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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시 다가구주택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79
판결 요약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용도변경 없이 임의로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전체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취사시설 설치
질의 응답
1. 다중주택에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인 상태에서 임의로 실별 취사시설만 설치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용도변경 허가 없는 취사시설 설치만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용도 또한 다중주택이면 다가구주택 해당 아님이라 판시했습니다.
2. 다가구주택 특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적법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및 공부상 등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의 개조만으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및 공부 등재된 다가구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신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의 개조된 다중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심사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법한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면 전체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다가구주택 아닌 경우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적용이라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는 실질 과세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는 조세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엄격 해석해야 하며 실질과세 원칙만을 들어 달리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상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특례 규정명의 실질 확대 적용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다구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2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0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 신NN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2017. 2. 14.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OO구 OOO동 000-00 외 1 필지 지상에 연면적 494.24㎡ 규모의 지상 5층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9. 15. 사용승인을 받고 2017.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3층 내지 5층은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주택의 3층, 4층은 각 6개 호실, 5층은 3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층, 4층의 바닥면적은 각 96.19㎡, 5층의 바닥면적은 84.66㎡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4대(= 근린생활시설 1.6대 + 다중주택 2.2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방 개수

1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8.6

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8.6

3

단독(다중)주택

96.19

6

4

단독(다중)주택

96.19

6

5

단독(다중)주택

84.66

3

옥탑1층

다락(연면적제외)

33.7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제외)

10.64

494.24

15

  

  다. 원고와 신N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이 사건 주택 305호, 401호, 403호, 404호, 405호, 501호를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책상, 옷장, 신발장, 싱크대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은 2017. 7. 15. 김RR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2018. 2. 20. 이 사건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2. 1.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각 호실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 실질이 다가구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건축허가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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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시 다가구주택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79
판결 요약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용도변경 없이 임의로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전체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취사시설 설치
질의 응답
1. 다중주택에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인 상태에서 임의로 실별 취사시설만 설치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용도변경 허가 없는 취사시설 설치만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용도 또한 다중주택이면 다가구주택 해당 아님이라 판시했습니다.
2. 다가구주택 특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적법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및 공부상 등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의 개조만으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및 공부 등재된 다가구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신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의 개조된 다중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심사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법한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면 전체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다가구주택 아닌 경우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적용이라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는 실질 과세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는 조세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엄격 해석해야 하며 실질과세 원칙만을 들어 달리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상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특례 규정명의 실질 확대 적용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다구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42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0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 신NN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2017. 2. 14.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OO구 OOO동 000-00 외 1 필지 지상에 연면적 494.24㎡ 규모의 지상 5층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9. 15. 사용승인을 받고 2017.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3층 내지 5층은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주택의 3층, 4층은 각 6개 호실, 5층은 3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층, 4층의 바닥면적은 각 96.19㎡, 5층의 바닥면적은 84.66㎡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4대(= 근린생활시설 1.6대 + 다중주택 2.2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방 개수

1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8.6

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8.6

3

단독(다중)주택

96.19

6

4

단독(다중)주택

96.19

6

5

단독(다중)주택

84.66

3

옥탑1층

다락(연면적제외)

33.7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제외)

10.64

494.24

15

  

  다. 원고와 신N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이 사건 주택 305호, 401호, 403호, 404호, 405호, 501호를 임대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책상, 옷장, 신발장, 싱크대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은 2017. 7. 15. 김RR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2018. 2. 20. 이 사건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2. 1.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33,2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각 호실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 실질이 다가구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건축허가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