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체납이 없다는 공문만으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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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166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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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8. |
|
판 결 선 고 |
2019.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회계법인이 이 사건 외국자회사에 보낸 1993∼199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공문으로 ‘이 사건 외국 자회사의 1993∼1995 사업연도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cc국세청의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5호증의 1 내지 3)와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1994∼1996 사업연도 각 재무제표(갑 제7호증의 1 내지 3) 및 이 사건 자회사가 2009. 5. 27. 기준으로 영업, 자산 등과 관련하여 유효한 조세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cc 국세청 공문(갑 제8호증)이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구체적인 세목과 세액의 사실확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추가로 징수처분을 하거나 과다납부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게 되므로, 세금 납부사실의 확정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이나 과세관청이 공적으로 작성․관리하는 부과납부 자료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당사자들 간의 공문이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회계기준에 따라 보여주는 재무제표 및 청산 당시 국세청에 대한 조세채무가 없다는 확인서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들만으로 납세자가 위 서류들에 기재된 금액상당의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에 법인세 xx cc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체납이 없다는 공문만으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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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166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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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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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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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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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회계법인이 이 사건 외국자회사에 보낸 1993∼199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공문으로 ‘이 사건 외국 자회사의 1993∼1995 사업연도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cc국세청의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5호증의 1 내지 3)와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1994∼1996 사업연도 각 재무제표(갑 제7호증의 1 내지 3) 및 이 사건 자회사가 2009. 5. 27. 기준으로 영업, 자산 등과 관련하여 유효한 조세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cc 국세청 공문(갑 제8호증)이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구체적인 세목과 세액의 사실확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추가로 징수처분을 하거나 과다납부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게 되므로, 세금 납부사실의 확정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이나 과세관청이 공적으로 작성․관리하는 부과납부 자료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당사자들 간의 공문이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회계기준에 따라 보여주는 재무제표 및 청산 당시 국세청에 대한 조세채무가 없다는 확인서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들만으로 납세자가 위 서류들에 기재된 금액상당의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에 법인세 xx cc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