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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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1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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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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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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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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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5. 28. 한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351,219,65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2. 5. 한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26,866,01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56,317,97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397,495,740원, 2014 년 귀속종합소득세 220,715,570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281,204,040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36,494,9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8. 12. 5.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1,35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2,340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65,2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64,750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3,0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29,9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34,93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58,5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09,9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34,12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
5호증, 제28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부터 2012. 12. 31.까지 DD무역이라는 상호로, 2014. 9. 5. 부터 EE수산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2.부터 2015.까지 약 4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연간 1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4년간 약 47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그 중 약 20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8. 2. 8.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수산업 관련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8. 4. 24.부터 2018.11. 1.까지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1.부터 2016.까지 □□□□ □□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에게 그들이 원활히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 현지에서 어부들에 대한 수산물 포획자재 제공, 목선수리, 어구구입, 현지 직원들의 신변문제 해결, □□ 관공서 상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4,514,383,893원(2011년 143,685,000원, 2012년 1,102,129,043원, 2013년 1,169,042,260원, 2014년 806,593,200원, 2015년 1,066,737,490원, 2016년 226,196,900 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 득세 및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세목 및 과세연도로 특정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8. 8.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5.에, 이 사건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하는 2019. 2. 20.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26.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유리하게 종결짓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가 김FF 등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들으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수산물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처 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 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1호증, 제22호증의 6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내연관계인 김GG는 김FF와 김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HHH수산을 동업하면서, 김GG는 아프리카 □□에서 침조기 등 수산물을 국내로 수출하는 업무를, 김FF는 국내에서 이를 수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세운상사를 운영하는 허II도 □□□□ □□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2012.부터 2015.사이에 HHHH수산 또는 그 거래처(주식회사 ○○트레이딩, ○○수산, 주식회사 □□수산)로부터 합계 약 3,009,000,000원의 돈을 현금, 수표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았고, 세운상사 또는 그 거래처(□□수산, ○○○삼정)로부터 합계 약 396,000,000원의 돈을 현금, 수표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4. 23.에는 2012.경부터 국내 의 수산물 수입업자들을 대신하여 □□ 현지에서 침조기 등 수산물을 수매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현지에서의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관한 비용은 국내에서 수입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6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나, 2018. 4. 27.과 2018. 10. 29.에는 위와 같은 김FF, 허II와 사이의 자금 거래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을 제7호증, 제22호증의 6)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마) 허II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김GG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김GG가 지정하는 원고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제출 하였으나,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 현지에서 김GG에게 수차례 돈을 빌린 후 김GG가 지정하는 원고와 원고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
(바) 한편, 김FF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김FF의 주선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에게 현금으로 단기 차용한 후 변제하거나, 김GG가 □□ 현지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원고가 김FF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는 원고와 직접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 자신은 김GG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HHHH수산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김GG가 □□에서의 자금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갑 제26호증).
(사) HHHH수산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수산의 대표이사는 김GG가 HHHH수산의 실질적 대표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해 왔고, 김GG가 □□에서 생선을 수매하기 위한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한 후 수산물이 수입되면 이를 HHHH수산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김GG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6호증).
(아) 김GG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내에서 허II 등과의 거래에 관한 자금관리를 맡겼고, 김FF로부터 HHHH수산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김FF에게 자금을 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원고가 알려준 계좌를 김FF에게 전달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자신 또한 원고로부터 약 349,000,000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원고가 김FF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원고의 김FF에 대한 자금 대여 경위에 관하여 유사하게 진술하였다(갑 제26호증).
(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25.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었음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간접사실 즉, 원고가 2011.경부터 □□에 자주 방문한 사실, 원고가 2018. 8. 14. □□에 사업상 출장을 명목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지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김FF나 허II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은 그 내용에 비추어 □□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수출하는 수출업자를 위한 용역으로 보이고, 국내 수입업자인 김FF나 허II가 제공받아야 할 용역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인 김FF나 허II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인 김FF, 허II 및 그 거래처는 모두 □□ 현지에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김GG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와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 가 □□ 현지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그리고 김GG와 김FF 사이에 2015. 1.경 오간 이메일(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김GG와 김FF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이 상당부분 존 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김FF는 2015. 3.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합산하여 차용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해 준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FF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거래 중에는 원고가 김FF나 김GG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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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1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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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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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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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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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5. 28. 한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351,219,65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2. 5. 한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26,866,01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56,317,970원,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397,495,740원, 2014 년 귀속종합소득세 220,715,570원,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281,204,040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36,494,9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8. 12. 5.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1,35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2,340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65,2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64,750 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53,0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29,9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34,93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58,5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09,93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34,12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
5호증, 제28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부터 2012. 12. 31.까지 DD무역이라는 상호로, 2014. 9. 5. 부터 EE수산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2.부터 2015.까지 약 4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연간 1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4년간 약 47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그 중 약 20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8. 2. 8.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수산업 관련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8. 4. 24.부터 2018.11. 1.까지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1.부터 2016.까지 □□□□ □□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에게 그들이 원활히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 현지에서 어부들에 대한 수산물 포획자재 제공, 목선수리, 어구구입, 현지 직원들의 신변문제 해결, □□ 관공서 상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4,514,383,893원(2011년 143,685,000원, 2012년 1,102,129,043원, 2013년 1,169,042,260원, 2014년 806,593,200원, 2015년 1,066,737,490원, 2016년 226,196,900 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 득세 및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세목 및 과세연도로 특정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8. 8.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5.에, 이 사건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하는 2019. 2. 20.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26.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유리하게 종결짓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가 김FF 등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들으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수산물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처 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 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1호증, 제22호증의 6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내연관계인 김GG는 김FF와 김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HHH수산을 동업하면서, 김GG는 아프리카 □□에서 침조기 등 수산물을 국내로 수출하는 업무를, 김FF는 국내에서 이를 수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세운상사를 운영하는 허II도 □□□□ □□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2012.부터 2015.사이에 HHHH수산 또는 그 거래처(주식회사 ○○트레이딩, ○○수산, 주식회사 □□수산)로부터 합계 약 3,009,000,000원의 돈을 현금, 수표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았고, 세운상사 또는 그 거래처(□□수산, ○○○삼정)로부터 합계 약 396,000,000원의 돈을 현금, 수표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4. 23.에는 2012.경부터 국내 의 수산물 수입업자들을 대신하여 □□ 현지에서 침조기 등 수산물을 수매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현지에서의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관한 비용은 국내에서 수입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6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나, 2018. 4. 27.과 2018. 10. 29.에는 위와 같은 김FF, 허II와 사이의 자금 거래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을 제7호증, 제22호증의 6)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마) 허II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김GG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김GG가 지정하는 원고 및 원고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제출 하였으나,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 현지에서 김GG에게 수차례 돈을 빌린 후 김GG가 지정하는 원고와 원고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
(바) 한편, 김FF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김FF의 주선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에게 현금으로 단기 차용한 후 변제하거나, 김GG가 □□ 현지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원고가 김FF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는 원고와 직접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 자신은 김GG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HHHH수산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김GG가 □□에서의 자금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갑 제26호증).
(사) HHHH수산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수산의 대표이사는 김GG가 HHHH수산의 실질적 대표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해 왔고, 김GG가 □□에서 생선을 수매하기 위한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한 후 수산물이 수입되면 이를 HHHH수산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김GG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6호증).
(아) 김GG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내에서 허II 등과의 거래에 관한 자금관리를 맡겼고, 김FF로부터 HHHH수산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김FF에게 자금을 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원고가 알려준 계좌를 김FF에게 전달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자신 또한 원고로부터 약 349,000,000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원고가 김FF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도 원고의 김FF에 대한 자금 대여 경위에 관하여 유사하게 진술하였다(갑 제26호증).
(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25.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었음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간접사실 즉, 원고가 2011.경부터 □□에 자주 방문한 사실, 원고가 2018. 8. 14. □□에 사업상 출장을 명목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지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김FF나 허II에게 금전을 대여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은 그 내용에 비추어 □□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수출하는 수출업자를 위한 용역으로 보이고, 국내 수입업자인 김FF나 허II가 제공받아야 할 용역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인 김FF나 허II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인 김FF, 허II 및 그 거래처는 모두 □□ 현지에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김GG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와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 가 □□ 현지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그리고 김GG와 김FF 사이에 2015. 1.경 오간 이메일(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김GG와 김FF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이 상당부분 존 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김FF는 2015. 3.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합산하여 차용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해 준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FF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거래 중에는 원고가 김FF나 김GG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