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7. 03. |
|
판 결 선 고 |
2020. 07.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333,293,0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5,09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1,666,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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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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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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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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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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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333,293,0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5,09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1,666,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