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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위장거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5558
판결 요약
매입처가 개인 딜러 용역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 인정 증거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자가 위장 발행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자가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면 불공제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선의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불공제 처분을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관련 위장거래 시 항소를 하면 불공제 처분을 번복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가 위장임이 인정될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불공제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판결은 1심 판단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하고 불공제 처분의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3.

판 결 선 고

2020. 0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333,293,0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5,09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1,666,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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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위장거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5558
판결 요약
매입처가 개인 딜러 용역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 인정 증거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자가 위장 발행한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자가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면 불공제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선의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불공제 처분을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관련 위장거래 시 항소를 하면 불공제 처분을 번복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가 위장임이 인정될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불공제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판결은 1심 판단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하고 불공제 처분의 정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3.

판 결 선 고

2020. 0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1,824,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25,586,9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333,293,04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5,095,5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1,666,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