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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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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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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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7 |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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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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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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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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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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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7 |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