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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건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된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 따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사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은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관련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4. 매매예약에서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는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에 따르면 약정이 없을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1.17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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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건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된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 따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 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사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은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관련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4. 매매예약에서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는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판결에 따르면 약정이 없을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1.17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