뉴와 설명, 안내가 한글로 표시 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그 거래 장소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갑11, 12호증). 그리고 원고 AA의 이모인 000은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원고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000에 있는 0000오피스텔 000동000호로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였고(갑12호증의2), 공범인 DD 등은 국내에 머물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갑12호증, 을가1호증의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와 고객유치 활동도 국내에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재화와 달리 용역은 그것이 제공된 장소(공급지)에서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다른 장소(소비지)까지‘이동’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 즉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된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해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였고, 원고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었다.
(다) 원고들이 서버와 사무실을 국외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0000년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 00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로 충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위 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위 공급가액에 원고들의 각 지분율을 곱하여 원고별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88%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취지상 소득금액의 추계는 필요경비를 산정할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만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가 확인되므로, 피고 00세무서장 등은 이를 반영하여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였다.
(3) 이 사건 관련 도박개장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액수는 0000원이다(을가1호증).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공급대가인이 사건 수입금액 0000원이나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공급가액 0000원(= 0000원/1.1)을 넘는 금액이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볼만한 돈이 남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그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3)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예로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에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4)하였고, 이후 다수의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몰랐거나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차명계좌 이용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른 범죄의 발각을 면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원고들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라) 원고 AA은 이 사건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위반 여부
4) 다만, 관련 사정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법원은 대법원 2007도9689 판결 등을 통하여 성인용 전자오락실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5) 등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0000년경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따로 조세포탈죄로 기소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비롯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그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 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00구청장 등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00세무서장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