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사업자인 원고들과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의무 또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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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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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AAA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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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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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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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AA에게 809,456,51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62,051,6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BB에게 497,479,52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85,309,04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다. 원고(반소피고) CCC에게 105,999,03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4,626,0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라. 원고(반소피고) DDD에게 1,121,505,73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47,467,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마. 원고(반소피고) EEE에게 158,304,62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94,697,0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바. 원고(반소피고) FFF에게 493,037,63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32,327,19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사. 원고(반소피고) GGG에게 98,072,06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8,700,81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아. 원고(반소피고) HHH에게 295,536,70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47,271,21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자. 원고(반소피고) III에게 327,037,00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71,876,570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차. 원고(반소피고) GGG에게 43,523,15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662,51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
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카. 원고(반소피고) KKK에게 894,345,82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541,170,540원에 대하여는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LLL{주소: 서울 ○○구 ○○○로○○길 ○○-○○, ○○○호(○○○○○○)}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LLL{주소: 서울 ○○구 ○○○로○○길 ○○-○○, ○○○호(○○○○○○)}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LLL은 aaa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LLL과의 약정에 따라 aaa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들의 직위를 맡아 LLL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LLL과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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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고들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LLL이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LLL의 소유이며, 원고들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들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LLL의 소유이며 원고들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들(이하 통틀어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통틀어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00지방국세청은 LLL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포함한 aaa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 사업자인 LLL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목록3 ‘최종납부일’ 란 기재 각 납부일까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이라 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 LLL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LLL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LLL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①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5이고, ②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③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6이고, ④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⑤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5,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각각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상당액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명의자인 원고들 명의로 납부된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LLL이 아니라 사업명의자인 원고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액이 각각 환급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이 각각 환급되어야 할 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액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 원고들이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 원고들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3)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액 부분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들이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상당액과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액(=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액 +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액)의 돈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2)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의 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별 인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AAA
피고는 원고 AAA에게 809,456,510원(= 317,404,900원 + 492,051,6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10.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462,051,6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12. 2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BBB
피고는 원고 BBB에게 497,479,520원(= 82,170,480원 + 415,309,0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385,309,04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11. 2.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 CCC
피고는 원고 CCC에게 105,999,030원(= 1,372,960원 + 104,626,0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74,626,07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 DDD
피고는 원고 DDD에게 1,121,505,730원(= 344,038,730원 + 777,467,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5.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747,467,00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6.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원고 EEE
피고는 원고 EEE에게 158,304,620원(= 33,607,610원 + 124,697,010원) 및 그 중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7. 3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94,697,0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10. 2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⑥ 원고 FFF
피고는 원고 FFF에게 493,037,630원(= 130,710,440원 + 362,327,1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11.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332,327,19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10. 1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⑦ 원고 GGG
피고는 원고 GGG에게 98,072,060원(= 29,371,250원 + 68,700,8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38,700,8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⑧ 원고 HHH
피고는 원고 HHH에게 295,536,700원(= 118,265,490원 + 177,271,2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147,271,2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⑨ 원고 III
피고는 원고 III에게 327,037,000원(= 125,160,430원 + 201,876,5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4.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171,876,57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4.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⑩ 원고 GGG
피고는 원고 GGG에게 43,523,150원(= 6,860,640원 + 36,662,5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6,662,5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⑪ 원고 KKK
피고는 원고 KKK에게 894,345,820원(= 323,175,280원 + 571,170,5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541,170,54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LLL이어서 원고들은 이를 환급받더라도 LLL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LLL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LLL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LLL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들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LLL이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상당액이 환급될 경우 원고들은 LLL에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상당액을 LLL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LLL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LLL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고는 LLL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현재 LLL에 대하여 합계 24,139,775,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LLL은 서울 ○○구 ○○동 ○○○-○, ○○○-○, ○○○-○ 지상 ○○○○○○ 제○층 제○○○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LLL은 강원 ○○군 ○○ ○○리 ○○○ 전 3,071㎡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LLL이 소유한 위 각 부동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LLL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LL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 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들의 몫이지만, 그 외에 이 사건 각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LLL의 소유이고,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LLL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LLL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LLL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도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이 LLL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LLL은 원고들을 대신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LLL이 피고에게 원고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들은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상당액과 원래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LLL은 위와 같은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LLL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LLL에게 위와 같은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LLL을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LLL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4) 기각하는 부분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청구금액은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상당액과 함께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LL이 피고에게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LLL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중 위와 같은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소결
그러므로 원고들은 LLL에게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다. 이하 같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다. 이하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사업자인 원고들과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의무 또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부당이득금 |
|
원고(반소피고) |
AAA외 10 |
|
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09.18. |
|
판 결 선 고 |
2020.12.1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AA에게 809,456,51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62,051,6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BB에게 497,479,52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85,309,04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다. 원고(반소피고) CCC에게 105,999,03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4,626,07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라. 원고(반소피고) DDD에게 1,121,505,73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47,467,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마. 원고(반소피고) EEE에게 158,304,62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94,697,0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바. 원고(반소피고) FFF에게 493,037,63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32,327,19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사. 원고(반소피고) GGG에게 98,072,06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8,700,81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아. 원고(반소피고) HHH에게 295,536,70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47,271,21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자. 원고(반소피고) III에게 327,037,00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71,876,570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차. 원고(반소피고) GGG에게 43,523,15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662,51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
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카. 원고(반소피고) KKK에게 894,345,820원 및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541,170,540원에 대하여는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LLL{주소: 서울 ○○구 ○○○로○○길 ○○-○○, ○○○호(○○○○○○)}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LLL{주소: 서울 ○○구 ○○○로○○길 ○○-○○, ○○○호(○○○○○○)}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LLL은 aaa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LLL과의 약정에 따라 aaa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들의 직위를 맡아 LLL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LLL과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조 원고들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LLL이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LLL의 소유이며, 원고들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들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LLL의 소유이며 원고들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들(이하 통틀어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통틀어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00지방국세청은 LLL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포함한 aaaa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 사업자인 LLL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명의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목록3 ‘최종납부일’ 란 기재 각 납부일까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이라 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 LLL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LLL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LLL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①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5이고, ②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③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6이고, ④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18이며, ⑤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000분의 2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5,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각각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상당액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명의자인 원고들 명의로 납부된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LLL이 아니라 사업명의자인 원고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액이 각각 환급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이 각각 환급되어야 할 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액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이 원고들이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 원고들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3)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액 부분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들이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상당액과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액(=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본세액 상당액 + 원고들의 각 납부가산세액 상당액)의 돈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2)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의 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별 인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AAA
피고는 원고 AAA에게 809,456,510원(= 317,404,900원 + 492,051,6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10.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462,051,6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12. 2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BBB
피고는 원고 BBB에게 497,479,520원(= 82,170,480원 + 415,309,0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385,309,04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11. 2.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 CCC
피고는 원고 CCC에게 105,999,030원(= 1,372,960원 + 104,626,0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74,626,07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원고 DDD
피고는 원고 DDD에게 1,121,505,730원(= 344,038,730원 + 777,467,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5.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747,467,00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6.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원고 EEE
피고는 원고 EEE에게 158,304,620원(= 33,607,610원 + 124,697,010원) 및 그 중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7. 3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94,697,0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10. 2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⑥ 원고 FFF
피고는 원고 FFF에게 493,037,630원(= 130,710,440원 + 362,327,1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11.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332,327,19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10. 1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⑦ 원고 GGG
피고는 원고 GGG에게 98,072,060원(= 29,371,250원 + 68,700,8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38,700,8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7. 2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⑧ 원고 HHH
피고는 원고 HHH에게 295,536,700원(= 118,265,490원 + 177,271,2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147,271,2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⑨ 원고 III
피고는 원고 III에게 327,037,000원(= 125,160,430원 + 201,876,5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4.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171,876,57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4. 30.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⑩ 원고 GGG
피고는 원고 GGG에게 43,523,150원(= 6,860,640원 + 36,662,5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6,662,51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5. 8. 27.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⑪ 원고 KKK
피고는 원고 KKK에게 894,345,820원(= 323,175,280원 + 571,170,5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 납부일인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541,170,540원에 대하여는 최종납부일인 2016. 4. 14.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LLL이어서 원고들은 이를 환급받더라도 LLL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LLL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LLL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LLL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들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LLL이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상당액이 환급될 경우 원고들은 LLL에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상당액을 LLL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LLL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LLL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고는 LLL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현재 LLL에 대하여 합계 24,139,775,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LLL은 서울 ○○구 ○○동 ○○○-○, ○○○-○, ○○○-○ 지상 ○○○○○○ 제○층 제○○○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LLL은 강원 ○○군 ○○ ○○리 ○○○ 전 3,071㎡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LLL이 소유한 위 각 부동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LLL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LL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 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들의 몫이지만, 그 외에 이 사건 각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LLL의 소유이고,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LLL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LLL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LLL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도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이 LLL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LLL은 원고들을 대신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LLL이 피고에게 원고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들은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상당액과 원래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LLL은 위와 같은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LLL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LLL에게 위와 같은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LLL을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LLL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4) 기각하는 부분 이 사건 2020.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청구금액은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상당액과 함께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LL이 피고에게 원고들의 각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각 추가납부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LLL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중 위와 같은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소결
그러므로 원고들은 LLL에게 이 사건 각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다. 이하 같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다. 이하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