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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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3267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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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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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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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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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1. 5. 한 2016년 귀속 9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5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각 이AA),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12. 3.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254,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3.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대로 320, 1401호(oo동, oo빌딩)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5. 김YY에게 이자 월 3%, 변제기한 2013. 12. 31.로 정하여 7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1)(위 대부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김YY으로부터 그 소유 AA시 AA구 AA동 1318-1 AA프라자 101호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원고는 김YY으로부터 2016. 5. 2. 220,000,000원, 2017. 1. 31. 50,000,000원을 비롯하여 2013. 9. 6.부터 2017. 12. 8.까지 합계 899,4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527,700,000원이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1. 2.까지 원고의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김YY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899,400,000원 중 679,600,000원이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보아, 위 679,600,000원과 당초 원고가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527,700,000원의 차액인 151,900,000원[2013사업연도: 11,900,000원, 2016 사업연도: 90,000,000원(이하 ‘쟁점 ① 금액’이라 한다), 2017사업연도: 50,000,000원(이하 ‘쟁점 ② 금액’이라 한다)]을 누락 매출액으로 보고, 2019. 1. 5. 위 151,900,000원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중 원고가 다투는 쟁점 ①, ② 금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통지’라 한다2))를 하는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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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 |
구분 |
입금액 |
원금 |
이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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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6 |
현금 |
20,800,000 |
14,800,000 |
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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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6 |
현금 |
133,200,000 |
75,000,000 |
58,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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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10 |
현금 |
18,000,000 |
18,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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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2 |
현금 |
75,000,000 |
75,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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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5 |
원고국민계좌 |
104,000,000 |
104,000,000 |
||
|
’16.05.02 |
원고국민계좌 |
163,519,000 |
130,000,000 |
33,519,000 |
쟁점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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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2 |
원고국민계좌 |
56,481,000 |
56,4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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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1 |
원고국민계좌 |
50,000,000 |
50,000,000 |
쟁점②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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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1 |
원고국민계좌 |
74,400,000 |
74,4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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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3 |
원고국민계좌 |
128,000,000 |
128,000,000 |
||
|
’17.12.08 |
원고국민계좌 |
76,000,000 |
76,000,000 |
||
|
899,400,000 |
219,800,000 |
679,600,000 |
마.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2016, 2017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또는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중 원고가 다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254,1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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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고지세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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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13 사업연도 |
- |
이월결손금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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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업연도 |
- |
이월결손금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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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업연도 |
24,254,190 |
||
|
합계 |
24,254,190 |
바. 원고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을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013년 귀속분을 제외3)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이하 바. 원고는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 ① 금액 관련
원고가 2016. 5. 2. 김YY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상환받을 당시 김YY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변제기한보다 이미 2년이 경과하도록 대부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김YY의 요청대로 그 중 쟁점 ① 금액을 이자에 충당할 경우 향후 대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김YY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이에 위 220,000,000원의 충당에 관하여는 김YY과 나중에 협의, 정리하기로 한 뒤 일단 ‘김YY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와 같은 회계처리는 세무조사 시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달리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사외유출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쟁점 ①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위 220,000,000원은 전액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② 금액과 관련
원고는 2017. 1. 31. 김YY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상환받았으나, 같은 날 그 중 5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김YY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고3), 2017. 2. 6. 김YY으로부터 나머지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이하 ‘2017. 2. 6.자 40,000,000
원‘이라 한다)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받고 이를 반환하였는바, 결국 김YY으로
부터 변제받은 돈은 10,000,000원만이다. 당시 원고는 김YY의 위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그로부터 대부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변제금 일부를 반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자수입액은 10,000,000원이지 쟁점 ② 금액이 아니고, 나아가 그것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입출금 내역이 있다.
나) 원고의 2016~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계정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김YY으로부터 2016. 5. 2. 수령한 합계 220,000,000원(쟁점 ① 금액 포함)과 2017. 1. 31. 수령한 쟁점 ② 금액 중 10,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같은 기간 원고의 매출장부에 쟁점 ①, ② 금액이 이자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6~2017사업연도 중에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상당액을 수시로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인 이AA의 배우자이자 원고를 이AA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임CC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무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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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상기 본인은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AA의 배우자이며 실대표자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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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9. 5.부터 2017. 12. 31.까지 ‘김YY 대여금 현황’과 같이 김YY으로부터 899,4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원금은 219,800,000원, 이자는 679,600,000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김YY 대여금 현황 확인자 성명 임CC(무인) |
라) 임CC이 2018. 10. 25. 무렵 김YY에게 대부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지난번 4천만 원 우선 상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4천 도 있고 또 국민대부에 입금되어도 나한테 지분대로 지급하여야 되어서 전액을 입금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천만 원도 우선 상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가 보관하던 ‘김YY 대출 상환 안내’라는 제목의 서류(을 제10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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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YY 대출 상환 안내 ○ 원고 대출 건 원금: 130,000,000원 이자: 33,519,000원(2016. 5. 1.까지 이자) 계: 163,519,000원 |
[인정근거] 을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2.6.자 40,000,000원은 원고가 김YY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김YY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쟁점 ①, ②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임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시 확인한 후 서명·무인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쟁점 ①, ② 금액이 포함된 ‘151,900,000원의 이자를 수입금액 신고 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김YY 대여금 현황’에는 ‘2017. 2. 6.자 40,000,000원은 별도의 대여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인 임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무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임CC은 2018. 10. 25.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YY에게 2017. 2. 6.자 40,000,000원이 별도의 추가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대부업자가 이자의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그로부터 6일 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반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쟁점 ①, ② 금액을 매출장부에 누락하였으므로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원고의 대표자인 이AA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원고는 쟁점 ① 금액과 쟁점 ② 금액 중 10,000,000원(이자로 인정되는 쟁점 ② 금액 중 40,000,000원은 가수금으로도 계상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원리금 중 어디에 충당하여야 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은 원고의 2016~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계정에 거래처를 ‘대표이사(이AA 외)’로 하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점, 해당 계정에 한 번 계상된 돈은 특정성을 상실하는 반면, 해당 계정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수시로 돈이 출금 처리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회계처리 관행상 해당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2017. 2. 6.자 40,000,000원을 새로운 대여금으로 보면서도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50,000,000원을 이자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후 원고의 재원으로부터 새로운 대여금 지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평가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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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3267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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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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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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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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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9. 1. 5. 한 2016년 귀속 9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5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각 이AA),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12. 3.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254,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3.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대로 320, 1401호(oo동, oo빌딩)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5. 김YY에게 이자 월 3%, 변제기한 2013. 12. 31.로 정하여 7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1)(위 대부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김YY으로부터 그 소유 AA시 AA구 AA동 1318-1 AA프라자 101호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원고는 김YY으로부터 2016. 5. 2. 220,000,000원, 2017. 1. 31. 50,000,000원을 비롯하여 2013. 9. 6.부터 2017. 12. 8.까지 합계 899,4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527,700,000원이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1. 2.까지 원고의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김YY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899,400,000원 중 679,600,000원이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보아, 위 679,600,000원과 당초 원고가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527,700,000원의 차액인 151,900,000원[2013사업연도: 11,900,000원, 2016 사업연도: 90,000,000원(이하 ‘쟁점 ① 금액’이라 한다), 2017사업연도: 50,000,000원(이하 ‘쟁점 ② 금액’이라 한다)]을 누락 매출액으로 보고, 2019. 1. 5. 위 151,900,000원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중 원고가 다투는 쟁점 ①, ② 금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통지’라 한다2))를 하는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 : 원)
|
거래일자 |
구분 |
입금액 |
원금 |
이자 |
비고 |
|
’13.09.06 |
현금 |
20,800,000 |
14,800,000 |
6,000,000 |
|
|
’13.11.06 |
현금 |
133,200,000 |
75,000,000 |
58,200,000 |
|
|
’14.02.10 |
현금 |
18,000,000 |
18,000,000 |
||
|
’15.04.02 |
현금 |
75,000,000 |
75,000,000 |
||
|
’15.08.05 |
원고국민계좌 |
104,000,000 |
104,000,000 |
||
|
’16.05.02 |
원고국민계좌 |
163,519,000 |
130,000,000 |
33,519,000 |
쟁점①금액 |
|
’16.05.02 |
원고국민계좌 |
56,481,000 |
56,481,000 |
||
|
’17.01.31 |
원고국민계좌 |
50,000,000 |
50,000,000 |
쟁점②금액 |
|
|
’17.09.01 |
원고국민계좌 |
74,400,000 |
74,400,000 |
||
|
’17.11.23 |
원고국민계좌 |
128,000,000 |
128,000,000 |
||
|
’17.12.08 |
원고국민계좌 |
76,000,000 |
76,000,000 |
||
|
899,400,000 |
219,800,000 |
679,600,000 |
마.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2016, 2017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또는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중 원고가 다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254,1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
세목 |
귀속 |
고지세액 |
비고 |
|
법인세 |
2013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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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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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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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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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업연도 |
24,254,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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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254,190 |
바. 원고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을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013년 귀속분을 제외3)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이하 바. 원고는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 ① 금액 관련
원고가 2016. 5. 2. 김YY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상환받을 당시 김YY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변제기한보다 이미 2년이 경과하도록 대부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김YY의 요청대로 그 중 쟁점 ① 금액을 이자에 충당할 경우 향후 대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김YY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이에 위 220,000,000원의 충당에 관하여는 김YY과 나중에 협의, 정리하기로 한 뒤 일단 ‘김YY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와 같은 회계처리는 세무조사 시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달리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사외유출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쟁점 ①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위 220,000,000원은 전액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② 금액과 관련
원고는 2017. 1. 31. 김YY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상환받았으나, 같은 날 그 중 5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김YY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고3), 2017. 2. 6. 김YY으로부터 나머지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이하 ‘2017. 2. 6.자 40,000,000
원‘이라 한다)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받고 이를 반환하였는바, 결국 김YY으로
부터 변제받은 돈은 10,000,000원만이다. 당시 원고는 김YY의 위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그로부터 대부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변제금 일부를 반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자수입액은 10,000,000원이지 쟁점 ② 금액이 아니고, 나아가 그것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입출금 내역이 있다.
나) 원고의 2016~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계정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김YY으로부터 2016. 5. 2. 수령한 합계 220,000,000원(쟁점 ① 금액 포함)과 2017. 1. 31. 수령한 쟁점 ② 금액 중 10,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같은 기간 원고의 매출장부에 쟁점 ①, ② 금액이 이자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6~2017사업연도 중에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상당액을 수시로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인 이AA의 배우자이자 원고를 이AA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임CC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무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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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상기 본인은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AA의 배우자이며 실대표자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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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9. 5.부터 2017. 12. 31.까지 ‘김YY 대여금 현황’과 같이 김YY으로부터 899,4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원금은 219,800,000원, 이자는 679,600,000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 김YY 대여금 현황 확인자 성명 임CC(무인) |
라) 임CC이 2018. 10. 25. 무렵 김YY에게 대부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지난번 4천만 원 우선 상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4천 도 있고 또 국민대부에 입금되어도 나한테 지분대로 지급하여야 되어서 전액을 입금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천만 원도 우선 상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가 보관하던 ‘김YY 대출 상환 안내’라는 제목의 서류(을 제10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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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YY 대출 상환 안내 ○ 원고 대출 건 원금: 130,000,000원 이자: 33,519,000원(2016. 5. 1.까지 이자) 계: 163,519,000원 |
[인정근거] 을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2.6.자 40,000,000원은 원고가 김YY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김YY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쟁점 ①, ②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임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시 확인한 후 서명·무인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쟁점 ①, ② 금액이 포함된 ‘151,900,000원의 이자를 수입금액 신고 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김YY 대여금 현황’에는 ‘2017. 2. 6.자 40,000,000원은 별도의 대여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인 임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무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임CC은 2018. 10. 25.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YY에게 2017. 2. 6.자 40,000,000원이 별도의 추가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대부업자가 이자의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그로부터 6일 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반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쟁점 ①, ② 금액을 매출장부에 누락하였으므로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원고의 대표자인 이AA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원고는 쟁점 ① 금액과 쟁점 ② 금액 중 10,000,000원(이자로 인정되는 쟁점 ② 금액 중 40,000,000원은 가수금으로도 계상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원리금 중 어디에 충당하여야 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은 원고의 2016~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계정에 거래처를 ‘대표이사(이AA 외)’로 하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점, 해당 계정에 한 번 계상된 돈은 특정성을 상실하는 반면, 해당 계정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수시로 돈이 출금 처리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회계처리 관행상 해당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2017. 2. 6.자 40,000,000원을 새로운 대여금으로 보면서도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50,000,000원을 이자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후 원고의 재원으로부터 새로운 대여금 지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평가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