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다구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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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42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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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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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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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 신NN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2017. 2. 14.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OO구 OOO동 000-00 외 1 필지 지상에 연면적 494.24㎡ 규모의 지상 5층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9. 15. 사용승인을 받고 2017.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3층 내지 5층은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주택의 3층, 4층은 각 6개 호실, 5층은 3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층, 4층의 바닥면적은 각 96.19㎡, 5층의 바닥면적은 84.66㎡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4대(= 근린생활시설 1.6대 + 다중주택 2.2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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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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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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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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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독(다중)주택 |
96.1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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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독(다중)주택 |
96.1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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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단독(다중)주택 |
84.6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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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1층 |
다락(연면적제외) |
33.7 |
||
|
옥탑1층 |
계단실(연면적제외) |
1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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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4.24 |
15 |
다. 원고와 신N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이 사건 주택 305호, 401호, 403호, 404호, 405호, 501호를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책상, 옷장, 신발장, 싱크대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은 2017. 7. 15. 김RR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2018. 2. 20. 이 사건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2. 1.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각 호실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 실질이 다가구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건축허가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다구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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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42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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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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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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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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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 신NN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2017. 2. 14.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OO구 OOO동 000-00 외 1 필지 지상에 연면적 494.24㎡ 규모의 지상 5층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9. 15. 사용승인을 받고 2017.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3층 내지 5층은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주택의 3층, 4층은 각 6개 호실, 5층은 3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층, 4층의 바닥면적은 각 96.19㎡, 5층의 바닥면적은 84.66㎡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4대(= 근린생활시설 1.6대 + 다중주택 2.2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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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방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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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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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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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독(다중)주택 |
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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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독(다중)주택 |
96.1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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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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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1층 |
다락(연면적제외)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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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1층 |
계단실(연면적제외)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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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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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와 신N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이 사건 주택 305호, 401호, 403호, 404호, 405호, 501호를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책상, 옷장, 신발장, 싱크대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은 2017. 7. 15. 김RR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2018. 2. 20. 이 사건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2. 1.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각 호실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 실질이 다가구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건축허가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