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가 거래 단계에 있어도 재화공급 부정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57
판결 요약
금지금(귀금속) 유통 과정 일부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를 모두 명목상의 거래로 보거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오간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폭탄업체 금지금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공급 #명목상 거래 판단기준 #귀금속 유통 세금조사
질의 응답
1. 금지금 거래에 폭탄업체가 끼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가짜로 보나요?
답변
거래 단계에 폭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57 사건은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 사정이 있어도, 이를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폭탄영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재화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지금이 실제로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폭탄영업 의심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57 사건은 금지금 거래에 폭탄업체가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만 형식적으로 주고받았거나 외관만 갖춘 명목상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폭탄업체와 관련된 거래에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단지 거래 단계에 폭탄업체 존재만을 근거로 실질거래 부인을 주장한다면, 납세자는 실제 인도·대금 결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57 사건에서 원고는 금지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폭탄업체 개입 사정 외에, 실제로는 재화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거래가 명목상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57 사건은 폭탄업체 존재 등 제반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수했다거나, 금지금 인도와 대금지급이 외관에 그친 명목상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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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금지금의 일련의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58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귀금속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182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2. 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428,52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773,970원 및 2005년 법인세 42,261,050원, 2006년 법인세 28,589,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 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